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43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652,2심【주문】1. 피고가 2010. 1. 2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3. 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7. 1.부터 ○○공장에서 품질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0. 10.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취침하다가 그 다음날 03:40경 심장통증을 호소하면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위 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심장정지, 무산소성 뇌손상, 질식 의증, 수면-각성양상의 장애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 25. 망인의 업무 내용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는 아니고, 재해자의 상병이 확진되지 않았으며 입원 기간 중 관찰된 브루가다 증후군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관없는 질환으로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0. 12. 8. 심근경색을 선행사인으로 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원고는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이다.[인정근거] 갑 제1, 2,4, 32,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재해발생일 전 3개월 이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으로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고, 수년간 부당해고 및 원직 미복직, 집단 따돌림, 다른 근로자와의 업무적 갈등관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정지를 유발하게 되었고, 또한 망인에게 브루가다 증후군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지 변동(가) 망인은 1997. 3. 3. ○○○○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도어팀으로 근무하였고, 2003. 4. 1.부터 2004. 11. 31.까지 노조수석부위원장 및 프레임 4조 조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은 2004. 12. 15. 망인이 근무시간 중 상급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정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에 망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5. 26. ○○○○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다) 망인은 2005. 7. 11.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 품질관리원으로 복직하였고, 2009. 7. 1. 군산시 성산면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 품질검사원으로 근무하였다.(2)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공장 및 ○○공장의 유일한 품질검사원으로서 생산된 자동차 도어프레임의 품질검사를 담당하였는데, 품질검사의 내용은 외관검사, 용접파괴검사, 수입검사 등이다.(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비중의 80%에 이르는 외관검사는 차량 도어프레임(이하 '도어프레임'이라 한다) 완제품의 수량 및 외관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으로서, 생산직 근로자들이 도어프레임을 완성하면 각 종류별로 바퀴가 있는 파레트에 적재하는데, 망인은 도어프레임의 품질을 검사한 후 이를 공장 안의 창고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하였고, 도어프레임이 적재된 파레트의 무게는 2백 내지 3백kg에 이른다.용접파괴검사는 도어프레임 완제품의 용접부분의 양 · 불량을 점검하는 것으로서 1일 3회(4개의 도어) 등 총 12개의 검사를 하고 1개당 5분 정도가 소요되어 하루에 총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수입검사는 도어프레임의 완제품에 들어가는 개별부품을 부품제 공업체에서 1일 2회 정도 제공받으면 개별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것이다.(3) 망인의 근무시간의 변동(가) ○○○○의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8:00-17:00, 1시간의 휴게시간), 1주 40시간인 사업장이고, 생산직은 주 · 야 2교대제 근로가 시행되나 ○○공장에서의 품질검사원은 망인이 유일하여 교대근무를 실시하지 않았다.(나)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전 2009. 10. 6. ~ 2009. 10. 10.까지 5일간은 약 4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그 이전 2009. 10. 4. ∼ 10. 5.까지 2일간은 추석으로 휴무하였고, 이 사건 발병 전 1주일간 및 3개월간(2009. 7. 11. ~ 2009. 10. 10.) 근로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발병 전 1주일간의 근로내역구 분 10. 4.(일) 10. 5.(월) 10. 6.(화) 10. 7.(수) 10. 8.(목) 10. 9.(금) 10. 10.(토)시작 추석 추석 08:00 08:00 08:00 08:00 08:00종료 추석 추석 21:50 21:50 21:50 21:5021:00연장(휴일)근로시간 - - 4 4 4 4 4(8)○ 발병 전 3개월간의 근로내역구분 7. 11. ~ 7. 31. 8. 1. ~ 8. 31. 9. 1. ~ 9. 30. 10. 1. ~ 10. 10.근무일수/월역일수 17일 / 21일 21일 / 31일 25일 / 30일 6일 / 10일초과근무시간(연장+심야) 38시간 77시간 94.5시간 23시간특근시간(토요일근무) 26시간 40시간 23시간 16시간(4)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가) 망인은 21년간 흡연을 하였으나 2009. 2.경부터 금연하였고, 가족력으로 망인의 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나) 망인은 2006. 11. 30.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5)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과(가) 망인은 2009. 10. 10. ○○공장에 07:50경 출근하여 21:00경까지 토요일 휴일 · 연장근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09. 10. 10. 22:40경 천안에 소재한 망인의 자택에 도착한 후 식사를 마치고, 이후 수면을 취하였다. 망인은 다음 날 03:40경 심장 통증을 호소하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킨 후 심장이 정지되어 ○○○대학교 ○○병원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요양급여신청서(2009. 