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7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8. 19.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용접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1. 1. 6. ○○○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2.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먼지가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을 그대로 흡입함으로 말미암아 면역체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은 12:20부터 13:10까지, 휴게시간은 16:00부터 16:10까지이고, 2010. 9.부터 2009. 12.까지 원고의 출퇴근카드를 보면 월별 출근일은 21~26일, 연장근무시간은 47~54시간이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2층에 위치한 용접반에서 각종 의자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동 및 반자동으로 C02 용접을 반복 수행하였고, 2010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상 측정대상 유해인자로는 용접흄, 망간, 소음 등이 확인된다.(다) 원고 이외에는 소외 회사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없다.(2) 원고의 기존질한 및 진료내역 대구○○○병원의 진료기록(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Prev. known # old Pul TBC (92년 진단, 1년간 med 후 완치판정)"으로 기록되어 있고, 간호정보조사지에는 "가족병력 : 모친 pul Tb (본원서 TX), HTN"으로 기록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주치의 소견(요양급여신청서의 초진소견서, 갑 제4호증) 향후 6개월 이상의 항결핵치료 요함,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나) 자문의 소견 1(갑 제8호증의 1)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보면 용접흄, 망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호흡기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질환인 폐결핵은 감염성(전염성) 질환으로 상기 유해환경에 의해 발병될 가능성은 없음. 따라서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에 의한 경우로 판단함이 타당함(다) 자문의 소견 2(갑 제8호증의 2)- 의뢰인은 금속회사에 근무하며 주로 용접 관련 업무를 해 오셨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작업장의 환경은 환기가 잘되지 않고 먼지가 많이 쌓이는 조건이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조건들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인들이 결핵 발생을 유발시킨다는 분명한 의학적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성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폐결핵은 과거 감염되어 있던 잠복결핵이 전신 상태가 불량해지면서 재활성화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의뢰인의 근로환경이 결핵을 유발할 만큼 명백히 나쁜 조건이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참고로 의뢰인의 흉부 X선 사진 결과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좌상)에 폐결핵이 관찰되있고 심하지 않은 가벼운 상태의 결핵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뢰인에서 발생한 결핵은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 심사청구과정에서의 자문의(2인) 소(을 제3호증)- 청구인은 활동성폐결핵으로 확인된바, 폐결핵이 결핵균의 공기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접과 관련된 밀폐된 환경, 중금속 및 화학물질 노출이 폐결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폐결핵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된다. 폐결핵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결핵환자를 대하는 병원 근무자의 결핵 발병이나, 밀폐된 직장 공간에서 집단으로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된다.- 청구인은 활동성폐결핵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요청한 경우임. 청구인은 (주)○○에서 용접업무를 담당하였음. 근무중 노출된 물질(니켈 아연도금 물질 노출)에 의해 상기질환의 발생을 주장함. 결핵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중금속 자체에 노출과는 관련이 없음. 청구인의 업무가 결핵균에 노출가능성이 낮은 업종 임을 고려할 때, 결핵균에 대한 노출이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청구인의 결핵감염은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6, 7, 9 내지 14호증, 제8호증의 1, 2,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한다.(2) 위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훨씬 이전부터 폐결핵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원고의 어머니가 폐결핵을 앓은 가족력이 있는 점, 폐결핵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수행한 용접업무나 작업환경과는 관련이 없다고 볼 것인점, 원고의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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