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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5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1. 6. 16:20경 퇴근하여 운동을 하다가 왼쪽 손이 움직이지 않는 마비증상이 생겨(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연중 휴가 없이 일하였고, 야간 근무 중에는 경비 및 순찰 업무를 돌아가며 계속하여 사실상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격무에 시달리던 중 2011. 1. 3.과 같은 달 4. 눈이 많이 내려 밤새 눈을 치웠고 같은 달 5. 제설작업에 대한 질책까지 받게 되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소외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건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0.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형태는 08:00부터 그 다음 날 08:00까지 근무한 후 그 날은 쉬는 격일제 근무였고 휴무일은 없었으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2008년 일반경비원에서 경비조장으로 승진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24시간 근무시간 중 1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는 휴식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원고는 별도의 휴식공간이 없어서 위 휴식시간에도 경비실 내에서 쉬었다.- 원고의 근무시간별 업무내용08:00~11:40 : 후문 경비실 근무, 자재 입출고 차량 확인(입출고 차량 전표에 확인)11:40~12:00 : 점심식사12:00~17:40 : 정문경비, 조퇴 및 외출자 확인, 방문자 확인, 주차 공간 및 바리게이트 조작, 2인 1조로 근무(이 사건 공장 소속 경비반장과 근무)17:40~18:00 : 저녁식사18:00~그 다음 날 08:00 : 야간경비, 야간근무자 현황 파악, 연장근무자 퇴근시간 확인, 경비실 내에서 CCTV 감시, 2시간마다(20:30~21:00, 22:30~23:00, 00:30~01:00) 3번 순찰, 2인 1조로 근무- 야간경비 중 01:30~02:00 사이는 이 사건 공장의 야식시간이고, 02:00~04:00 사이는 휴식시간으로 원고는 이 시간에 가면을 취한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원고는 2011. 1. 5. 20:00경 제설작업을 하였으나,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한 이 사건 공장의 간부직원은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경비반장을 질책하였고, 경비반장은 이를 이유로 원고를 다시 질책하였다.-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대구 지역에는 2011. 1. 3. 2.0cm, 같은 달 4. 0.lcm 눈이 내렸으나, 같은 달 5.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 원고는 2011. 1. 6. 08: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퇴근한 후 같은 날 16:20경 ○○○동사무소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지퍼를 올리려고 하는데 왼쪽 손이 움직이지 않는 마비증상이 생겨,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2세의 남자로, 키는 170m, 몸무게는 62kg 정도였다.- 원고가 2010. 11. 15.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최고 혈압 127mmHg'로 '정상 B,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의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15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은 한 달에 2~3회, 1회 소주 5잔정도 마신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1. 1. 6. 16:20경 운동 후 옷을 갈아입는 중 좌측 상지마비, 언어장애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뇌실질내 출혈로 진단됨- 발병시점은 2011. 1. 6. 16:20경으로 사료됨- 개인질환, 가족력, 특이체질 등에 대해 확인된 사항은 없었음- 원고의 경우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일반적인 경우로 사료됨나) 피고 측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소견두부 CT상 우측 뇌실질에 뇌출혈이 인지되나 뇌출혈 발병시점은 진료기록상 근무시간 외 헬스기구로 운동 중 발생되었고, 평소 업무내용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요인을 찾을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는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또한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상병명 : 우측 대뇌(기저핵) 뇌실질내 출혈- 현증상 : 주관적 증상으로 기억감퇴, 수면장애, 만성두통을 호소함-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원인불명, 고혈압성,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뇌동정맥루, 모야모야병, 출혈성 뇌종양, 출혈성 전신 질환, 혈관염, 뇌염,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 항혈소판 제재, 약물중독, 뇌경색, 혈액 응고병, 외상 등- 위험인자 : 나이, 종족, 고혈압, 뇌경색, 당뇨,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항응고제, 항혈소판 제재, 미숙아, 아밀로이드증, 만성 간질환, 만성 신부전 등- 과로가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인은 불명이나,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위치이며 형태임- 원고의 업무 정도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식당 노무자로서의 업무로 판단되며, 평소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으로 보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운동 후 발생된 뇌실질내 출혈이며 업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함- 입사 이전의 기왕증의 유무는 알 수 없으나, 입원 시와 퇴원 후 진료기록에는 고혈압으로 확인됨- 원고의 업무로 기왕증인 고혈압이 악화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뇌실질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의 기왕증이며 업무 내용이 결정적 원인이 될 수는 없음-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뇌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70% 이상일 것임- 뇌출혈의 발병에 고엽제 후유증의 기여도는 20% 정도일 것임- 원고의 일상적인 업무가 뇌출혈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10% 정도일 것임- 24시간의 교대근무는 현재 각종 작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근로형태의 하나이며, 이러한 업무 시간과 형식이 원고의 뇌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악화에 관련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 초과 시간 노동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의학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고혈압은 자가 증상이 없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혈압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혈압 유무를 알 수 없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원고의 고혈압 치료 사실이 없다 하여 고혈압이 없던 것으로는 판정할 수 없음. 2011. 