11. 9.)주요 이학적 검사 상 망인은 혼수상태이나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의식장애(혼수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경우 특이 과거력이 없어 과로, 스트레스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의학적 소견서(2010. 1. 5.)망인은 집에서 수면 중 호흡이 없으면서 통증에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내원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CT 및 MRI상 호흡에 장애를 줄 만한 병변이 없어 심장정지 원인은 모르는 상태이다. 브루가다 증후군은 유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에서 젊은 나이에 갑자기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유발검사를 하여야 브루가다 증후군에 해당하는지 확진할 수 있으나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주지검사에서 이상파가 보이지 않는 등 안정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고, 망인의 경우 브루가다 증후군의 전형적인 소견은 없다.○ 의학적 소견 질의서(2010. 3. 19.)브루가다 증후군을 고려한 이유는 특별한 원인 없을 찾을 수 없이 수면 중 발생한 sudden collapse가 발생하여 비교적 젊은 성인이라서 감별해야 할 진단 중 하나로 고려한 것 뿐이다. 망인에서 브루가다 증후군의 특징적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고, 최초 CPCR 이후 ic-RBBB pattern 만으로, 그리고 이후에 계속한 ECG 상에서는 이러한 pattern 또한 사라졌기에 브루가다 증후군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소견서(2010. 4. 27.)망인에서 유전성 질환인 브루가다 증후군은 주치의 및 심전도상 이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심정지 및 부정맥이 확인된다(퇴원기록지에도 브루가다 증후군에 대한 진단은 없음). 망인이 재해발생 1주일 및 3개월 이내의 업무에서 연장 및 초과근무 등과 불량수량의 증가로 업무적인 긴장도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재해 전 3개월 전 ○○공장에서 ○○공장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바, 망인의 원인미상 심정지와 관련하여 장기간 및 단기간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망인의 진료기록을 참조한 바, 허혈성 심질환보다는 브루가다 증후군이라는 유전성 부정맥 유발질환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이는 육체적 노동의 강도나 기타 유발 원인과 무관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기저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정에 의한 판단을 할 때,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oo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판정결과재해발생 전 업무시간의 증가는 인정되나, 업무내용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가 아니고, 망인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입원기간 중 관찰된 브루가다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이는 업무상 스트레스와는 상관없는 질환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41세의 망인은 기존의 과거 흡연력 이외의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10. 11. 수면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진료기관으로 이송 후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뇌 후유증을 남기고 소생된 환자이다. 기존 위험인자를 감안하면 원발성 부정맥 질환에 의해 돌연사가 발생하여 소생된 환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망인의 경우 브루가다 증후군은 배제된다. 하지만 망인을 포함한 원발성 부정맥 질환에 의한 돌연사 발생의 경우 다수의 원인 질환이 현재 의학적으로 확인되어 있으며, 현대 의학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업무 조사상 망인은 재해발생 5일 전부터 근무시간의 연장은 인정되나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초래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발성 부정맥 질환이나 기타 조건에 의하여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하였다가 뇌 손상을 남기고 소생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망인은 심장정지,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요양승인을 요청한 경우로, 심장질환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고혈압이며, 기타 당뇨, 흡연 등이 알려져 있고, 망인이 갖는 위험요인으로는 과거 흡연 등이 파악된다. 업무관련성 영역에서 최근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역학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연장근무에 따른 업무상 과로를 주장하고 있으며, 비록 일정시간(재해발생 전 5일간 4시간) 연장근무는 인정되나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는 수준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업무력과 개인력을 고려할 때,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상기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인정근거] 갑 제3, 4 내지 22, 25, 35, 3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주식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과거 흡연력 외에 발병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09. 7.