요양불승인취소
2011구단39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3732,2심-대법원,2012두2118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구 상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1985. 9. 20. 입사하여 판매원 및 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6. 30. 퇴직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0. 2. 17. 피고에게 ○○○○○○○○에서 근무하면서 목과 허리, 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제4-5 요추간 및 제5-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강 협착증, 제2-3-4 요추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팽윤, 요추의 우측측만증, 요추 불안정증, 제4-5 요추간 수술후 상태로 인한 유착(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2010. 5. 31.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이 허리와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9,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5년 ○○○○○○○○에 입사하여 10여년 슈퍼에서 물건의 이동, 진열,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후 5년간 독신자 숙소의 청소원으로 일하면서 1,000 평이 넘는 기숙사 2, 3, 4층을 혼자 배정받아 방청소, 침대시트 교체, 화장실 및 세면장 등의 청소 등의 기본적인 업무와 때때로 100kg이 넘는 2층 철제 침대 등을 이동시키는 업무를 하였고, 다시 5년간 본관 청소원으로 일하였을 당시 당초 다른 청소원 2명이 더 있었으나 이후 퇴직하여 혼자서 모든 청소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였는바, 위와 같이 허리, 목 등에 많은 부담을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작업 내용(가) 원고가 1985. 9. 20. ○○○○○○○○에 입사하여 다음과 같은 근무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1985. 9. 20. ~ 1995. 8. 31. 소외 회사 사원아파트 내 슈퍼마켓 판매원·1995. 9. 1. ~ 2000. 12. 31. : 별정직 독신자 숙소 청소원·2001. 1. 1. ~ 2005. 5. 31. : 별정직 본관건물 청소원·2005. 5. 31. 희망퇴직·2005. 6. 1. ~ 2005. 6. 30. : 임시계약직 본관건물 청소원(2005. 6. 20. 이 사건 재해 발생)·2005. 7. 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나) 원고가 사원아파트 내 슈퍼마켓 판매원으로 근무할 당시 근무 인원은 원고와 남자 직원 2명 등 3명이 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09:00부터 19:00까지 근무하면서 주로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슈퍼 내의 물건 정리 등은 주로 남자 직원이 담당하였다.(다) 원고는 독신자 숙소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는 간부급 이상의 독신자가 사용하는 2층 전체와 일반 사원이 사용하는 3층, 4층 중 복도, 공동화장실 1개소, 공동세면장 1개소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2층 방은 간부급 중 주거지가 수도권인 일부 독신자만이 입주하여 실제로는 입주자가 소수에 불과하였고(2003. 3. 21. 기준 전체 방 중 5개 정도의 방만 입주한 상태이고, 나머지 방은 평소 폐문하고 있다가 간헐적으로 출장자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개방하여 사용함), 3층, 4층의 방은 입주자 개인이 직접 청소를 하였다.(라) 원고는 본관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할 때는 근무시간은 8:00부터 17:00까지이고, 남자 직원 2명과 함께 본관건물 청소를 담당하였다. 남자 직원들은 식당동 건물 및 건물 외곽지역 청소와 1일 3회에 걸쳐 본관건물의 대부분인 사무실 바닥,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을 담당하였고, 원고는 1층 여자화장실 1개소, 복도 청소, 2층 남녀화장실 각 1개소 및 복도 청소, 3층 남자화장실 1개소 및 복도 청소가 주 업무이었고, 가끔 임원실 창문틀 및 임원실 카펫 청소를 담당하였다.(3) 치료 전력(가) 원고는 1997. 8. 12. 및 1997. 8. 29.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1. 8. 14.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나) 원고는 2003. 4. 25.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받았다.(4) 이 사건 재해 및 요양승인신청 등(가) 원고는 2005. 6. 20. 16:30경 소외 회사 내 본관 건물 1층을 청소하기 위해 청소기를 가지러 계단을 걸어 2층으로 올라가던 중,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염좌,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05.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2-3 요추 간,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돌출'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06. 11. 2. 원고에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팽윤 소견이 보이나 추간판 탈출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4038호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를 구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0. 5.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각 상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2005.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6-7 경추간 추간판팽윤'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9. 원고에게 경추 수핵의 평윤 소견이 인지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 범주 내에 속할 뿐만아니라 기존의 상태이고 병적인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고, 2006. 2. 3.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10. 'MRI상 정상 범위 내이고,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2704호로 위 각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0. 5.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각 상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2006. 2. 3.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4-5 요추간 협착,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10. 원고에게 '제4-5 요추강 협착증의 소견이 인지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질병인 퇴행성 질환인 경우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6-7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0088호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0. 5.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각 상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대병원(2010. 1. 20.)- 병명: 제4-5 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간협착증,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요통과 좌하지(특히 우하지) 방사통, 경부통과 우상지 방사통이 있어 시행한 MRI와 EMG에서 우하지의 방사통(제5요수 압박소견)소견과 우상지 방사통(제6-7 경수근 압박)소견을 보였다. 보존적 치료 이후 지속되는 통증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다. 상기 소견은 원고가 20년 전부터 근무를 하면서 발생한 직업병적인 성격이 짙으며, 사고 이후 발생한 새로운 증상들은 기왕증이 있던 차에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된다.○ ○○○○병원(2009. 11. 27.)- 원고는 2006. 3. 13. ○○○○○병원 신경외과에서 초진, 당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2005. 6 .20. 일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했다 함) 방문, 신경학적 검사상 하지직거상 검사의 제한(우측 60도, 좌측 70도), 허리굽힘의 제한, 요추 제4-5간 압통점 이외 운동약화는 없는 상태로 단순 요추 x선, 요추 전산화단층촬영, 요추 핵자 기공명영상촬영(타병원에서 시행) 등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요추 제2-3간, 제3-4간의 팽윤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 3-4간의 척추협착증 및 요추 제4-5, 요추 제5-천추 1간의 추간판수핵탈출증의 소견이 있어 2006. 11. 9. 입원하여 요추 4-5간 척추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신경공확장술을 시행하고, 2006. 11. 14. 퇴원하였다. 단순요추x선 및 요추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요추의 우측 측만증, 요추불안전증, 요추4-5간 수술 후 상태로 인한 유착 및 요추 2-3, 3-4, 요추5-천추1간의 추간판팽윤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위의 소견으로 보아 보다 자세한 검사(요추핵자기공명영상, 근전도 등)를 실시하여 수술요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나) 피고 자문의○ MRI 소견상 경추부 및 요추부에 퇴행성 병변이 보이며 요추부위는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수술이 인정되며 수술 후 유착도 있을 수 있다. 과거력을 검토한 결과 척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기간에 걸쳐 했기 때문에 척추 퇴행성 병변이나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광범위한 퇴행성 병변으로 보아 자연 경과적인 진행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경추부 및 요추부 MRI상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심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은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이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18,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 4호증의 2, 3, 5 내지 9,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여 온 작업이 허리 부위에 다소간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일부 의학적 견해 및 갑 제1호증의 17, 갑 제4호증의 4, 10, 갑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시간과 업무의 양과 후반, 업무수행 자세 등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허리나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노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일회성 외상이 요추강 협착의 발병원인이나 악화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요추강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척추강이 좁아져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③ 원고는 2003. 4. 25.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받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 신청시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으로 요양신청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재해와는 관계없는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었다.④ 원고에 대한 경추부 및 요추부 MRI상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심하며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이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⑤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나이가 52세 남짓으로 요추부, 경추부에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을 나이이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요추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⑥ 원고의 요추부 전반에 나타나는 비슷한 정도의 추간판의 퇴행성 소견에 비추어 외상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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