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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

2011구단456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332,2심-대법원,2012두2787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2. 14. 08:30경 달성군 ○○조합이 시행하는 대구 동구 도학동 산 이하생략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기계톱으로 벌목작업을 하다가 벌채목이 넘어지면서 벌체목과 함께 7~8m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두개골 골절, 급성경막상 출혈, 뇌좌상, 안와골절(원쪽), 귀출혈(오른쪽), 난청(오른쪽), 얼굴다발성열상'의 상병(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 받았다.나. 원고는 2010. 6. 30.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0. 7. 1. 피고에게 기억력장해,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등'으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를 결정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2010. 10. 13.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등'으로 장해등급 제12급 15호로 상향 결정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2010. 10. 1. “요양종결 후 20여일이 지난 2010. 7. 22. '양성 체위성 돌발 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28.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가끔씩 경미한 어지럼증으로 확인되어 이는 최초 뇌손상의 후유장해로 향후 적극적 치료를 요하지 않는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 이후 이전에 없었던 어지럼증이 나타났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부터 어지럼증에 대하여 항상 불편을 호소해왔으며,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후에도 약물치료 및 전정재활치료를 하여 상태가 많이 나아졌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은 승인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 등(1) 주치의(○○○신경외과)2010. 7. 22.의무기록지(을 제5호증)2009. 2. 머리를 다쳤다. 그 당시부터 어지러웠다.파티마에서 caloric test : 우측 이상으로 진다.Left HH: RBN legt torsional, protracted right ear 잘 안들리고 이명, 사고 이후로 : 60dB뛰다가 넘어지면서 바위에 머리가 부딪힘, brandt2010. 8. 6.추가상병신청서(을 제2호증)-추가상병 : benign paroxysmal vertigo-추가상병사유 : 2009. 2. 머리외상 이후 생긴 어지럼증으로 돌발성 현훈으로 진단- 일반적 발병원인 : 급격한 머리운동(움직임)에 의해 잘 유발됨- 환자의 발병원인 : 외상직후부터 증상은 있었으나 7, 22.에 진단됨재요양신청서(을 제3호증)-상병명: 돌발성 체위성 현훈, 이명-재해경위: 2009. 2.경 두부 충격 이후 그랬다 함-호소증상: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과 이명-검사: 프렌젤 안경검사-종합소견: 병력 청취 및 검사상 돌발성 체위성 현훈 진단-통원사유: 전정 재활치료 및 임상적 경과 관찰(2)피고 자문의들자문의1(을 제4호증의 2)추가상병 신청한 돌발성 체위성 현훈은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가끔씩 경미한 어지러믕으로 확인되어 이는 최초 뇌손상의 후유장해로 향후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지 않는 증상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타당하지 않음자문의2(을 제4호증의 1)신청 상병인 돌발성 양성 현훈은 주로 이석에 의해 초래되는 병으로 외상에 의한다면 지속적인 현훈이 추정되나, 지속성이 없는 돌발적인 현훈을 보이기에 최초 재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심사결정과정(갑 제1호증)청구인은 2009. 2. 14. 벌체목이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안와 골절, 난청 등으로 요양하고 치료종결 하였다가, 2010. 10 .1. 양성 체위성 돌발 현훈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증은 말초신경성 어지럼증으로 그 원인은 일시적 순환장애, 감기 등 상기도염 후유증, 이석증 등 그 원인이 비교적 단순한 내이 전정기관 또는 세반고려관의 이상으로 청구인의 제 증상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양성 체위성 돌발현훈(양성 발작성 두위 변환성 현훈증)에 대한 추가상병과 재요양을 인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4호증의 1, 2,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요양종결 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관찰되고, 외상직후부터 증상은 있었으나 2010. 7. 22. 진단됨”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신경외과)이 제시되있으나, 이는 “두부 충격 이후 그랬다함"이라는 원고의 진술만을 기재한 소견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원인 및 이 사건 재해와의 관련성에 관한 소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일반적 발병 원인은 외상이 아니라 급격한 머리운동에 의하여 유발된다고 기재한 점, ② 원고가 최초 상병의 치료 종결 후에 위 주치의로부터 어지럼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증상은 경미한 것으로서 향후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나타나는지 속성 없는 돌발적인 현훈은 이석에 의해 초래되는 병으로서 외상에 의한 지속적인 현훈과는 그 원인이 다르다는데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분류 체계에 있는 정확한 진단명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증상과 관련하여, 원고가 치료를 종결할 무렵 '기억력장해,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결과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의 판정을 받았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외상성 후유증을 고려한 장해판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전 증상은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어지럼증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뿐 치료종결 후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후 약 1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았는바, 결국 이러한 증상이 이미 고정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개선을 위한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50세에 거의 도달한 나이였던 만큼, 전정기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일부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또한 치료종결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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