1. 6. 뇌출혈로 방문한 ○○병원의 진료기록에 '혈압 199/166'으로, 같은 날 ○○○병원에서 '200/120'으로 측정된 것으로 볼 때 원고의 뇌출혈은 고혈압성으로 판단함. 입원 치료와 이후 통원 과정에서 고혈압의 기록이 확인됨. 원고와 같은 뇌출혈과 출혈 부위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임- 기저핵 뇌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성 출혈이며, 고혈압의 후유증으로 뇌출혈이 인정되고 있어, 원고에게 고엽제 후유증의 기여도는 20% 정도로 판정함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상 뇌실질내 출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 뇌출혈로 인한 잔존 증상(어지럼증, 말의 어눌함 등)은 남아 있으나 좌측 상하지 근력 등은 많이 회복된 것으로 생각됨- 뇌실질내 출혈의 일반적 발병원인 :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임. 그 외에도 과도한 음주, 아스피린 복용, 항응고제 치료, 혈전용해제 치료 등이 있으며, 젊은 사람에서는 뇌동맥류, 뇌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흡연, 고지혈증 등은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뇌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직업적 요인은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직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과로가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육체적, 정신적 과로는 신체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 스트레스와 연관되기도 하여 혈압상승과도 연관이 될 수 있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원인 : 개인적 요인, 즉 연령적 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외 개인적 요인이 없는 상태인데, 원고가 장기간 수행하였던 근무형태는 육체적, 정신적 부하를 항상적으로 줄 수 있는 근무형태로서 60대가 넘는 원고로서는 수행하기 무리인 근무형태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상병 발생 전에 있었던 제설작업 등은 급작스런 업무 부하의 증가 및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직업적 요인의 원인이 개인적 요인보다는 더 큰 기여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근무형태는 법정 노동시간에 비해 엄청난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것임. 단순계산을 해도 월 170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임. 따라서 원고는 60대 연령의 노동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근무형태에서 장기간 근무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현재 자료로서는 입사 이전 자료는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건강보험공단 수진기록 및 건강검진 기록을 볼 때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건강검진 판정상 혈압관리, 이상지질관리라고 되어 있으나 이 내용은 정상범위 안에서 약간 높으므로 관리를 하라는 의미 정도이며 임상적 의미는 없고 이것을 기왕증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됨. 수치를 보더라도 약물적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임. CT 조영촬영상 뇌혈관에 동맥경화나 동맥류, 동정맥 기형 등의 선천성 기형이나 기타 이상 소견도 관찰되고 있지 않음. 뇌출혈 발생 이후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뇌출혈로 인해 변화된 신체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에는 고혈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음- 원고의 고엽제 후유증은 뇌출혈 발생 이후에 신청한 것이며, 그것은 월남전 참전자이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뇌출혈 발생과 고엽제 후유증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기여도를 따졌을 때 직업적 요인이 최소한 50% 이상이며,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됨[인정근거]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0년 넘게 이 사건 공장에서 경비업무를 하면서 이미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 그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경비업무는 근무시간 중 고도의 집중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 중에 대기시간과 휴식시간이 많아 심신의 피로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11. 1. 5. 및 같은 달 6.에 한 제설작업의 양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고, 이에 관한 소외 회사 소속 상사의 질책 역시 그 내용 및 정도가 원고가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접적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도 볼 수 없는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인은 불명확하나, 이 사건 상병인 뇌실질내 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위치 및 형태이고, 뇌실질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며 원고의 업무 내용이 결정적 원인이 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혈압 측정치, 원고의 업무 정도, 고엽제 후유증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원고는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뇌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기왕증인 고혈압이 악화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이 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산업의학과 전문의인 신체감정의사는, '원고가 장기간 수행하였던 근무형태는 육체적, 정신적 부하를 항상적으로 줄 수 있는 근무형태로서 60대가 넘는 원고로서는 수행하기 무리인 근무형태에 종사했다고 보이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있었던 제설작업 등은 급작스런 업무 부하의 증가 및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직업적 요인의 원인이 개인적 요인보다는 더 큰 기여도를 가진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업무량이나 정도, 제설작업 및 그에 관한 질책의 정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로 과대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한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⑥ 그 외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 및 급격한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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