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45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2866,2심-대법원,2014두13119,3심【주문】1.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07. 4. 10. 16:00경 인쇄기정비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증과 마비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 '좌측 기저핵부 뇌경색'이란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아래 2010. 12. 31.까지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우측 편마비'라는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좌측 팔을 이용한 일상 생활동작은 겨우 가능하나 일반적인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장해상태 및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요양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및 장해부위 : 뇌경색, 우측 편마비○ 장해상태 : 오른 팔을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왼팔만을 이용한 일생생활 및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보행에 뚜렷한 제한이 있어 이동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임.○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왼팔을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은 가능, 일반적인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음.○ 일상동작의 장해정도항목장해여부비고잡기(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는 정도)좌 : ○, 우 :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경우: ○- 혼자서 할 수는 있다고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 : △-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좌 : ○, 우 : ×수건을 짜기△끈을 매기△숟가락으로 식사하기좌 : ○, 우 :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좌 : ○, 우 : ×바지의 앞 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좌 : ○, 우 :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좌 : ○, 우 : △상의를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일어서기△걷기△계단 오르기△계단 내려가기△한쪽 발로 서기좌 : ○, 우 : △2) 피고의 자문의2007. 4. 11.자 MRI 필름판독결과 뇌경색이 뚜렷하고, 신경학적 검사결과 우측 편마비가 상당하게 확인되어,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장해의 원인은 좌측 기저핵부 뇌경색으로 판단된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의하면, 원고는 두부, 뇌, 척수 항목 IX-B-3을 준용하여 5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된다.○ 장해정도에 관한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장해상태는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호전가능성이 예상되고, 감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명확한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오른팔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행에도 뚜렷한 장해를 갖고 있어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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