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5094,2심-대법원,2013두115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7. 31.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던중 차량속에 있는 상태에서 굴이 무너져 차량을 덮친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간판 탈출, 제12 흉추 압박골절, 음경지속발기증, 신경인성방광' 등의 상병(이하 상병이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만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아래 요양을 받다가 2010. 1. 31. 요양종결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와 같은 요양을 받던중 2009. 6. 29.부터 월1회씩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2010. 1. 25.경 '적응장애, 우울기분동반,(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아 2010. 4. 6.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4. 26.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은 발병시기로 보아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음경의 발기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심한 통증과 함께 환시증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게 되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중 음경지속발기증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 등1) 원고가 치료받은 내용○ 1997. 8. 하순경 음경강직과 통증을 호소하여 ○○대학교병원 비뇨기과에서 혈액제거등의 치료를 받았음.○ 2002. 10. 19. 자택에 있던중 음경강직을 호소하여 ○○대학교 oo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음.○ 2005. 6. 10. 성기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후 2006. 10. 무렵까지 여러차례 주사치료를 받았음(주로 2005. 7.에 집중됨).○ 2009. 5. 3.과 2009. 6. 7. 음경강직과 통증을 호소하며 ○○○○○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음.○ 2009. 6. 29. ○○○○○ ○○병원에서 비뇨기과의 자문의뢰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최초로 받았는바, 의사의 문진에 대한 원고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재해 이후 음경의 발기상태가 지속되고, 통증이 발생함.· 2004년경부터 음경지속발기에 대한 처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과 관련하여 한시증상이 있고, 타인을 살해하려는 충동을 느낌.· 2006년 음경지속발기에 대한 응급처치후 발생한 정신착란으로 부인을 살해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직후 부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며 2008년경 이혼함.·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음에도 최근 1주일 전부터 증상이 악화됨.○ 2009. 7. 15. 뇌파검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25.까지 월 1회 정신과치료를 받았는데, 2010. 1. 25. 적응장애로 진단되었고, 2010. 4. 14.부터 2010. 4. 24.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등 2011. 5. 연까지 외래진료를 받고 있음.· 2009. 8. 29. 외래진료당시 찾은 음경발기지속증상과 관련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후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고, 우울감,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적응장애, 우울기분동반 진단 아래 항우울약물치료와 정신과적 상담치료를 시작함.· 약물치료를 하면서 우울증상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불안초조증상은 지속되고있고, 음경발기지속증상과 허리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재해후 원고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음.2) 주치의의 소견○ 음경발기지속증상, 통증등의 문제로 치료를 하던중 우울감 및 충동성, 스트레스 취약성등의 증상으로 2009. 6. 29. 정신과에서 진료를한 이래 항우울제 및 상담치료를 시행중임.○ 우울증상, 대인관계 예민성, 중동조절장애가 지속되고있어 향후 6개월이상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함.3) 피고의 oo지사의 자문의사이 사건 재해는 오래 전인 1989년경 발생하였는바, 그로인한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4) 피고의 본부 자문의사불안·우울·충동조절장애 등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같은 정신증상이 2004년경 발생하였음에도 2009. 6. 이후에야 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보아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5)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적응장애 및 우울기분동반 증상은 스트레스원인 발생 후 3개월이내에 나타나는 감정적 및 행동적 증상들로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6개월이상 지속되지는 않지만, 만성신체질한과 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스트레스가 있어서 정신적 충격이 계속된다면 적응의 새로운 단계를 성취하기까지 증상이 6개월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예후가 좋지 않음.○ 이혼으로 적응장애 및 우울기분동반 증상이 발병할 수도 있음.○ 불안·우울·충동조절장애등이 2004년경 발생하였음에도 2009. 6. 이후에야 정신과치료를 시작한점을 고려할때, 위 증상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사실 조회결과,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날은 1989. 7. 31.이고, 원고는 이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4년 무렵에야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 6. 무렵부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치료를 시작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사실이다.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상병의 성격에 관한 위 의학적 소견과 음경강직과 관련한 통증호소 및 치료시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되지않은 다른 요인으로 발병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음경발기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하여오던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을 보인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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