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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0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2314,2심-대법원,2013두828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0. 28.부터 구미시 송정동 이하생략에 있는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간병사로 일하던 중, 2010. 12. 17. 14:00경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인 1조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령인 치매 환자 5명, 중풍 및 뇌졸중환자 5명을 간병하는 일을 하였는데, 위 환자들은 대부분 누워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하고, 일부 환자들은 돌발행동이나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주간근무를 하는 조건이었으나 2010. 11. 19. 이 사건 사업장의 사정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되어 생체리듬을 조절하기도 힘들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이 사건 사업장은 중풍, 치매 등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들을 간병하는 요양병원으로 상시 근로자의 수는 36명 정도이다.- 원고는 2010. 10. 2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 11. 13.까지 17일 간 주간근무(09:00~19:00)를 하다가, 1주일간(2010. 11. 14=2010. 11. 20.) 휴무를 하였고, 2010. 11. 2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0. 12. 17.까지 27일간 격일제 근무 (09:00~그 다음 날 09:00 근무 후 당일 휴무)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휴식시간은 10:00~11:00, 14:00~15:00, 24:00~06:00이고, 식사시간은 07:30~08:00, 12:00~13:30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 501호 및 502호의 환자들을 간병하였는데, 501호에는 치매환자가 4명이 있었고, 502호에는 인지가 가능한 환자들로 중풍환자 2명, 하지마비 환자 1명과 거동이 양호한 환자 1명이 있었다.-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는, 환자들의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간식 준비, 방 청소, 환자 관찰 및 보호 등이었고, 통상 08:40경에 출근하여 21:00경에 취침하고 그 다음 날 05:00경에 기상하였다- 원고는 2010. 12. 5.과 같은 달 11.에는 주간근무를 하지 않고 야간근무(20:00~그 다음 날 09:00)만 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원고의 근무 현황- 2010. 12. 10. : 휴무- 2010. 12. 11. 야간근무(20:00~그 다음 날 09:00)만 수행- 2010. 12. 12.휴무- 2010. 12. 13. 24시간 근무- 2010. 12. 14. 휴무- 2010. 12. 15. : 24시간 근무 및 1시간 초과 근무- 2010. 12. 16. : 휴무3)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원고는 2010. 12. 17. 14: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과장 소외1에게 은행에 잠깐 갔다 오겠다고 한 후 이 사건 사업장 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어지럼증 느껴 인근 약국으로 가던 중 쓰러졌다.- 행인의 도움으로 원고는 약국으로 갔으나, 상태가 심각해 119 구급차량에 의해 o의과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후 ○○대학교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4)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원고는 평소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에 관하여 특별히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5)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주치의(○○대학교병원)- 상병명 : 자발성 뇌내출혈- 종합소견 : 상기 진단으로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중나) 피고 측 자문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과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는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또한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우 외상의 병력 없이 뇌 CT상 뇌기저부 및 방선관(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많은 호발 부위)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자발성 뇌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현재 상태 : 좌상하지 부전마비(상지가 좀 심함),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임. 50%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판단됨-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출혈성 질환(전신성 출혈소인), 항응고제재 복용 등이 있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아니라 뇌출혈의 원인을 발현시키는 촉발인자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학술적으로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으로 알려진 여러 질환들이 없거나 당시의 검사로 그 확인이 불가능하여 그 정확한 원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사료됨- 자발성 뇌내출혈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언제든지 발병 가능함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상에 "혈압 높다는 얘기 들어왔으나 medication 하지 않았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있음. 첨부된 ○○대학교병원 뇌 CT 판독 지에서도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 부위인 기저핵(Basal ganglia)의 뇌출혈로 기록되어 있음. 따라서 원고의 경우 사고 이전에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뇌 CT 및 MRI에 기재된 내용은 우측 기저핵에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이라는 소견임- 과도한 스트레스나 육체적 노동이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이 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까지 논문이나 교과서상에 없음. 다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육체적 노동이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음- 생물학적으로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몸의 상태는 사람에 따라 모두 다름. 원고의 경우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간병사로 일을 하였음. 사고 이전에 어느 정도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는 1976년생으로 고혈압성 뇌출혈의 평균 발생 연령을 고려할 때 비교적 젊은 연령대임. 비록 기재된 업무내용만으로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원고의 여러 소견(자발성 뇌출혈, 비교적 젊은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의 발병에 업무가 일부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참고로 고혈압성 자발성 뇌출혈의 호발 연령은 50~60대임)- 자발성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그 외에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 출혈성 경향이 있는 전신질환, 출혈성 경향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복용 등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2010. 10. 28. 간병 업무를 시작하여 2010. 11. 13.까지는 주간근무만 하다가 1주일을 쉬었으며, 2010. 11. 2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0. 12. 17.까지 27일간만 격일제 근무를 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간병인 중 원고의 나이가 가장 작은 점, 업무시간 중 상당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점, 그 외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간병인으로서의 업무량과 정도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자신이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고혈압 등으로 인한 원고의 기존질환이 원고의 개인습관, 가족력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과 함께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외 급격한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의 증가도 없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평소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신체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아니라 뇌출혈의 원인을 발현시키는 촉발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경우 학술적으로 자발성 뇌 출혈의 원인으로 알려진 여러 질환들이 없거나 당시의 검사로 그 확인이 불가능하여 그 정확한 원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및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 부위인 기저핵의 뇌출혈로 기록되어 있는 ○○대학교병원의 뇌 CT 판독지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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