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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4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899,2심-대법원,2012두197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11.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2008. 9. 5. 퇴사한 자로서, 2008. 11. 12. '뇌경색, 비파열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24.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로 등으로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발병하였는데, 그럼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른 동료 운전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과로와 안전사고 등 위험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1999.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근무형태는 1일 2교대로 오전 근무는 05:00에서 12:00 내지 13:00까지, 오후 근무는 12:00 내지 13:00에서 24:00까지이고, 1회 운행 후 20 내지 27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었으며, 주 1일, 월 5일의 휴무일이 있었다.나) 2006. 2. 19.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원고는 약 60㎞ 거리의 1개 노선을 왕복하였는데, 일일 1.5회 내지 2회 반복하였고 1회 운행시간은 약 4시간이며, 교대 근무로 인해 특별한 초과근무는 없었다.다)원고는 2008. 6.에는 24일 근무, 6일 휴무, 2008. 7.에는 26일 근무, 5일 휴무, 2008. 8.에는 26일 근무, 5일 휴무를 하고, 2008. 9. 5. 퇴직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당시 47세였고, 신장 173.9cm, 체중 64kg이다.나) 원고는 2002. 4. 1.부터 2003. 4. 30.까지 지속적으로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4. 3. 13. ○○○○의원에서 '알코올성 간질환', 2004. 7. 6.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5. 4.경부터 2005. 6.경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척추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라) 원고는 2006. 10. 11. 및 2007. 10. 12.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모두 고혈압 의심(150/90mmHg), 고지혈증 의심 진단을 받았다.마)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20년 동안 하루 1갑 이상의 흡연을 하고, 거의 매일 술을 먹으면서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술로 인한 지각 및 결근이 빈번하여 소외 회사의 상무와 면담하여 각서 및 시말서를 작성한 적도 있다.3)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가) 원고는 퇴사하기 약 2년 전부터 말이 어눌하고 다리를 저는 증세가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며 퇴사 당시에도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 아니었고, 퇴사 이후인 2008. 11. 12. 두부 MRI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나) 그 당시에는 심각한 후유장애가 없었으나 점점 상태가 악화되다가, 원고가 2010. 2. 21. 쓰러진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원고는 2005년 요부 동통과 우측 하지의 운동력 약화로 내원. 요추 척추염 진단하에 치료. 2008. 7. 우측 하지의 운동력 약화가 악화되고 2008. 10. 언어장에까지 발생되어 2008. 11. 12. MRI 시행 결과, 뇌간, 시상, 기저핵 및 뇌실주변 백질에 뇌경색 소견이 발견되었으며, 이 뇌경색의 소견은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으로 판단되있음.나) 피고 자문의2006년 및 2007년 건강검진결과상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있고, 2008. 11. 12.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MRI상 백질에 나타나는 뇌경색 병변은 기왕증으로 판단됨.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원고의 기존질환이며 재해 혹은 담당 업무와 무관한 병명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담당 업무 사이에는 의학적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다)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심장질한, 당뇨병, 흡연, 일과성 뇌허혈 발작 등이며, 뇌혈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혈류의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임. 뇌동맥류는 유전적 요인, 성별, 인종,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이 사건 상병은 기왕의 질환으로 판단됨.- 원고의 2005. 4. 15. 요추부 MRI상 요추 제2-3번의 화농성 척추염이 있으나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고, 2008. 10. 26. 요추부 MRI상 상기 기왕증은 완치 소견으로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으로 보이지 않음. 2008. 11. 12. 뇌 MRI상 기왕증으로 뇌경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뇌간부 및 뇌실 주변부에 미세 뇌출혈이 급성으로 생기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원고가 근무중 말이 어눌하고 다리가 불편한 증상이 있었다면 뇌경색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장기간 시내버스를 운행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 고지혈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20년 동안 하루 반갑의 흡연은 뇌경색의 분명한 위험인자이나 음주는 연관성을 지을 수 없음.- 시내버스 운전이 다른 직종에 비해 뇌경색이 자주 발생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 등이 이 사건 발병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 4 내지 8, 14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에 소외 회사에서 이미 8년 10개월간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1개 노선만을 반복적으로 운행하였으므로 버스운전업무에 충분히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이미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지 2개월이 지난 상태이어서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1일 2교대 근무형태로서 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휴식이 가능하고, 4시간 가까이 걸리는 1회 왕복 운행 이후 휴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초과 근무 없이 지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특별히 심한 업무상의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주치의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뇌경색은 급성질환이 아닌 원고의 기왕증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하고,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장기간 시내버스 운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 고지혈증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흡연 등 개인습관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사실상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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