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419,2심【주문】1.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데, 2009. 12. 23. 20:00부터 임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회식을 한 후 자신 소유 차량에서 전화를 하고 나오다 쓰러진 뒤 행인에게 발견되어 의료기관에 후송되었으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3. 16.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7. 6. '뇌경색이 확인되나 콜레스테롤이 높고, 지속적인 흡연, 난원공개존증 등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고, 다소간의 연장 근무는 있었으나 발병원인이 과로 부분보다는 본인의 위험인자가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 제2, 3-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종전 회사와 달리 새로 입사한 소외 회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초과근무를 해야 했고, 품질관리 매뉴얼도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원고가 준비해야 했으며, 생산물품에 대한 고객불만이나 클레임을 해결하고, 품질부적합 통보에 대한 개선조치 등을 마련하는 업무 등으로 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또한 이직 후 발주처에서 이전 근무사업장인 ○○○○의 주력부품 2개의 남품업체를 소외 회사로 변경하여 자신의 이직으로 인해 납품업체가 변경되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하였다. 이직 후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와 업무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피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 난원공개존증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서 20년간 하루 한 갑씩 과도한 흡연을 하여 이러한 개인적 위험인자로 인하여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농기계 부품 및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1992.5.경부터 1998.8.까지 ○○○○에서 품질보증 및 관리, 검사업무, 1998. 11경부터 2009. 10.까지 주식회사 ○○○○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 2009. 10. 26. 소외 회사로 입사하였고 제품 불량판정, 품질관리, 하청업체의 남품부품검사 및 수정지시, 불량이나 하자 발생으로 발주처의 품질부적합통보서나 클레임 발생시 그에 따른 품질관리 및 교육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소외 회사 입사 전 (주) ○○○○의 경우 업무관련기준 매뉴일이 있어 품질관리시 3차원검사만 수행하면 되었으나, 소외 회사는 매뉴얼이 없어 원고와 직원 1명이 품질관리와 관련된 관리계획서 등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회식 이루어진 경위는 회사 인근 ○○○식당에서 사업장의 이사 및 직원들이 참석하여 원고의 입사환영과 단합차원이있다.(나) 원고는 평일 8:00~17:00, 토요일 8:00~13:00까지 종사하였고, 잔업시 17:00까지 저녁식사 후 평균 20:00까지 연장근무하였으며, 발병 전일인 2009. 12. 23.은 20:00경 연장근로를 마치고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발병 전 1주일은 19:20시간(일요일에도 출근), 발병 전 2주는 19:00시간(휴무 1일), 3주는 18:30분(휴무 1일), 4주는 17시간(휴무 1일)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발병 1개월 전에는 연장근무시간이 80시간, 발병 2개월 전에는 연장 71시간(휴무 5일) 초과근무를 하였고, 소외 회사로 이직하기 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발병 3개원 전에는 휴무 13일 연장근로 33시간, 발병 4개월 전에는 휴무 7일 연장 6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다) 원고의 전임자들은 1년 사이 3명이 퇴사했고, 회사의 품질관리 인원은 2명인데 1명은 3차원 검사만하고 원고는 품질관리 팀장으로서 합격여부 판정후 고객에 대한 부적합통보, 사내 부적합처리, ISO/TS16949인증 사후심사, 개발품서류준비 등을 하느라 업무부담이 많았다. 더구나 2009. 12. 7.경 이후 납품업체인 ○○○○○○ 주식회사로부터 한 달 사이 8건의 클레임이 접수되있고, 2009. 12. 10.부터 순차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클레임 발생부품에 대한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현물확인, 3차원 개선대책서까지 마련하는 등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욱 업무가 증가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특이한 사항은 없고, 2006. 일반건강검진결과 '고지혈증 주의', 2008. '비만관리, 혈압관리, 신장기능관리, 고지혈증 의심'으로 권고받았고, 평소 음주는 하지 않고 회식이 있는 경우 3잔 정도가 주량이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일인 2009. 12. 23.에는 소주2병 정도를 마셨고, 담배는 1일 1갑씩 약 10년 정도 흡연해왔다.(3) 의학적 소견의 요지(가) 원고 주치의① ○○대학교병원○ 우측편마비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 독립적인 수행이 어려움.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내원 당일 회식후 연락두절 상태에서 자신의 차옆에 쓰러져 있는 환자로 발견되어 근처 병원들려 뇌CT활영 후 본원 내원하였으며 당시 CT상 뇌경색이 의심되는 소견 보였고, 뇌부종이 심하여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였음○ 뇌경색의 원인인자는 다양하며, 환자의 경우 큰 위험인자인 당뇨, 고혈압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 응급실 진료후 ○○○○병원으로 전원되있기에 다른 원인규명은 시행되지 않았고, 환자가 난원공개존증이라는 심장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한 보고도 있습니다만 이 환자의 경우 난원공개존증이 원인인자라고 확신할 수 없으며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은 116/86, 본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상에 고지혈증 소견 보여 현재 statin 계약의 약을 처방하였으며 당뇨검사는 본원에서 시행하지 않았고, 문진 결과 과거력이나 가족력은 없다고 함.