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5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713,2심-대법원,2013두1291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8.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이하생략에 있는 ○○○○기공소에서 기공사로 근무하면서 플레임(치아들) 제작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1. 27.경 위 기공소 내에서 작업 중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대학교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 아래 개두술 및 뇌출혈제거술을 받았고, 2011. 4. 2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26. 원고에게, “업무시간과 양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뚜렷한 업무상 과로 등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기공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작업량이 많아 매일 24:00경 퇴근하였고, 업무 특성상 제작상의 결함이 있거나 환자에게 맞지 않는다고는 이유로 반품되면 다시 제작해야 하는 등으로 야근이나 밤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 재해 당시도 새벽 01:00경까지 근무하고 있던 상황이고 이미 재해 전 1주일간 휴일 없이 08:00부터 24:00경까지 근무하여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기지질환의 자연적 경과중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나 비록 과거 고혈압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관리하여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존의 질병이 이 사건 기공소에서의 직무의 과중 등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35세의 젊은 나이에 이례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업무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등가) 원고는 치기공소를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2010. 3. 1. 이 사건 기공소 대표 소외1와 사이에 업무위탁계약(보수 월 280만 원, 한 달에 프레임 100개를 초과하여 작업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체결하고 2010. 3. 28.부터 이 사건 기공소에서 근무하면서 프레임 제작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통상 08:00부터 19:00까지(다만 토요일은 16:0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4:00까지이고, 2인 1조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가 수행한 프레임 작업 개수는 2010. 3. 84개, 4. 127개, 5. 140개, 6.143개, 7. 123개, 8. 121개, 9. 117개, 10. 130개, 11. 128개, 12. 138개, 2011. 1. 이 사건 재해 전까지 110개로 작업량이 급격히 늘어난 기간은 없었다.다) 원고의 경우 평소 09:00경 출근하였는데, 전에 운영하던 기공소와 관련된 소송건 등으로 외출이 잦은 편이었고, 출근하여 오전 중에는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으며, 야근이 잦은 편이었다. 원고와 같이 작업하던 직원 중 한 사람은 원고가 업무시간에 잠을 자거나 잡담하거나 담배 및 전화통화로 인해 1일 업무집중시간이 5시간이 안 되고, 일을 미룬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공소 관리부장에게 자신을 다른 분야로 보직을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는 평소 동료에게 위 소송 건과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문제 등의 신상문제를 자주 토로하곤 했다.2)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신장 175m, 체중이 89kg 정도로, 2010. 1.경부터 고혈압(200/100 160/100mmHg)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고, 체중감량을 위해 잠시 헬스장을 다니기도 하였으나 곧 그만두었고 별다른 운동을 하지는 않았다.나) 원고는 평소 1주일에 2~3회 정도 회당 소주 2, 3병 정도 음주하였고, 하루에 담배 1, 2갑 정도 흡연하였다. 가끔 동료들에게 가습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애기하기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뇌내출혈로 2011. 1. 27. 개두술 및 뇌출혈제거술 등을 시행함.나) 피고 자문의CT상 좌측기지핵 부위에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소견 관찰됨. 치기공사로서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형태로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발병 당시 및 단기내 업무량과 업무강도에 있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증가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발생의 정황이 분명하게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써 과거력상 고혈압과 부정맥 등 병력 고려시 신청 상병은 내재된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 중 악화로 초래되있다 보이 며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음다) 진료기록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2011. 1. 27.부터 2011. 7. 23. 퇴원 시까지 병명 : 고혈압성 뇌출혈, 뇌압 상승증, 뇌부종, 뇌실질출혈 제거술후 상태, 뇌출혈후 혼수상태, 두개골제거수술과 정복 수술후 상태, 기관절개술후 상태, 상태 : 뇌출혈후 혼수상태, 기관절개상태, 상처감염상태○ 환자의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는지 등 : 2011. 1. 27.00 급실 초진기록에서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고, 혈압약을 먹고 있었다고 하며, 응급실내원 당시 혈압이 240/160mmHg이있고, 당일에 시행한 뇌 CT에서도 되실질내 기지핵부위의 출혈이 있다고 하므로 고혈압성 뇌출혈로 추측되며, 따라서 평소에 있었던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됨. 뇌출혈은 뇌혈관의 자연적인 노화현상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의 나이가 35세이므로 일반적인 노화현상만으로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려우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의 노화현상이 가속되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음. 다른 요인이 없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명확하다 면 그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다시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도 있으나, 의무기록만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판단이 어려움. 35세 환자에서 고혈압은 일반적인 노화현상만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고도 비만이나 고지질증과 같은 체질적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뇌내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뇌혈관의 병적인 변화에 의한 파열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 흡연, 복부비만, 식습관, 장기적인 운동부족, 당뇨병, 한달에 30번 이상의 음주,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고혈압과 흡연은 뇌출혈의 발생과 의미 있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음주는 명확한 음주량이 불확실하므로 중간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며, 부친의 뇌출혈 가족력은 학술적인 의미는 부여할 수 있어도 통계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벨마비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임. 상우측 기저핵내 뇌출혈이 있음. 상기 혈종의 위치와 특징으로 외상이 아닌 특발성 뇌출혈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기공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치과 기공소를 운영한 바 있는 업무 숙련자로서 평소 담당한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재해 무렵이나 직전 단기간 내에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변화가 있거나 업무부담이 가중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장기간 야간근무를 해왔으나 이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 개인적인 신상과 근무행태(오전에 주로 잠을 자는 등)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만성적인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고혈압, 흡연, 음주, 비만, 운동부족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가 평소 개인 신상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원고 개인의 신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위 흡연, 음주 등 위험인자 등으로 악화되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3)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구단45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