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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2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85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09. 9. 4. 23:25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이하생략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쿠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용달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었고, 그로 인한 부상으로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실질 출혈, 관골 복합골절, 안와골 복합골절, 안구 함몰, 외상성 시신경병증(의증), 외상성 안면신경마비, 노출성 각막병증, 눈꺼풀 결말점, 눈물소관 열상'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와 연관된 회식 후 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한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조기출근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한 협상 결과를 듣기 위해 회식을 하게 되었고, 다음날 새벽 4:30경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데 택시를 탈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 스쿠터를 운전하게 된 것이며, 위 스쿠터의 운행과 관련하여 유류비를 지원받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퇴근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놓인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게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과 경로가 원고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었던 점,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스쿠터를 운전하는 극히 위험한 귀가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였던 점, 그러한 선택의 결과 원고의 음주운전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원고의 업무에 수반된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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