경부터 ○○공장으로 발령받아 업무환경 및 업무량 · 업무시간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공장에서 상시화된 연장 · 야간근무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공장으로의 발령, 도급업체 생산직 직원과의 갈등 등으로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었으며,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망인의 주치의가 브루가다 증후군을 고려한 이유는 수면 중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이 심장정지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젊은 성인이라서 감별해야 할 진단 중 하나로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에게서 브루가다 증후군의 특징적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 본부 자문의도 망인에게 브루가다 증후군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유전성 부정맥 유발질환인 브루가다 증후군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② 망인은 2009. 1.부터 2009. 6.까지 ○○공장 근무 시에는 연장 · 휴일근로가 거의 없이 월평균 154시간 상당을 근무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 재해당시까지 ○○공장에서는 초과근무로 인하여 월평균 262시간 상당을 근무하여 70%이상의 근무시간이 증가 한 점, 망인은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실근로일수 118일 중 단 6일에 불과한 반면 ○○공장으로 전출된 2009. 7.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09. 10. 11.까지 일요일, 하계휴가 및 추석 연휴를 뺀 실근로일수 74일 중 5일을 제외한 69일간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한 점, 망인은 2009. 7.이후 2009. 10. 11.에는 하계휴가 내지 추석 연휴기간에 이어진 토요일을 포함하여 5일을 제외하고 모든 토요일에 휴일근로를 한 점, 이에 따라 망인의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의 월 급여는 120여만 원 내지 150여만 원에 그쳤으나 2009. 7.경부터 2009. 9.경까지의 월 급여는 270여만 원 내지 290여만 원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09. 7.경 업무시간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2009. 7.경부터 상당히 많은 근무시간을 투입 하였다.③ 망인이 ○○공장 및 ○○공장에서 유일한 품질관리원으로서 제품의 생산량에 따라 검사 업무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공장에서는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노동조합 파업의 영향으로 도어프레임의 월 생산량이 없거나 2천 내지 3천여 개에 불과함에 반하여 ○○공장에서는 생략 차량의 출시로 인하여 도어프레임의 2009. 6. 생산량이 4만 7천여 개에 이르렀고, 망인이 근무하기 시작한 2009. 7.은 2009. 6. 생산량에 대비하여 생산량이 5% 상당, 2009. 8.은 18% 상당, 2009. 9.은 43% 상당 증가하였던 점, 망인의 업무가 생산직과 달리 작업 시간 및 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속하여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할 정도로 많은 업무량이었다면 작업시간 및 수량을 조절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망인이 이 사건 상병에 발병이후 ○○공장의 품질검사원 후임으로 온 근로자도 주간 및 연장 근무를 하였고, 이후 품질검사원 1명이 더 추가되어 2명이 주야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점,망인은 2009. 7. 1.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에서 상당히 떨어진 군산시 소재의 ○○공장에서 새로운 하도급 업체 직원들과 근무하게 되었고, 주중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09. 7.경 업무량 및 업무환경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며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④ 망인의 업무는 각 완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업무로서 상당한 집중을 필요로 하여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상당한 무게의 파레트를 수미터 이동시켜야 하고, 제품검사를 위하여 계속하여 자세를 바꾸어야 하는 등 육체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고 보여진다.⑤ 망인은 2004. 12. 15. ○○○○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던 점, ○○○○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심판에 따라 망인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나 유니언 숍제도가 있던 ○○○○에서 망인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됨으로써 망인을 ○○공장의 품질검사원으로 발령하였던 점, 망인은 ○○○○의 상급자로부터 ○○공장에 6개월만 있으면 ○○공장으로 복귀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현일 약 3개월 전인 2009. 7. 1.부터 ○○공장으로 발령받아 원직 복직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점, 망인은 노조수석부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열성적이었다고 보임에도 조합원에서 제명되어 다른 조합원들에 의하여 배척된 점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인다.⑥ 망인이 근무한 ○○공장과 ○○공장은 ○○○○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도어프레임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각 '○○○○’,'○○'이라 한다)의 사업장인 점, ○○공장과 ○○공장의 생산직 직원들은 모두 ○○ 또는 ○○○○ 소속 근로자으로서, ○○공장의 근로자는 ○○ 소속 근로자 13명과 ○○○○ 소속 관리직 1명과 품질관리원 망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점, 망인은 ○○○○ 또는 ○○ 소속 근로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여 ○○○○ 또는 ○○ 소속 근로자와 업무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실제 망인은 2009. 10. 7.경 ○○ 소속 근로자와 제품검사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고, 망인은 도급업체 직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⑦ 망인은 2006. 11. 30.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위 치료 이후 별도의 진료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슴통증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기존질병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망인에게 기존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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