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0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6. 4. ○○전자(주식회사 ○○○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자재부 제품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1. 4. 14:00경 경남 창원에 소재한 거래처인 ○○○○에서 소재를 차량에 옮겨 싣던 중 굽힌 허리를 펴는 순간(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 26.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 및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1. 3. 29.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무리한 업무와 과도한 연장근로로 인해 진행되던 기존의 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근무시간 중 파열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영업자재부 소속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소재를 가져오는 업무, 회사에서 이를 가공하면 다시 가공된 제품을 거래처로 납품하는 배달업무, 출하가 없을 경우 사업장내에서 제품을 검사장으로 이동하는 업무 및 소재정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수행 중 취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정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작업종류작업내용제품 출하(거래처납품)1톤 탑차에 트레이(6.22kg)의 경우 약 40~50박스, 단푸라 박스(사각형의 플라스틱 박스) 소형(2.4kg)의 경우 100박스를 각 상차하고, 단푸라 박스는 1회 이동 시 3~5박스를 한꺼번에 들어서 옮긴다. 통상 차량의 절반 정도를 상차하고(차량 한대 가득 상차하는 경우 트레이 기준으로 90~100박스임), 동료 작업자와 함께 상차한다.거래처 납품 후 소재 입고빈 트레이와 종이박스(7.15kg) 또는 소재를 상차하여 돌아오고, 소재 입고시에는 차량 가득 상차하여 약 100~130박스 정도 입고를 한다. 한 박스당 스텐레스 소재는 8~12kg 정도, 마그네슘 소재는 4~6kg으로, 거래처에서 소재의 상차시 취급하는 중량은 1회 3~5박스(12~20kg)를 취급한다. 회사에 돌아와 하차시에는 동료 작업자와 함께 작업을 수행한다.회사 내 소재 이동제품 취급 횟수는 평균 10~15회(단푸라 박스 기준)이고, 최대 50회(트레이 기준) 정도이다. 단푸라 박스 대형(10.9kg)은 사업장 내에서만 사용한다. 주로 자재관리 담당자 3명이 수행하고 원고의 경우 납품이 없는 경우 도와주며, 현장 내 이동시 주로 대차(손수레)를 이용하여 이동을 한다.(나) 원고는 주 6일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는데, 소재 및 제품 상·하차 업무는 하루 평균 6시간(약 3시간 소요되는 운행을 1일 2회 실시함)이었고, 그 중 거래처에서의 상·하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 총 1시간 정도였다.(다) 2010. 10.부터 2010. 12.까지 퇴근시각 기록 중 야간에 퇴근한 내용 및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2010.10.날짜7916202122282930시각23:0022:5024:0023:0022:3022:3022:0022:3023:002010.11.날짜58911132528 시각22:3022:0024:0024:0023:0021:3023:00 2010.12.날짜3491015162029 시각24:0024:0022:0022:0022:0023:0021:3021:30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재해 전후의 진료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34세의 남자로서 키 173cm, 몸무게 78kg의 체구였으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영업납품 업무로 약 1년 6개월간 종사하였고, 농사일을 약 3년간 수행하여 오다가 입사 직전 약 8개월간 쉬었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4. 10. 1. ○○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L.B.P.)으로 치료받았고, 2004년에 여러 차례 한의원에서 허리를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2006년 1회, 2009년 여러 차례 개인의원 등에서 허리 치료를 받았으며, 2009년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09. 11. 3. ○○○○○방사선과의원에서 2주간 아래 허리 통증과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여 CT를 촬영한 결과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허리척추부위, 좌골신경통-허리부위, 경추통-목부위' 등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소재를 상차 후 소외 회사로 복귀하였으며, 당일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후 18:30경 구미로 납품한 다음 고아로 돌아와 21시경 퇴근을 하였으며, 2011. 1. 7부터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등을 거쳐 2011. 1. 10.부터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통원 요양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초진 소견서(갑 제3호증의 1의 일부)- 재해경위 : 2011. 1. 4. 오후 무거운 물건을 차량에 옮겨 싣는 작업 중 발생-좌측 족부 모지 배굴근력이 감소되어 있으며 하지거상 제한 등을 보이는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실시중인 상태이다. 경과 관찰 후 증상의 악화 시는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진단서(갑 제3호증의 2)- 상기인은 회사에서 20~30kg 정도의 무거운 박스를 수십 개 상차작업을 실시한 뒤 상기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하며 추간판 파열 부위가 appophyseal ring fracture가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상기증의 발생과 상기 상차작업시의 수상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자문의 소견 등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을 제5호증)제출된 요부 CT상(2011. 1.) 다발성 추간판의 돌출과 골극 형성 및 요추관절의 비대화 등은 요추부의 만성 퇴행성 변화를 의미하며, 과거 진료내역조사상 2009년 이후 수차례 요부의 문제로 진료한 사실 등은 재해자가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써는 발생될 수 없는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및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전문가 소견(을 제4호증)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사료됨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을 제2호증)제출된 필름상 다발성 추간판의 돌출과 골극형성 등 요추부의 만성 퇴행성 소견을 보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는 발생할 수 없는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 및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질문답변가-1 현재 피감정인에게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있는지요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며 이는 첨부된 진단서 및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였다.가-2 만약, 신청 상병이 있다면 퇴행성의 정도와 발병추정시기 및 그 근거, 구체적인 발병원인은 어떠한지요퇴행성의 정도는 골극 형성 및 요추관절의 비대화가 이전 진료기록에서 2011. 1. 촬영한 요추 CT상 보이므로 만성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발병추정시기 및 그 근거에 대해서는 피감정인의 질환은 이전 병력에서 허리 외상의 기록이 없이 방사선 소견에서 퇴행성 병변이 관찰된 경우로 이러한 퇴행성의 경우는 그 발병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구체적인 발병 원인 : 일반적인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원인은 추간판의 노화에 기인하며 20~40대 사이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위 신청 상병 외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존질환으로 피감정인에게 있는 상병은 무엇인지요?