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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8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8. 25. 20:00경 퇴근한 후 같은 날 21:30경 집에서 샤워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병원에서 "뇌지주막하 출혈(거미막밑 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스텐트 및 코일 삽입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8.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업무환경의 변화 등도 없으며, 뇌동맥류의 파열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2호증의 1, 갑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속 직원이 5명에 불과한 ○○○○의 생산관리과장으로서 20~30kg 정도의 금형제품을 직접 운반하고, 거래처에 대한 납품기일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평상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있고, 2010. 5.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예정된 사업장 이전문제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0. 5. 초경부터 07: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전후에도 정리업무 등으로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월 평균 2~3회 정도는 다음날 06:00까지 철야근무를 하였는데 특히 2010. 8. 20. 철야근무를 한 후부터 두통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6. 7. 20. ○○○○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생산관리과장으로서 금형절단(와이어컷팅)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 6일 근무하였는데, 그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20: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한편, 연봉제 근로자인 원고의 연장근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카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나) 원고는 2010. 8. 20. 09:00경 출근하였으나 당일 퇴근하지 않고 원고의 개인사정에 따른 토요일 휴무로 인한 대체근무로 다음날 05:00경까지 철야근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으나, 1989.경부터 1일 한갑 정도의 흡연과 1주일에 1~2회(매회 소주 1병 정도) 정도 음주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 3~4일 전부터 두통증세가 있었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의대 ○병원의 초진소견서○ 상병명 : 뇌지주막하 출혈○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뇌동맥의 비정상적인 팽창(뇌동맥류)이 확인되어, 스텐트 삽입함(나) ○○의대 ○병원의 2010. 11. 15.자 소견서○ 병명 : 거미막밑 출혈○ 우측 대뇌혈관이상에 대하여 스텐트삽입술(2010. 8. 25.)을 시행한 환자로, 원인은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혈압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뇌 구조물의 전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흥분, 과로 또는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음(다)피고 자문의○ 원고는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에서 8월 20일 오전에 출근하여 익일 08:00경 퇴근하였다고 함. 8월 20일 연장근무 이외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은 인지되지 않았음. 뇌동맥류의 발생은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요인이 되며 선천적 요인도 있다고 알려짐. 고혈압, 과로나 심한 정신적 충격, 음주, 격심한 운동 등에서 뇌 혈류압 상승은 동맥류 파열을 일으키며 간혹은 휴식 및 수면 중에서도 자연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함. 원고는 재해 수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다고 하는바, 뇌동맥류 파열은 전조증상으로 두통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파열 전에는 증상이 없고 파열됨으로써 증상이 일어난다고 함. 원고는 업무에서 8월 20일 철야근무 이외 일상업무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 작업환경의 돌발적인 변화 등으로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업무적 요인이 인지되지 않아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였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라)이 법원의 ○○의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전신성 출혈 소인이 있는 경우,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혈암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뇌 구조물의 전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흥분, 과로, 또는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에 의하며, 파열은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와 찬 겨울,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나 뇌혈류가 증가하는 시기에 일어남○ 응급실 도착 당시 혈압은 130/80이었음○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은 산재와 관련이 없으나 뇌출혈의 발생은 혈압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혈관의 약한 부위가 터질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업무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즉,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존질환의 악화가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2 내지 갑5호증, 갑7호증 내지 갑9호증의 16, 을2호증 내지 을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2010. 8. 20. 09:00경 출근하여 다음날 05:00경까지 철야근무를 하였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를 파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철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0. 8. 21. (토요일)부터 같은 달 22.(일요일)까지 휴무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로가 회복되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과 업무시간 등의 증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정상적인 건강상태에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외부요인이 없이도 자연적인 경과진행으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흡연 등이 파열 촉발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원고는 15년 이상 1일 한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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