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0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2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데, 2009. 12. 13. 휴가차 미국으로 하던 비행기에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미국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았고, 귀국후 2009. 12. 29.경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0. 3. 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5. 11. 과거 병력이 있고 휴가기간 중 발현된 것으로 휴가 이전 근로형태도 특별히 연장근로 증가부분이 없으며 흥분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도 없어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헬기의 출고식행사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미루어 오다가 휴가차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고, 근무시간은 휴가 1일전 3시간, 2일 전 4시간의 추가근무를 하였으며 휴가 전 15일간 63.3시간의 근무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있었고, 야간작업시 혹독한 추위와 강한 겨울바람을 맞으며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근무형태의 급격한 변화와 추가근무가 일반 작업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사실가. 원고의 근무현황 및 건강상태(1) 원고는 1987.경 소외 회사(당시 ○○중공업)에 입사하여 장갑차, F-16 등 조립 업무업무 수행하다 2007. 6.경부터 FLIR헬기개조사업 및 T-50시험비행지원업무를 하였고, 2009. 7.경부터 ○○○개발(전기배선 및 기능점검) 부서로 이동한 이후 ○○○헬기 시험비행일인 2009. 12. 7.까지 여름휴가없이 작업하다 위 시험비행이 마친 이후 휴가를 사용하였다.원고의 정규근무시간은 8:00~17:00이고, 발병일도 휴무였는데, 발병진 1주일간 2일의 휴무, 3일 정상근무, 2일 초과근무(총 7시간)였고, 2주전에는 4일 근무, 3일 휴무/휴가로 근무일당 각 1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있었으나 각 철야근무일 다음날에는 철야휴가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발병 1개월전 초과근무시간은 69시간 30분(휴무 8일), 2개월전 초과근무시간은 34시간 30분(휴무 3일), 3개월전 초과근무시간은 48시간 (휴무 5일)이었다.(2) 원고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2회(2007. 9, 경, 2008. 6.경)에 걸쳐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동 상병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2007. 9. 20. 5시간 전의 심한 흉통으로 내원하였고 당시 ST절 상승이 있었고, 우관 상동맥 말단에 심한 혈전으로 혈류가 차단되어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치료하였음. 발병 원인인자로 사료되는 의학적 소견으로는 흡연과 지질이상이 있었고 정확한 발병인자는 알 수 없음. 내원당시 각종 진단결과는 110/70mmHg, 총콜레스테롤은 206mg/dl, TG : 44, HDL : 38, LDL : 166, FBS : 144였음. 2009. 12. 발병 후 미국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음.(2) 피고 자문의 등(가) 심근경색이 발병한 후에는 재차 두 번째 심근경색이 자연적인 질병의 경과로 올 수 있지만 원고의 경우 생활습관을 개선하며 심혈관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꾸준한 약물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반드시 심근 경색이 재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근무상황에서 철야근무, 연장근무, 저온에서의 근무상황 등의 과로 및 육체적 고충의 증거가 있으므로 과로로 인한 심장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됨(원처분지사 자문의).(나) 과거 병력(심근경색증 및 고혈압 등)이 있고 휴가기간 중 증상발현된 것으로 휴가 이전 근로형태도 특별히 연장근로 증가부부이 없고 흥분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도 없었으므로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3) 감정의(○○대학교병원)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의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질환으로 심장에 손상을 주는 심각한 질환임. 발병원인과 위험인자는 당요, 흡연,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이 중요하고 호발연력은 40-80세임. 원고의 위험인자는 흡연, 고지혈증 등임. 심근경색의 혈전이 발생한 부위는 2007년 우관상동맥의 하단, 2009년 우관상동맥의 상부임. 혈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원고에서 추정되는 것은 흡연, 투약의 중단여부, 고지혈증 등임.급성심근경색증의 재발은 1-10% 정도임.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 대부분 일상생활 중 우연히 갑자기 발생할 수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당뇨, 흡연,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이 더 중요한 위험인자임. (원고의 경우) 심근경색증이 고지혈증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증과와 상관관계는 아주 적고, 비행기 여행과도 연관관게는 없으며, 심혈관계질환의 계절별 발병률은 여름, 겨울에 많음. 각종 자료를 종합하이 볼때 원고가 가진 기존의 위험인자(흡연, 고지혈증)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더 큼.【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기,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목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월에는 철야 2회, 11월에는 철야 1회 등 불규칙적으로 주간, 야간, 심야, 철야 작업을 하였고, 작업특성상 작업장 문을 오픈하여 작업하여야 하여 야간이나 아침에는 2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작업해온 점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헬기 전기배선작업의 특성상 연료가 주입된 상태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입문을 개방할 수 밖에 없고, 폭발성 때문에 난방하기도 쉽지 아니한 점, ② 대신 원고를 비롯한 현장작업자들에게 작업시 방한복이 제공되었고, 철야근무 다음날에는 다음날에는 철야휴가로 집에서 쉬었던 점, ③ 원고가 통상 2-4시간의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일주일에 1일 이상은 휴무하여 휴식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고, ④ 이 사건 상병발병일에는 당일과 그 전일 모두 휴무일이어서 연속으로 쉴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을 발병하기에 이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⑤ 원고는 이미 심근경색증으로 2회나 수술한 병력이 있고, ⑥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고, ⑦ 원고에게는 흡연과 고지혈증의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 ⑧ 이 사건 감정의도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가진 기존의 위험인자(흡연, 고지혈증)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자문의 일부의 이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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