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444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9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12.경 간암 및 간경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0. 10. 29. 간암(간경화, B형 간염)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잦은 출장과 과중한 업무로 2002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업무여건상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2006. 12.경 간암 및 간경화 진단을 받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명예퇴직 등에 대한 심적 부담감과 과중한 업무로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83. 5. 11. 소외 회사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1996. 7. 23.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되었고, 시험과에서 약 7년, TV제품인정반 및 TV품질보증팀에서 약 15년 근무하였으며, 2006. 6. 20. 차장으로 승진하여 2009. 8. 30.까지 디스플레이부품 품질보증그룹에서 근무하다가 자재그룹을 거처 2010. 1. 1.부터 사망할 때까지 ○○생산실과 LCD TV ○○품질보증그룹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디스플레이 및 LCD TV의 부품 품질보증그룹 차장으로, 그 주된 업무의 내용은 협력사로부터 입고되는 TV 등 부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에 대한 관리·감독, 제품 출하 품질에 대한 검사 및 개선에 대한 관리·감독이다. 망인은 건강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2009. 1.부터 2009. 8.까지 부품 신뢰성과 관련된 개선활동을 하였는데, 그 업무는 정규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이전 업무보다는 그 업무 강도가 낮았다. 망인은 2009. 9.부터 다시 부품 품질보증그룹 차장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2.부터 통합파트장의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그 주된 업무의 내용은 기존 업무와 유사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주 5일(월요일 ~ 금요일) 근무제이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며, 사망 직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일수 및 시간은 2010. 1.에는 23일 (57.9시간), 2010. 2.에는 14일(34.8시간), 2010. 3.에는 25일(73.6시간), 2010. 4.에는 19일(71.6시간), 2010. 5.에는 26일(89.3시간), 2010. 6.에는 22일(46.5시간), 2010. 7.에는 21일, 2010. 8.에는 17일, 2010. 9.에는 6일이다.라)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망인의 출입국 내역은 1989년 1회, 1994년 1회, 1995년 1회, 1999년 1회, 2000년 4회, 2001년 4회, 2002년 8회, 2003년 7회, 2004년 2회, 2005년 1회, 2006년 3회, 2008년 1회, 2009년 1회이고, 국내출장 횟수는 2007년 11회, 2008년 15회, 2009년 4회, 2010년 2회이나 대부분 당일 일정이었다.마) 망인은 2007년경 수술을 받은 후 계속 약을 복용하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병원 검진을 받는 날에는 휴가를 내고 그 외에는 정상근무를 하였고, 2010. 9. 17. 휴직 시까지 평소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면서 정상근무를 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경위가) 망인은 1959. 8. 17.생으로 사망 당시 51세이다.나) 망인은 1990년경에 B형 간염 바이러스(HBV, hepatitis B Virus)에 감염되었다.다) 망인은 2000. 5. 25. 건강검진결과 '과거 병력 : 간장질환, 생활습관 : 흡연, 판정 및 소견 : 비만관리, 체중조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1. 7. 30. 건강검진결과 '과거병력 : 기타(간염), 판정 및 소견 : 간장질환 의심, 간장질환 재검요, B형 간염 검사상 항원이 양성인 간염보균이며 초음파 검사상 만성간질환 소견과 혈액검사상 약간의 간기능 저하 소견 있음. 간질환에 대한 주의(금연, 금주)와 안정을 취하시고 내과진료 및 주기적 추적검사를 받으시기 바람'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003년 건강검진결과 '비만, 간경화 초기, 고혈압, 알고 계시는 B형 간염 항원 양성 소견으로 비활동성임. 혈중 간종양표지자 검사상 수치의 증가 및 간기능 저하, 초음파검사상 간경화 초기 소견으로 내원하여 진료 및 주기적 초음파검사 및 혈액 검사로 추적관리 바람'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라) 망인은 2004. 2. 7. 및 2006. 6. 5. ○○○○의과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2006. 2. 1. ○○○○병원에서 '간 세포 암종'으로 진단을 받고, 2007. 1. 1.에서 2010. 9.까지 ○○○○○병원에서 '간세포 암종'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병원)망인의 사망 원인은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모두 간세포 암종이다.나) 피고 자문의 1(원처분기관)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으며, 망인의 경우 B형 간염을 가진 상태에서 간암이 발생되어 간암의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이며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다) 피고 자문의 2(심사기관)망인은 1990년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되어 있었고 2006년에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상태로 진단되었음. 2006. 11. CT 결과 간암으로 진단된 이후 간동맥색 전술을 11차례 하였고, 2010. 10. 29. 간암의 악화로 사망하였음. B형 간염 발병요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고, 16년 이상 치료받지 않은 B형 간염이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것은 자연경과에서 매우 흔한 사례이며,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성 간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간암 발생 또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주원인임. 결론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4) 관련 의학지식가)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나 학문적 연구는 제시되지 않고 있고,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 간암 발생을 촉진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간경화 및 간암은 통상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자연경과로 인한 것이며,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의학적 근거는 역시 없다.나)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은 5년 후 약 23%에서 간경변증이 발생되고(누적발생률), 약 3%에서는 간암이 발생되며, 10년 후에는 11%, 15년 후에는 25%, 20년 후에는 35%에서 간암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 9,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만성 B형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이는 결국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발생되었거나 기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발병하였거나 만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사망 전 망인은 초과근무로 다소 업무상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1983. 5.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부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에 대한 업무를 계속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충분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었던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강도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업무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치료시기를 놓쳤다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② 망인은 음주가 불가피한 업무를 한 것도 아니었고 업무수행 중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이 노출된 만한 근무환경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만성 B형 간염은 자연경과로 간경화 및 간암으로 이행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원인 및 악화인자인지 여부 또는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으로 진행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④ 망인은 만성 B형 간염이 발병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간암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만성 B형 간염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암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