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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46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0832,2심-대법원,2014두1154,3심【주문】1. 피고가 2011. 8. 3.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금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2010. 12. 7. 13:30경 거래처에 옷장 등을 납품하고 분당-수서간 고속도로를 통해 회사로 돌아오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뒤를 충격하고 그 무렵 사망하였다.나. 피고는, 소외1가 사업장인 ○○○○○의 공동사업주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1. 8. 3. 원고가 신청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2. 판단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소외1와 소외3(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4가 ○○○○○의 공동사업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소외1는 ○○○○○에서 일한 근로자라 보인다.나, 인정사실(1) 소외2는 2010년 9월경 (주)○○을 인수한 후 처인 참가인을 사업주로, 상호를 ○○○○○으로 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소외1는 그 무렵부터 ○○○○○에서 계속 일하였다.(2) ○○○○○에서 소외1는 공장장 또는 부장으로 호칭되었고, 소외2가 사업장을 대표하여 사장이라 불렸다.(3) 자금의 지출관리 및 납품대금의 입금은 참가인 명의 계좌로 이루어졌고, 소외1의 통장에 참가인 또는 ○○○○○ 명의로 2010년 9월 3,078,650원, 10월 2,659,700원, 11월 7,520,000원이 입금되있다.(4) 교통사고가 난 2010. 12. 7. 경찰조사에서 소외2는 소외1가 "공장 직원으로 일하고", 소외1가 착실하여 그곳에서 일당을 주면서 고용"하였으며, "공장에 가구 주문이 들이오(면) 제작하여 배달해 주는 일"을 한다고 진술하였다.(5) 참가인은 ○○○○○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외1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경우 그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다(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 증인 소외5, 변론의 전취지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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