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1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1.부터 2008. 2. 2. 경까지 ○○○○산업에서 고물선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0. 4. 16.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받아 기존 일상 생활 및 근로가 가능한 정도의 양슬부퇴행성관절염이 현저히 악화되어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정도로 악화된 양슬부퇴행성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이르렸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으로서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5. 29.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21. 기각되었고, 2010. 9. 27.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무릎에 심한 무리가 가하여져서 무릎연골이 마모되어 일상생활 및 근로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양슬부퇴행성관절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요양신청 과정에서 부실한 행정업무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나. 인정사실(1)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상황(가) 원고는 1999. 4. 1.부터 1999. 10. 21.까지, 1999. 12. 15.부터 2006. 1. 16. 군산시 중동 소재 ○○산업에서 생산부 근로자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하였고, 2007. 7. 1. ○○○○산업에 다시 취직하여 2008. 2. 기경까지 약 7개월의 동안 실제 근무하였 다.(나) 원고는 ○○○○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물 선별 및 이동 작업을 하였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하였고, 근무일에는 통상 08:00부터 18:20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의 점심시간과 16:00를 전후하여 약 20분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회사의 외부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유리병, 캔, 기타 철제품 등 재활용품을 분리 · 선별하는 작업, 분리 · 선별된 재활용품을 마대에 담는 작업, 가득차면 20~30kg 정도의 무게가 되는 위 마대를 3인 1조로 갈고리를 사용하여 10m 정도 이동시키는 작업 등이 원고가 담당하였던 주요 업무이다. 하루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는 작업은 주로 일어선 채로 하지만, 분리 · 선별된 재활용품을 마대에 담는 작업의 경우에는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수십회 취하게 되고, 3인 1조로 20~30kg 정도 무게의 마대를 이동하는 작업은 대략 5~9회 정도 하게 된다.(다) 원고는 ○○○○산업에서 근무 중이던 2008. 1. 7. 마대 이동 도구인 갈고리의 끝이 무뎌져서 마대에 잘 꼽히지 않은 탓에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제11, 12 흉추 압박골절로 진단되었고, 이에 관한 요양신청이 승인되어 2008. 2. 5.부터 2009. 1. 5.까지 요양하였으며, 증상 고정 후 장해등급 10급 판정을 받았다.(2) 건강 상태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하여, 원고는 2004. 11. 27” 2004. 12. 6., 2005. 9. 20., 2005. 10. 1.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2005. 3. 5경부터 2005. 9. 3.경까지 불상의 횟수 ○○○○○의원에서 '퇴행성관절염'으로, 2004. 11. 27.부터 2005. 12. 10.까지 ○○의원에서 약 23회 양측 무릎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위 재해로 요양 중이던 2008. 12. 8.경부터 2009. 9. 24.경 사이 ○○의원에서 약 11회 '양측 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또 2010. 3.월경 ○○○○한의원에서 약 2회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의원 (2009. 2. 27.자 진단서) 양쪽 슬부 퇴행성관절염으로 양쪽 슬부 동통 및 부분 강직 소견 보이며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의원 (2010. 4. 19.자 진단서)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소견 보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함. 향후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 보이지 않을 경우 정밀검사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가)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의 슬관절부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의 부담요인으로 업무수행 중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나타나나, 노출된 위험요인의 수준(힘의 사용, 중량물의 취급이 미약)과 강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킬 정도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원고가 ○○○○에서 근무하던 당시인 2004년경부터 이미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근무 중 수행하였던 작업들이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하여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그에 관하여 전혀 진료를 받지 않다가, 2008. 1. 7. 요추 부위에 재해를 당하여 그에 관한 요양이 개시된 후 10개월 이상이 경과한 2008. 12. 8.경에야 비로소 다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한바, 이러한 정황을 보아도 무리한 업무로 인해 업무수행기간동안 원고의 퇴행성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원고의 주장 외에, 2008. 1. 7. 재해로 발병한 요추 제11, 12번 압박골절 혹은 그로 인한 신체의 불균형 또는 불편이 슬관절 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 경과 이상 빠르게 촉진하였다고 볼 만한 어떤 객관적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위자료 청구 부분 원고의 요양신청 및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재심사 청구 및 그에 따른 결정 등 모든 행정의 과정에 있어, 어떠한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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