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2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5526,2심-대법원,2012두16350,3심【주문】1. 피고가 2010.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9. 5. 1900경 구미시 옥계동 이하생략에서 소외1이 운전하고 온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유의 트럭에 원고 소유의 손수레를 싣다가 트럭에서 적재함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쪽 종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0.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5. 이 사건 사고가 ○○○○과의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에서 조적공사를 하는 구미현장에서 익산현장으로 이동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다음날 작업 준비를 위한 도구 적재라는 준비행위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당사자의 관계(가) ○○○○은 미장 및 조적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이다.(나) 원고는 2002년경부터 ○○○○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2004년경부터 ○○○○ 소속의 소외1 이사의 지시를 받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09. 9. 경부터 ○○○○이 하도급받은 구미 원호지구 ○○○○○○ 공사현장(이하 '구미현장'이라 한다)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조적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조적공을 작업장소에 배치시키고, 작업방법 등을 설명교육시키는 등 관리업무도 담당하였다.(다) 소외1은 작업반장(이른바 '오야지')으로서 ○○○○의 공사만을 취급한 것이 아니고, 다른 건설업체의 공사도 스스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업무도 하였다.(2)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원고는 2009 9. 5. 1400경 소외1로부터 원고가 익산현장 공사에 같이 가야 하니 손수레 등 작업도구를 준비해 두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6:50경 구미현장의 조적작업을 마치고 자택에서 대기하였다.(나) 소외1은 2009. 9. 5. 19:00경 ○○○○ 소유의 1톤 트럭에 부산현장에서 사용한 ○○○○ 소유의 작업용 물통, 손수레, 작업발판 등을 싣고 왔다. 원고는 위 트럭에 올라가서 원고 소유의 손수레를 트럭에 올리던 중 균형을 잃고 적재함 밑으로 추락하였다. 이후 원고는 얼음찜질을 하다가 같은 날 24:00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3) ○○○○의 하도급받은 익산현장 공사 등(가) ○○○○은 2009. 6. 17. 주식회사 ○○○○로부터 ○○○○○○○ 1공구 및 3공구의 미장 및 조적공사(이하 '익산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는데, 1공구의 공사기간은 2009. 6. 17 부터 2009. 9. 24.까지이고, 3공구의 공사기간은 2009. 6. 17.부터 2009. 9. 11.까지였다.(나) ○○○○ ○○○○○○○ 1공구의 2009. 연경 조적 및 미장공사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일자1234567구분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인원14022220506060689101112131415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06467676050093113(다) 소외1은 2009. 9. 6. 1200 내지 02:00경 익산 ○○○○공사 현장에 ○○○○ 소유의 트럭을 타고 와 트럭에 실린 손수레 등 작업도구를 내렸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 10, 11, 17 내지 21, 23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갑 제13 내지 16호증다. 판단(1)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의 피용인이 하도급계약 개시일 전날 밤에 그 다음날부터의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034 판결), 원고가 ○○○○이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의 조적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손수레 등을 싣던 중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부터 익산 ○○○○공사 현장의 근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위 공사 현장에서의 조적공사 작업을 위하여 업무 준비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소외1은 적어도 2004년경부터 ○○○○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하도급받은 조적 및 미장공사를 총괄하면서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던 점, 소외1은 구미현장 뿐만아니라 익산 ○○○○공사 현장의 조적 및 미장공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소외1은 각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배치에 관하여 ○○○○의 지시를 받지 않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을 권한을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원고에 대하여 ○○○○ 내에서 작업장소를 변경할 권한을 가졌고, 원고는 소외1의 지시에 복종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② ○○○○ 소속 근로자로서 벽돌 운반 작업을 담당한 소외2은 원고 및 소외1과 함께 조적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9. 9. 6. 익산 ○○○○공사 현장으로 간 점, 소외1은 ○○○○ 소유의 트럭에 ○○○○의 작업도구와 원고 소유의 작업도구를 2009. 9. 6. 익산 ○○○○공사 현장으로 가지고 간 점, '익산현장은 2009. 8. 19.경 샘플하우스를 쌓았고, 2009. 연경부터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준비과정에 있어서 원고가 익산현장에 꼭 필요하여 아파트 신축초기에 투입시키고자 하였다는 구체적인 작업 공정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2009. 9. 6. 익산 ○○○○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③ 원고는 다른 조적공을 작업장소에 배치시키고, 작업방법 등을 설명교육시키는 등 관리업무도 담당하였던 점, 원고는 익산에 소재한 공사현장으로 가서 벽돌운반조로 하여금 벽돌을 운반하게 하고 이후 조적을 위한 기초신축 준비작업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익산 ○○○○공사 현장은 적어도 2009. 9. 1.부터 조적작업이 수행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적작업을 지휘할 원고가 익산 ○○○○공사 현장에 가지 못함으로서 2009. 9. 6. 직후 조적작업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④ 원고가 투입될 익산 현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소외1의 진술(갑 제16호증)에 관하여 보건대, 작업도구를 차에 싣고 다니다가 자신의 숙소에 보관 중이라는 진술은 소외2의 위 진술과 모순되는 점, 조적작업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구미현장에서 작업 중인 원고를 작업현장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산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익산현장의 구체적인 작업 공정 및 원고가 익산현장으로 이동할 필요성에 관한 자신의 종전 진술과도 불일치하는 점, 소외1은 익산 ○○○○공사 1공구에서 2009. 9. 교부터 같은 달 13.까지 조적공사 작업 사항이 없다는 허 위의 진술을 하는 점(갑 제13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소외1은 원고가 ○○○○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원도급사 등으로부터의 산재처리도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는 '익산 oo아파트 공사로 기재한 확인서(갑 제7호증)을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소외1로부터 익산현장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을 당시 작업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3)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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