② 원고 자문의(○○○○병원)○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인자로는 대표적으로 당뇨,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음주 등이 있으며 기질적인 원인에는 동맥경화 선천적 심장판막질환 및 기형, 혈관질환, 응고 관련 질환, 산후상태 등으로 광범위하고, 환자의 경우 위험인자는 흡연, 동맥경화진행가능성, 고지혈증 소견 있음. 경식도 심장초음파(난원공개존증 확인됨)이며, 최종적으로 젊은 나이에 갑자기 큰 혈관에 발생한 뇌경색으로 심장의 난원공개존증이 원인으로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됨○ 경식도 심장초음파에서 난원공개존증이 확인되었으나, 혈전은 관찰되지 않음. 문헌상 난원공개존증이 있을 경우 10~18%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하지만 색전증이 모두 뇌경색을 유발하지는 않음), 원고의 경우 혈전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난원공개존증이 존재하였으며 젊은 나이에 큰 혈관에 갑자기 뇌경색이 온 정황상 심장에서 발생한 색전증이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음.③ ○○○서울병원○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당뇨, 고혈압, 죽사동맥경화증 등이 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난원공개존증도 그 요인 중 하나임. 위험요인이라는 것은 치료와 관리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인자이며 과로나 과음 등으로 위험요인이 악화되어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음. 난원공개존증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과로나 과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장에서 혈전이 발생하여야 하나 원고의 경우 혈전은 현재 관찰되지 않아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힘들며 과로와 과음으로 위험인자가 관리되지 않아 심장성 혈전이 발생하여 뇌졸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은 몸에 무리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고 오랫동안 축적되어 몸에 이상을 유발할 여지가 높다. 최근 직장을 옮긴 것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나 이전부터 수년간 하루 8시간 이상 노동한 것이 신체에 이상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더 높다.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서의 과음도 업무상 과로로 볼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 등① 원처분기관 자문의소외 회사로 이직하였고 이전의 업체보다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하루 11시간 근무를 꾸준히 하였던 업무로 갑작스러운 증가로 보기는 힘들며 뇌경색의 원인으로 보이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은 없는 상태이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갑자기 증가하였다고 보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됨.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1차 심의에서 3인의 위원이 업무상질병여부에 대해 '인정'으로 판정함(좌측뇌경색의 소견이 보이며 기존의 업무량과 스트레스 등으로 보아 심장의 부담 및 색전의 유발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자문의1)/ 신청인이 비록 선천적으로 심장에 알지 못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어다 하더라도 입사한 이후 하루 11시간 동안 꾸준히 근무해 오면서 이전 회사에 비하여 업무의 양과 질이 늘어났으며 발병전 일주일간의 근무에 있어서도 휴무 없이 근로하여 단기간 관로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회식 중 술 등이 연합하여 업무상 사유로 신청 상병을 발현시키는 가장 유력한 원인이 되기 충분하다고 보여짐(자문의2)/ 신청인의 뇌경색은 심장의 난원공개존증이 원인으로 색전증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주치의 소견에 나와 있으나, 입사한지 2개월인 점, 하루 11시간 작업한 점, 당일 회식한 점으로 봐 단기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 질병을 유발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자문의3)}.이후 2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 '원고의 작업력, 작업내용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뇌경색이 확인되나 콜레스테롤이 높고 지속적인 흡연, 난원공개존증 등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고, 다소간의 연장근무는 있었으나 근무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발병하였으며 그 발병원인이 과로 부분보다는 본인의 위험 인자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임.(다) 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제출된 의무기록, 2009. 12. 25. 뇌전산화단층촬영, 12. 26. 뇌자기공명영상 판독지 등을 감안하면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생각됨.○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피가 뇌에 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혈전성 뇌경색은 동맥경화증이 생겨 손상된 뇌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다가 피떡(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다가 막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전성 뇌경색은 심장 또는 목의 큰 동맥에서 생긴 피떡이 떨어져나가 혈류를 타고 흘러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뇌혈관을 막아 생기는 경우를 말함.