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7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7. 16:30경 가슴이 답답하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있었고, 2010. 4. 8. 18:00경 다시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지만 23:0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0. 4. 9. 09:30경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 oo병원에 내원한 결과 '완전 심방실 차단(3도 블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 증가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7년여를 ○○○○에서 근무하면서 하자 없는 제품을 납기 내에 납품하기 위하여 늘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직장생활을 하였고, 이와 같은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원고의 심장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가) 원고는 2002. 3. 이 사건 사업장에 관리직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3. 퇴사한 후 2004. 9. 재입사하여 금형제작 등 공장 내부 업무, 영업, 납품, 협력업체 등의 관리를 주로 해왔다.(나) 이 사건 사업장은 주, 야 2교대제로 20 ~ 150kg에 이르는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주 6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까지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일지에 의하면, 금형제조 생산근로자들은 ① 2010. 1. 1.부터 2010. 1. 31.까지 31일 중 24일간 근무, 2시간 연장 근무, ② 2010. 2. 1.부터 2010. 2. 28.까지 28일 중 22일간 근무, 22시간 연장근무, ③ 2010. 3. 1.부터 2010. 3. 31.까지 31일 중 29일 근무, 2일 휴일근무, 58시간 연장근무, ④ 2010. 4. 1.부터 2010. 4. 8.까지의 기간 중 4. 2. 3시간, 4. 3. 3시간, 4. 5. 4시간, 4. 6. 2시간, 4. 7. 4시간, 4. 8. 4시간 연장근무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공장장으로서 협력업체 직원들과 회식을 가지기도 하였는데, 2010. 1.경 4건, 2월에 5건, 3월 2건의 각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였다.(라)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업체인 ○○○○의 대표 소외1이 2002. 3. 뇌졸중으로 입원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은 거래미수금 2,500만 원 상당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0. 4. 3. 사업주 소외2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2) 원고의 생활 습관 및 치료 전력(가) 원고는 주 2회 음주를 하였고, 30년간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평소 당뇨약을 복용하였다.(나) 원고는 2009년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의심으로 2차 검진대상자로 판정받았다.(다) 원고는 2003. 12. 20.부터 2010. 3. 2.까지 ○○○○의원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치료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대학교 의과대학 oo병원(요양신청서) : 본원 응급실에 가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심전도 상 3도 블록이 보여 ○대 oo병원으로 전원한 후 영구형 심박동기를 시술하였다.○ ○○대학교 의료원 oo병원- 진단서(2010. 4. 9.) : 호흡곤란 및 어지러움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한 심전도상 완전 방실 차단 소견이 보여 인공심박동기 삽입술(2010. 4. 9.)을 시행한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내과 외래 추적관찰을 요한다.- 소견서(2010. 4. 9.) : 실신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한 심전도상 완전 방실 차단 소견이 보여 인공 심박동기 삽입술(2010. 4. 9.) 시행 후 현재 당뇨약 복용하면서 내과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사실조회회신(2011. 5.) :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퇴행성 섬유화 변성, 허혈, 전해질 불균형, 자율신경계 긴장도 변화 등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 원고는 허혈, 전해질 불균형, 자율신경계 긴장도 변화 등에 의한 일시적인 방실 차단은 아니었다.업무상 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에 의한 자율신경계의 긴장도가 급격히 변화되어 발생 경우에는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원고의 경우 ○○○○병원, ○○대학교 oo병원, ○○대학교 oo병원에 내원하기까지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완전 방실 차단 소견이 보여서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결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나) 피고 자문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완전방실차단(3도)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는 심근경색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증상이 없는 3도 방실차단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3도 방실차단과 업무적 스트레스와 연관이 찾기는 어려우나 증상을 일으킨 사건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보여 금번 악화된 증상은 업무적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고 사료된다.○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 증가에 의해 발병되는 질환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존질환에 의한 것을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본부 자문의 : 원고가 신청한 완전방실 차단은 현재 그 원인이 심장전도체계의 이상에 기인하는 질환으로 정확한 기저원인은 확인되지 않으나 과로나 유해물질에 의해 발병되는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는 질환으로 심근경색증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이 심근경색증의 합병증에 의해 발생된 사례로 확인되지 않는 원발성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와 무관하여 산업재해 심사대상 자체가 아니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만성적 영구적 완전방실차단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고 이 경우 원인은 알 수 없는 원발성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심장전도계(방실접합부 등)에 퇴행성 변화 또는 섬유화에 의해 주로 생기고, 주로 나이가 많은 환자(대개 70세 이상)에게 생기며 이보다 젊은 환자에서도 가끔 생긴다.○ 일과성 가역성 완전방실차단의 경우 수분에서 수일까지 단기간 지속되며 생기는 원인도 다양하여 심장 질병없이 미주신경 자극이나 자율신경장애가 심장에 영향을 미쳐 수초 내지 수분 이내 일시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관상동맥질환(주로 심근하벽경색증), 심근염, 심내막염증, 전해질 불균형 등의 대사질환, 심전도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약물, 외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속시간은 원인 질환이 완화되거나 해결될 떄까지 수일간 또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원고의 완전방실차단은 만성적, 영구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기보다 일과성 가역적으로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일과성 가역성 완전방실차단의 원인은 기존의 당뇨병이나 관상동맥 협착(40%)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의무기록을 검토하여도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다.○ 교과서 및 여러 참고 자료를 검토하여도 완전방실차단이 생기는 여러 원인 중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거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견은 없어 완전방실차단 발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3 내지 11, 16, 17, 18, 2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금형제작 생산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나 원고는 생산 관리 및 영업을 주로 하는 공장장인 점, 생산직 근로자는 주·야간 교대제로 근무가 이루어진 점, 원고에게 시간의 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생산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원고가 생산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시간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생산관리직임을 감안하면 그 업무량이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업무상 가진 접대회식의 시간과 횟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생기는 여러 원인 중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거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연구나 조사결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완전방실차단 발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보여 업무적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일부 피고 자문의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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