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5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2598,2심-대법원,2013두1135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단법인 ○○○○○중앙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10. 12. 홍보용 책자를 실은 자전거가 넘어지려는 것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다가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힘줄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2.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3.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급성으로 발병한 손상이 아닌 기존부터 진행된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산작업 및 홍보용 책자 등의 배부업무를 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을 받아 왔는데, 2010. 10. 12. 14:00경 업소에 배부할 홍보용 책자를 자전거에 싣고 가던 중 바닥이 고르지 못한 길에서 자전거가 넘어지려 하자 양손으로 이를 잡아당기다가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그 이후 통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3개월 동안 반복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역 등- 원고는 1988.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2. 8. 31.까지는 경리업무를 보다가, 2002. 9. 1. 소외 회사의 대구광역시지회 ○○○지부에서 근무하면서 외근업무를 시작하였고, 2008. 7. 1.부터는 소외 회사의 대구광역시지회 ○○지부에서 근무하면서 오전에는 내근, 오후에는 외근업무를 하였다.-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오전에는 각종 문서처리 등의 내근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회원업소의 점검, 각종 유인물 배부 등의 외근업무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담당한 업무는 회원업소의 관리로, 이하생략에 있는 회원업소의 위생자율지도, 회비수납, 월간지홍보물 배부 등이다.- 내근업무는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 입력, 문서 생산 등을 하는 것으로 1일 4시간 정도 하였다.- 외근업무는 원고가 1부당 280g 정도하는 월간지나 홍보물 책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450~500권 가량 배부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원고 차량에 월간지 등을 싣고 인근 지역에 주차한 후 10~20권 정도를 가방에 넣어서 배부하다가, 2010. 5.경부터는 자전거를 이용하였고, 한번 운반할 때 50~70권(14kg~19.6kg)을 자전거에 실어서 배부하였다.- 매년 12월에는 신년달력을 회원업소 중심으로 500부 정도 배부하는데, 1일 30~50부 정도를 10~15일에 걸쳐 배부하였다.- 소외 회사는 월간지, 홍보물 등을 매월 4~5일 정도 발행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2008. 1. 16.부터 2008. 11. 1.까지 사이에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한성견비통'으로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주치의(○○○○대학교 부속 ○○○○병원)초진 이후 2~3회 지속적 한방치료에도 증상 완화가 특별히 없어 우측 견관절 MRI 후 신청 상병 진단을 받음. 건 손상이 부분적으로 관찰되어 지속적인 치료와 안정이 필요한 상태임나) 피고 측 자문의 등(1) 원처분기관 자문의 12011. 1. 18. MRI상 견봉쇄골 관절의 비후, 견봉하, 삼각건하 점액낭염 등의 퇴행성 소견이 있으며, 견갑하건의 신호 강도 증가 소견이 있음. 재해 경위 및 재해 후 치료한 것을 참조하여 볼 때, 급성 회전근개 힘줄 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에 진행되어 온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2(업무관련성 현장조사상 산업의학과 전문의)- 위험신체 부위 : 어깨- 업무부담 정도 : ③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임- 사유 : 작업내용으로 보아 상기 부위에 부담의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속 강도로 보아 자극이 간헐적이고, 업무자율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직종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질환으로 아직 밝혀진 바는 없음. 따라서 이는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하기에 부적합 상태로 판단됨(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는 업무로 인한 견관절의 부담 정도는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은 MRI 사진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퇴행성 병변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12. 7. 5. 감정일 현재 우측 견관절의 동통을 호소하고 있음- 회전근개의 손상 원인은 외상, 퇴행성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받은 외상으로도 회전근개의 손상을 초래할 수는 있고,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한 이차성 충돌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11. 1. 18. 촬영한 MRI 사진에서 회전근개의 파열은 발견할 수 없었고 회전근개 주위의 활액낭염 소견과 회전근개의 건증을 발견할 수 있었음- 이는 주로 퇴행성 변화와 반복적인 사용의 결과로도 올 수 있는 변화임- 한성견비통은 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감정인은 어떤 질환인지 판단할 수 없음- 회전근개의 손상은 외상 혹은 퇴행성 변화로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어깨의 사용이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약 50%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건증의 발병시기 등은 감정인이 판단하기 불가능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정도는 경도의 퇴행성 변화를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1, 2, 5,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2. 9. 1.부터 외근업무를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오후에만 외근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운반한 월간지 등의 무게나 배부방법 등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행하던 업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어깨에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③ MRI 촬영 결과 원고의 어깨 부위 손상이 급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는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발생되었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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