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존질환으로 피감정인에게 있는 상병은 2004년 이후 여러 차례 한의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고 2009년 ○○○○한의원 진료에 대해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2009. 11. 3. ○○○○○방사선과의원에서 실시한 CT에서 신경관의 추간판협착-허리척추부위, 하지방사통을 진단받은 병력이 있다. 즉 이전 기록 자료에서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다. 피감정인의 연령, 기존질한 및 치료력, 과거직력(농사)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고가 없더라도 신청 상병이 발병 가능한지요추간판은 20대 초반부터 퇴행이 진행되는 질환이며 연령의 증가에 의해 퇴행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는 하나 농사와 같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피감정인의 경우는 상기 질병의 발병 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추간판 퇴행성 질환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라. 피감정인은 2010. 6. 4. 입사하여 물건을 운반하다 2010. 8. 18. 최초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 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해 직전 2011. 1. 3.에도 물건을 운반하다 허리를 삐끗하였으나 그냥 넘어갔으며, 이 사건 재해일인 2011. 1. 4. 물건을 운반하다 허리를 삐끗하여 하지방사통이 왔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하루 1시간 정도 20kg 미만의 휴대폰 부품을 차량에 상·하차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한편, 입사 전 2004. 10. 1.과 2009. 11. 3. ○○병원과 ○○○○○영상의학과의원에서 각각 동일 부위에 하지방사통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의 동작을 행하던 중에 발생한 하지방사통을 물건을 운반하다가 삐끗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 기존증이 우연히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요. 위와 같이 입사한 지 3개월, 혹은 8개월만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하지방사통의 경우 하루에 1시간 정도 경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가 위 하지방사통의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볼 수 있다면 그 기여도는 어느 정도로 판단가능한지요1. 피감정인은 기존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감정인이 면담시 제출한 자료 및 면담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에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에서 기존 질환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이(중량물 취급 및 무거운 것 들기의 반복 작업, 주 40시간 이상의 업무시간, 업무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회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동일한 업무 지속, 동료 근로자의 유사 상병 발생) 기존 질환의 악화를 유발하여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2. 하루 1시간 정도 경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가 하지방사통의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하루 1시간 정도 경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는 피감정인과의 면담 및 자료로 판단한 근무형태와는 상이하다. 즉 운반 및 상하차 작업은 중량물 취급 작업이며(이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약식명령 사건 2011고약 2989에서 언급된 내용) 근무시간도 피감정인의 말에 의하면 1일 평균 12~14시간으로 이 시간은 상하차 및 트력으로 이동하는 시간(휴식시간은 일정치 않음)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2, 4 내지 14호증, 을 제2, 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재해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먼저 2011.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사고경위서에서 목격자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요양신청서상의 목격자란도 공란으로 비워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확인서에도 목격자 없음으로 기재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전날 ○○공단에 소재한 거래처에서 제품을 차에서 내리던 중 허리에서 삐끗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0. 8. 18.에도 ○○공단 소재 거래처에 갔다가 제품을 차량에 옮겨 싣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느낌을 받아 ○○정형외과의원에 가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며칠간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9. 11. 3. 에도 현재의 좌하지방사통과 동일한 증상으로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나아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7개월 정도로서 짧고, 그 업무내용의 대부분인 차량이동시간은 요추부위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허리부담 업무인 거래처에서의 상·하차작업시간은 1일 2회, 회당 30분 정도로서 그리 길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서의 상하차작업 및 회사 내 소재 이동은 자재관리 담당자 3명과 같이 작업하는 점, ② 원고는 2009. 11. 3.에도 현재의 좌하지방사통과 동일한 증상으로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여러 차례 한의원에서 허리를 치료받았던 점, ③ 피고 자문의사는 단순 업무나 일회성 재해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재해나 업무상 인과관계는 없으며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보이고,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를 검토한 참여전문 가도 원고의 업무를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하는 점, ④ 신체감정의의 업무부담과 관련된 소견은 업무량, 작업시간, 업무의 강도를 원고의 진술만을 토대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원고가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약2989 약식명령과 같은 지원 2011고약5605 약식명령에는 '중량물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총작업시간'이 나타나 있을 뿐 상·하차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시간, 업무의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⑤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만성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 또는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여지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그 증상이 자연 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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