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398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1137,2심-대법원,2012두246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2. 1. 15.생, 사망 당시 4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1. 17. ○○○○○○○○○○○○○에 항운노조원으로 입사하여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2011. 3. 17. 04:30경 크레인운전 작업을 하다가 머리 통증 등을 호소하여, 119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2011. 3. 25. 08:40경 '자발성 뇌출혈 및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으며, 항만에서 크레인 운전은 업무 강도가 높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작업이고,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량이 불규칙적이고 야간작업도 많았다. 따라서 과도한 업무와 불규칙적인 근무로 인한 만성피로로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근무형태)가) 망인은 1991. 1. 17. ○○○○○○○○○○○○○ 소속 항운노조원으로 입사하여 크레인운전, 신호수, 하역 및 선적작업 등을 하여 왔다.나) 위 ○○○○○에는 약 400여명의 항운노조원이 있는데, 11개 반으로 나뉘어 반당 약 20여명이 있으며, 포항지역 7개 하역업체에서 요청하는 인원에 따라 각 반 순번대로 작업에 투입된다.다) 항운노조원은 주야 2교대로 근무하는데, 주간근무는 08:00에서 18:00까지이고, 야간근무는 19:00에서 그 다음 날 07:00까지인데 휴식시간은 22:30에서 23:00까지, 01:30에서 03:30까지이다.라) 망인은 2011. 3. 16. 야간근무로 19:00부터 포항 신항 65선석에서 신호수로 근무한 후, 23:00부터는 85선석에 접안된 CLIPPER TRUST호에서 신호수로 그 다음 날 01:30까지 근무하다가 01:30에서 03:30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03:30부터 크레인운전 작업을 하였다.마) 주간 또는 야간근무시간을 다 채우면 2공수, 반나절 근무일 경우 1공수가 인정되는데, 망인은 2010. 12.에는 24일 출근에 42공수, 2011. 1.에는 22일 출근에 42공수, 2011. 2.에는 18일 출근에 34공수, 2011. 3.에는 같은 달 16.까지 13일 출근에 25공수 근무하였다.바)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 사이의 업무현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① 2011. 3. 10. : 주간 08:00~18:00② 2011. 3. 11. : 야간 19:00~다음 날 07:00③ 2011. 3. 12. : 야간 19:00~다음 날 07:00④ 2011. 3. 13. : 야간 19:00~다음 날 07:00⑤ 2011. 3. 14. : 휴무⑥ 2011. 3. 15. : 주간 08:00~18:00⑦ 2011. 3. 16. : 야간 19:00~다음 날 이 사건 상병 발병 시까지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9. 7. 30.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으로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0. 5. 18., 2010. 6. 1., 2010. 7. 12., 2010. 8. 10., 2010. 10. 8., 2011. 2. 1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0. 7. 6., 2011. 1. 20.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병원장 의사 소외2)- 망인은 2011. 3. 17. 내원 당시부터 의식 없이 동공반사가 상실된 상태의 위중한 상태였고, 응급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뇌부종이 심해져 2011. 3. 25. 사망한 환자임- 자발성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명확히 알려진 것은 없으나, 당뇨, 고혈압, 담배, 심장질환 등 여러 가지 유발인자와 약물 및 과도한 업무 등 스트레스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망인의 기존질환의 경우 직접적 연관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위험인자일 수 있고, 망인의 경우 새벽에 과도한 일을 하는 등 업무적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이 역시 유발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원처분기관)- 환자가 협심증 및 뇌경색으로 인해 아스피린 복용 중이어서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으며, 재해일 전 및 당시의 작업이 통상적인 작업보다 과중하여 스트레스가 배가 되었다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음. 즉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약할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자문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은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되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역시 발병 전에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된 질병으로 사료되어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라) 망인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발병원인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2010. 5. 18.에도 본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대학교병원에서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던 환자로 2011. 3. 17. 뇌전산화단층촬영과 MRI 검사로 보아 자발성 뇌내출혈로 보이고, 확증할 수는 없으나 환자의 과도한 업무는 뇌출혈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과 같은 치료력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크레인 운전(지상 15~20m)은 신체에 과중한 부담 또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음- 자발성 뇌출혈의 직접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혈관의 변성, 고혈압 등의 병력, 중풍의 뇌출혈 전환, 아스피린 등 약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과 같은 치료력이 있는 경우 야간근무 또는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뇌출혈 및 뇌부종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과로가 미치는 영향은 시간적, 질적 과중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산업의학 전문의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크레인운전 작업은 특히 야간의 경우 집중도가 요구되고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망인이 매일 크레인운전 작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며, 야간작업의 경우 2시간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는 점, 망인은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특별히 연장근무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이 사망하기 3일 전에는 휴무로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동일한 업무에 20년 넘게 종사하여 이미 이 업무에 충분히 적응되어 업무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사망 이전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외 급격한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의 증가도 없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평소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이미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던 점, ④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는 망인 주치의의 소견 내지 의견으로 망인 및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요지도 과도한 업무가 있음을 전제로 망인의 업무와 크레인운전 작업 및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앞서 본 바와 같이 과도한 업무나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 또한 없다)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밖에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업무로 인한 만성적 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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