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11구단47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운전기사와 함께 덤프트럭을 공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4. 4. 피고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기사로 일하던 중 2011. 2. 15. 06:00경 덤프트력 조수석에 탑승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흉추 제11, 12 부위의 골절(폐쇄성),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13. 참가인의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을가 1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2011. 12. 14. 폭설로 인하여 2011. 2. 15. 작업이 전부 중단된 상태임에도 참가인이 혼자 출근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을 입고도 2011. 3. 9.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을 볼 때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먼저 참가인이 원고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9,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2호증의 1, 2, 을가 제13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운전기사와 함께 총 4대의 25.5톤 덤프트럭생략, 생략, 생략, 생략)을 공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참가인은 2011. 2. 13.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생략'호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일을 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의 운행 구간 및 운행횟수 등을 기재한 운행일지, 운행일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중기 일별 총운행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2011. 3. 6. 참가인의 통장으로 급여 1,250,000원을 직접 지급한 점, ④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는 '생략'호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참가인등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팀장 역할을 한 점, ⑤ 위 4대의 덤프트럭 중 참가인의 '생략'호 덤프트럭만 ○○○○○○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위 4대 모두 ○○○○○○ 주식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건설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2011. 2. 13.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덤프트력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6:00경부터 17:00경까지인 점, ② 참가인은 2011. 2. 14. 눈이 많이 오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팀장인 소외1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 여부를 물어보았고, 일단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실제 그 날 출근하여 작업을 한 점, ③ 그런데 소외1는 2011. 2. 15.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당일 작업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 사실을 참가인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점,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2011. 2. 15. 06:15경 소외1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리고 같은 날 09:01경 우측 어깨 및 허리의 통증으로 자택 인근 ○정형외과의원에 가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2011. 2.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8., 같은 해 3. 8. 같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1. 2. 17.부터 2011. 3. 9.까지 통원치료를 병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운전 업무를 계속하였으나 2011. 3. 6. 통증이 심해져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처리를 부탁하였고 2011. 3. 9. 이후에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으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처리를 해주지 않자 2011. 4. 4.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한 점, ⑥ 피고 자문의에 의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압박률이 높지 않고 주변 연부조직 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증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보행 및 좌석 등의 일상생활은 가능하였을 수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⑦ 참가인은 2007. 9. 21.경 ○○내과의원에서 허리통증으로 한차례 치료받은 것을 제외하면 허리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적이 없고, 2010. 9. 20., 2010. 9. 21., 2010. 10. 25.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어깨를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우측 어깨를 치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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