○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과음, 흡연, 비만, 심장질환 등이 잘 알려진 발병원인이며 이 밖에 운동부족, 환경오염, 유전적 성향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음○ 연구자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있으나 대개 난원공개존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몇 배 정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 고지혈증, 흡연력 난원공개존증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그 인자들이 개별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뇌경색 발병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음.○ (뇌경색은)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발병은 가능함.○ 원고에게 고지혈증이 건강검진상 지속적으로 관찰되었고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난원공개존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발병의 가장 유력한 위험인자라고 보기는 힘듦.○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가능성한 추정원인은 고지혈증, 흡연경력, 난원공개존증,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되겠으나 그 중 어느 것이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인지 알기 어려움. 위험인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그런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반드시 발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발병하기 이전에 이미 기존 질환만으로 인하여 중대뇌 동맥이 좁아졌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임. 즉, 고지혈증, 흡연력, 난원공개존증 등으로 중대뇌 동맥이 서서히 좁아지다가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12월의 추운 날씨와 겹쳐지면서 발병하였을 수도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음. 제 소견으로는 원고가 여러 가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지닌 생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복합적으로 발병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단 나이가 비교적 젊은 점, 중대뇌동맥이 비교적 큰 혈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질환 없이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 발병하였다고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품질관리업무로 10년 이상 1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해 왔으므로 위 업무에 숙련되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외 회사는 종전에 근무했던 사업장과 달리 품질관리 매뉴얼이 준비되지 아니하여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새롭게 기준을 세우고 그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품질관리실무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노동 강도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측면에서 종전 사업장보다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09. 12.경에는 한 거래처에서 8건의 클레임이 접수되었고, 비록 그 발생원인이 원고가 근무한 시기에 발생한 것은 아니나 원고가 품질관리를 마치고 출고한 제품이 아니므로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고, ③ 한 거래처에서 1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8건의 클레임을 접수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품질 하자관리업무의 책임자로서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1주일 전에는 휴무일이 전혀 없이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상병 발생 전 1달간 휴무일이 3일에 그치고, 2달 전에는 휴무일이 5일이있는데, 이직하기 전의 종전 사업장에서는 1달에 13일 또는 7일 동안 휴무하였던 것에 비하여 휴무일이 크게 줄었고, ⑥ 초과근무시간도 상병 발생 1개월 전에 80시간을 연장근무하였는데, 이직하기 전 사업장에서의 초과근무시간(33시간, 61시간)에 비하여 크게 연장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인 점, ⑦ 평소 음주량이 소주 3잔 정도임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의 회식에선 소주 2병으로 과음하였는데, 이는 원고를 환영하기 위한 자리인 탓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직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그렇게 해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여기에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가능성한 추정원인은 고지혈증, 흡연경력, 난원공개존증,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되겠으나 그 중 어느 것이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인지 알기 어렵다고 하고, 이는 '위험인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그런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반드시 발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발병하기 이전에 이미 기존 질환만으로 인하여 중대뇌 동맥이 좁아졌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결국 '원고의 경우, 고지혈증, 흡연력, 난원공개존증 등으로 중대뇌 동맥이 서서히 좁아지다가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12월의 추운 날씨와 겹쳐지면서 발병하였을 수도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 등과 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원고 주치의와 일부 피고의 자문의 등의 의견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 원고가 수행한 위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원고의 뇌혈관계에 생리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함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