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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1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화물의 상하차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 추간판 탈출증(L4-5)'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1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9.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6. 말경 거래처인 ○○○○에서 약 40kg 이상의 원단박스 198개를 혼자서 상차하는 작업을 한 후 어깨 및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동안 원고가 무거운 원단박스를 상하차하면서 긴 시간 동안 차량을 운전한 결과로 이 사건 상병들 또는 견봉하 점액낭염이 발생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들 또는 견봉하 점액낭염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역가) 소외 회사는 주로 항공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업체로 근로자 수는 7명이고, 원고는 2010. 10.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화물을 차량에 상하차하고 이를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16:00경 대구에 있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차량을 운전해 화물의뢰업체를 돌면서 화물을 상차하여 소외 회사로 복귀한 다음 23:00경 ○○○○공항으로 출발하여 다음 날 06:00경 ○○○○공항 내 소외 회사의 화물보관소에 화물을 하차하는데, 10:00경 위 하차작업을 완료하고 공항 인근 숙소에서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한 후 22:00경 다시 ○○○○공항으로 출근하여 화물을 상차한 후 대구로 돌아오는 업무를 반복하였다.다) 원고의 업무 중 대부분은 화물차량 운전업무로 주로 대구에서 ○○○○공항까지 왕복하는 것이고, 운송화물을 수집하기 위해 거래업체를 방문하는 운전업무가 추가된다. 대구에서 ○○○○공항까지 4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고속도로 운행 시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잠깐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라) 원고가 운행한 화물차량은 14.5톤 트럭으로 회당 평균 10~12톤의 화물을 취급하는데, 직접 상차하기에 무거운 화물은 지게차를 이용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 당시 만 38세의 남자로 키는 175cm, 몸무게는 89kg이다.나) 원고는 2004. 9. 23. 및 같은 달 24. ○○○○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2007. 4. 20.부터 2007. 11. 21.까지 사이에 ○○정형외과의원, ○○○○○대학교 ooooo 병원, ○○정형외과의원, ○○○○병원 등에서 '방아쇠 손가락증-손',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건초염-손',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주치의(○○○○○대학교 ooooo병원)- 알고 있는 재해경위 : 작업 중 수상- 호소하는 증상 .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요추부 통증 및 방사통- 주요검사 : MRI- 종합소견 :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우측 회전근이 파열된 상태로 보존적 치료 중이며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나) 피고 측 자문의(1) 자문의 1작업기간 및 재해경위, 방사선 소견을 참조할 때 MRI상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은 보이나 급성의 소견은 없으므로 상기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듦(2) 자문의 22011. 7. 2. MRI상 극상건의 상완골 부착부에서 부분파열이 되어 있으며 견봉쇄골 관철의 비후, 견봉하 점액낭염, 액와부 관절낭의 비후 소견 등의 퇴행성 병변 등으로 보아, 입사 후 10개월 근무한 것에 비춰 작업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동일 촬영한 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 사이 디스크 변성 후 방팽윤 소견이 있고, 제4-5요추 사이는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재해(작업)와 인과관계가 없음(3) 자문의 3- 위험 신체부위 : 어깨, 허리- 업무부담 정도 : 어느 정도 부담 없음- 사유 : 작업내용으로 보아 폭로가 간헐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음. 업무 자율성도 존재함. 업무 부담이 경도에 속하는 경우임. 근무경력도 1년 미만으로 단기간에 속함. 따라서 이는 직업 관련성은 없는 상태로 판단함(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원고의 MRI상 퇴행성 병변 소견으로 허리,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 및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1) 원고의 현 증상 및 병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의한 동통 및 운동제한이 존재함(2) 원고의 현 병증이 발생한 원인- 우측 견관절 MRI 소견으로 보아 급성 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입사 후 8개월 근무한 연한으로 볼 때 작업 내용과 상기 병명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듦-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도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경미하게 관찰되나 급성의 소견을 보이지 않고 감정 당시 진찰 검사상 증상 및 징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듦(3) 우측 견관절 회전건 파열- 극상건의 부분 파열이 관찰됨- MRI상 급성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으로 판단됨- 원고와 같이 우측 견관절 회전건 파열이 되었을 경우 통증이나 운동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무증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30kg 정도의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음(4) 추간판 탈출증- MRI상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 경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음- 다른 추간판에 비해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급성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퇴행성으로 판단됨-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MRI상 급격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듦- MRI 소견 및 원고의 근무연한 및 작업강도 등을 판단할 때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힘듦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1) 원고의 현 증상 및 병명 : 우측 견관절의 운동제한 및 통증,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및 충돌 증후군의 증상이 있음(2) 원고의 현 병증이 발생한 원인(가) 우측 회전건개 파열의 경우첨부한 MRI 영상상 회전건개의 파열은 저명하게 보이지 않으며 견봉하 점액낭염의 소견이 관찰됨. 2011. 6. 말경의 적재 및 하차 업무로 견관절의 과도한 사용이 있었고 이로 인한 견봉하 점액낭염이 발생되어 2011. 7. 1. 견관절 통증으로 인한 병원 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갑작스런 회전건개(극상건)의 파열이 있는 경우 일주일 내에 MRI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주변부의 출혈이나 부종 등의 소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러한 소견은 확인할 수 없으며 극상근의 부분 파열도 명확하지 않음. 현재 견관절의 운동제한 소견이 보이는 것은 견관절 통증으로 운동제한이 그동안 지속되었고 이로 인한 이차적인 동결견의 상태가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한 번의 외상으로 갑자기 파열된 징후는 보이지 않음(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요추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변성 후방 팽윤 소견이 있고, 제4-5번 요추간은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봐서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한 발생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시간의 업무로 인한 발생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여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듦(3) 현재 견관절의 동결건 소견을 보임. 이는 추후 지속적인 운동 치료 및 통증 조절로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며 통상적인 치료경과상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은 적으나 수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고 또한 치료기간은 원고의 증상 인지정도 및 치료의 만족도에 따라 달라 치료기간 등은 예측하기 힘듦[인정근거] 갑 제2, 4, 5, 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4. 9. 이미 '좌섬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원고의 근무기간, 업무량 및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들이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직접적으로 발생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③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신체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경우 급성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힘들고,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도 급성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퇴행성으로 판단되며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신체재감정의사는 우측 회전건개 파열의 경우 MRI 영상에 의하면 회전건개의 파열은 저명하게 보이지 않고 견봉하 점액낭염의 소견만이 관찰될 뿐이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요추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변성 후방 팽윤 소견이 있고, 제4-5번 요추간은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봐서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한 발생가능성은 적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 발생되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들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또한,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견봉하 점액낭염'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하여서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견봉하 점액낭염'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는 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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