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7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2. 2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4. 13. ○○대학교병원에서 '중심장액성 맥락망막병증(좌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7.1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좌우 시력은 0.5였고, 건강에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였는데, 기계설계 적합 여부를 확인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3개월 전부터 거의 하루 종일 노트북, PC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서 업무를 계속해 왔다. 또 그 과정에서 노트북의 찾은 고장으로 업무가 지연되는 사고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는 원고의 눈에 상당한 피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까지 주었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은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역가) 원고는 2010. 12.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종합적인 플랜트 엔지니어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주식회사 ○○○○(1981. 1.12. ~ 1993. 3. 25.), ○○○(1993. 4. 7. ~ 1997. 10. 15.), ○○○○○(2008. 1. 7.2009. 9. 30.) 등에서 위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나) 원고의 평소 업무내용은 기계설계 검토 수정 보완, 기계 제작관리, 기계 설치 및 시운전 공사감독 등이고, 업무형태 비율은 내근 60%, 외근 40%이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 ~ 17:3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 ~ 13:00, 휴게 시간은 1시간, 주 5일 근무이며, 법정공휴일은 휴무이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 원고는 2010. 2. 17. ○○○ 안과의원에서 '이물의 기재가 없는 결막의 손상 및 각막찰과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는 원래 좌안 시력이 나빴고, 원고의 좌안 시력저하는 그 당시 기준으로 이미 2년 전부터 있었다.나) 원고는 2010. 12. 13. '황반 및 후극부의 변장으로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재해자의 발병원인은 미상이다.- 사무실 조명등,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많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악화나 진행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교정시력 우안 : 0.3 - 0.9, 좌안 : 안전수지(眼前手指) 2m - 1m나) 자문의 소견-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본다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된다.다) 법원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이 사건 상병의 병태생리학적인 발병원인은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악화 및 진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없다고 사료된다.-원고의 2010. 2. 17. ○○○ 안과의원 진료기록에 근거하면, 원고는 기존증이 이미 있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미상이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 또는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 이미 좌안 시력이 나빴던 점, ③ 원고가 업무를 볼 때 양안을 다 사용할 것임에도 좌안에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④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직접적으로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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