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14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3.부터 2002. 2.까지 소외1치과의원에서, 2002. 9. 1.부터 2002. 11. 5.까지 ○○○의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치기공사로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2. 11. 16. ○○대학교 ○○병원에서 T-세포 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은 후 2003. 6.경 복직하여 근무하였으나, 2003. 7.경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함으로써 다시 휴직하여 2003. 9. 15. 골수이식 수술 후 요양하다가 2005. 5.경 복직하였으나 17일만에 증상이 악화되어 퇴직하였다.다. 원고는 10. 3. 1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4.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이 없었다가, 극도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과로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원고의 업무는 치과의사가 치아 본을 떠주면 본에 석고를 넣어 치아 모델을 만들고, 만들어진 치아 모델에서 왁스(초)로 치아형태를 재연시킨 후 치과의사가 원하는 재료(금, 은 사기, 금속, 틀니 등)로 치아를 만드는 것이었다.㈏ 재해조사서와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토요일은 14:00까지)로 평균 08:00경에 출근하여 18:30경에 퇴근하였고, 점심시간은 12:30부터 14:00까지 1시간 30분이며, 휴식시간은 업무시간 중에 자율적으로 하였고, 다음날 예약 환자가 많을 경우 밤샘작업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출근부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진료실 바로 옆 같은 공간문 하나 사이에 치기공실이 있어 근무환경이 나쁘지 않았고, 치기공사가 취급하는 치아 재료는 사람 구강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해한 물질은 없으며, 치아 가공시 석고가루나 치아 재료(금, 은, 메탈 등)의 가루가 날릴 수 있지만 작업대 아래에 흡입기가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흡입되는 양은 소량이었다.(2) 의학적 소견㈎ ○○대학교 ○○병원 주치의(갑 제1호증의 2 요양급여신청서 소견)폐에 물이 차고 열이 나며 전신근육통이 있어 내원함. 조직검사(경부림프종)를 시행하였음. 악성림프종이 의심되어 입원 1주 후 ○○ ○○대병원으로 후송하였음.㈏ 소견서(○○대학교병원 2010. 12. 23. 발행, 갑 제6호증)상기 진단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환경적인 요인 및 바이러스 감염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발병될 수도 있음.㈐ 원처분지사 자문의- 자문의 1(산업의학과, 을 제4호증) : 치과기공사로 치과의원에서 1년 6개월간 근무하였으나 그 동안 특별히 노출된 발암물질도 거의 없고 만일 노출되었다고 할 지라도 노출력이 짧아 림프종과 작업과의 상당인과관계가 거의 없다고 생각됨.- 자문의 2(을 제5호증) : 원고의 작업환경과 신청 상병명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됨.㈑ 피고 본부 자문의(갑 제3호증 6페이지)- 자문의 1 : T-세포 악성 림프종은 젊은 연령의 남자에서 호발함. 발병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며 일부에서 바이러스 연관성이 있다고 함. 스트레스 및 환경적 요인은 일반적인 암발생 원인으로 생각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발병원인은 스트레스 및 환경적 요인은 관련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며,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불확실한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 원고는 업무수행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실내공기, 오염, 냄새, 작업공간 밀폐 등)에 의해 상기 질환의 발생을 주장함. 현재까지 T-세포 림프종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는 수준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요인과 림프종과의 의학적 관련성에 대한 근거는 없음.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기 질환의 발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미약하여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가 주장하는 열악한 작업환경(노후된 건물, 오염된 실내공기, 밀폐된 작업 환경에서 곰팡이나 바이러스 등에 직접적인 노출)이나 치기공 관련 유해물질(레진파우다, 석고가루, 메탈가루) 등이 이 암 혹은 T-세포 림프종을 발병하게 만든 발병원인의 관련성의 근거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된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관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치기공사로 근무한 기간은 원고의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1년 6개월인 점(더구나 발병 전 소외 회사 근무기간은 2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불확실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치기공 관련 유해물질 등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사이에 관련성의 근거는 특별히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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