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48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2192,2심-대법원,2013두14009,3심【주문】1.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구 북구 태전동 ○○○○○에 있는 상호가 '○○○○○'인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중, 2011. 2. 27. 17:00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졌으며 119구급차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1. 2. 28. 00:03경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내용, 종사시간, 업무강도 및 재해경위 등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발병시나 그 전에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도 없었고, 망인의 출혈 부위가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이 흔히 발생되는 기저부로 망인 본인의 질병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는 의학적 소견과 과거력상 고혈압, 알코올성 간경화 등으로 진료한 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1. 1. 직원 2명이 퇴사하고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주일 전의 근무시간은 54시간으로 평소 근로 시간 34시간 대비 59% 정도 증가하였고, 발병 1개월 전의 근무시간은 231시간으로 평소 근로시간 136시간 대비 70% 정도 증가하였으며, 발병 2개월 전의 한 달간 근무시간은 191.5시간으로 평소 근로시간 147시간 대비 30% 증가한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면 망인은 살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식당에서 망인을 방치하여 뇌출혈 치료시간을 넘긴 뒤 이송하여 망인이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 망인은 2010. 12. 2. 이 사건 식당에 취직하여 서빙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평소 서빙 업무는 2명이 담당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근무형태는, 종일 근무(10:00~22:00, 11:00~23:00)와 오후 근무(18:00~22:00 또는 23:00)로 나뉘며, 토, 일요일은 종일 근무에, 휴무는 1개월에 3번이었다.- 이 사건 식당의 상시 직원 수는 4명으로 종일 담당 1명, 오후 담당 3명이었다.- 직원의 점심식사 시간은 11:00~12:00, 저녁식사 시간은 17:00~18:00이고, 휴게 시간은 점심식사가 끝나고 14:00~17:00 사이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휴식을 취하였으며, 그 외에 손님이 없을 때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나, 저녁에는 별도의 휴식시간이 없었다.- 이 사건 식당의 직원들은 점심식사 시간 전까지 청소 및 영업준비를 하고, 18:00~21:00 사이가 제일 바쁜 시간대이다.- 망인은 2010. 12. 2.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일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하루 5시간 오후 근무를 위주로 일하는 조건이었으나, 2011. 1. 이 사건 식당의 직원 중 2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2011. 1.부터 종일 근무 시간이 늘어났다.- 망인은 ① 2010. 12.에는 종일 근무 7일, 오후 근무 20일, 휴무 3일로 근로시간 136시간에 추가 근로시간 12.5시간을 일하였고, ② 2011. 1.에는 종일 근무 18일, 오후 근무 10일, 휴무 3일로 근로시간 156시간에 추가 근로시간 57시간을 일하였으며, ③ 2011. 2.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같은 달 26.까지 종일 근무 20일, 오후 근무 2일, 휴무 4일로 근로시간 107시간에 추가 근로시간 83시간을 일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사망 경위- 망인은 2011. 2. 27. 16:00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동료 직원들과 웃으면서 잡담도 하는 등 평소와 같이 일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테이블을 치우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안쪽 방안에서 누워 휴식을 취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0:00경 몸 상태를 확인하는 동료 직원 소외2에게 괜찮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1:00경 화장실에 혼자 갈 수도 없어 동료 직원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부축을 받으면서 화장실에 갔다.- 망인은 같은 날 21:20경 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아프다'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딸 소외3은 같은 날 21:30경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였다.- 그 당시 망인은 구토한 흔적과 소변으로 옷이 젖은 상태였고 머리 뒤쪽에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원고 등은 119에 신고하여 같은 날 22:06경 망인을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CT, MRI 촬영을 하고 있는데, 코, 입, 귀에서 피가 흘러 나왔고, 2011. 2. 28. 00:03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 상태 등- 망인은 1968. 3. 10.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2세였고, 키는 160m, 몸무게는 56kg 정도였다.- 망인은 2008. 4. 1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9. 8. 10., 2010. 3. 15., 2010. 6. 1. ○○○○○대학교 ○○○○○병원에서 '알코올성 간경화'로 각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0. 7. 15. 02:30경 반신욕을 하다가 갑자기 말초신경에 통증을 느껴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무기록에도 망인의 과거력으로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1주일에 1~2회 정도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셔왔다.- 망인은 종일근무 시간이 늘어나면서 퇴근 후 '너무 힘들어 피곤하다'라는 소리를 하였고, 딸 소외3은 힘들어 하는 망인에게 '일을 그만두라'라고 권유한 적도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발병일시 : 2011. 2. 27. 21:00- 사망의 종류 : 병사-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뇌내출혈나)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1)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업무내용, 발병경위로 보나 발병시나 그 전에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도 없었고 과거력상 고혈압, 알코올성 간경화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이 본인의 질명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됨. 출혈부위도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이 흔히 발생되는 뇌기저부로 질병을 시사하는 소견임(2) 심사청구 단계의 자문의 소견뇌출혈 발병 전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본태성 고혈압 및 알코올성 간경화증이 있었음이 확인됨. 따라서 망인의 뇌출혈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43세의 중년이던 망인에게 확인되는 고혈압, 간경화증 등의 영향 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발병시나 그 전에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과거력상 고혈압, 알코올성 간경화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이 기존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임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내출혈의 원인- 뇌혈관 기형(동정맥기형, 동정맥루, 동맥박리, 뇌동맥류, 해면상 혈과종, 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등), 출혈성 뇌종양, 출혈성 뇌경색, 혈액 응고 이상(간경화, 혈소판 감소증 등), 약물 복용과 주사(코카인, 항응고제, 항혈소판 제재, 혈전용해제), 아밀로이 뇌혈관병증, 혈관염, 고혈압, 원인 미상, 뇌손상, 두부외상 등 갑작스런 감정 폭발, 흥분, 과격하고 과도한 활동, 과음, 과로, 스트레스, 놀람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 뇌내출혈의 증상 : 뇌압 상승(구토, 두통), 의식 소실, 사지 마비, 언어 곤란, 어지러움 등- 급격한 근무시간의 증가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기왕증을 악화시길 수 있음- 고혈압과 간경화는 뇌내출혈의 흔한 원인임- 뇌출혈은 가능한 조속한 응급치료가 요구되며 상태에 따라서 사망률이 매우 높음- 망인이 ○○대학교병원에 도착할 당시 반혼수 상태이므로 치명적인 뇌출혈로 판단됨- 망인은 뇌출혈이 심한 상태라 후송이 빨라도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음- 망인의 뇌내출혈의 발병에 업무외적 요인의 기여도는 90% 이상으로, 망인에게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할 기여도는 90% 정도임- 만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간경화는 정상적인 혈액증고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뇌내출혈을 잘 유발함- 고혈압 환자에서 자발적 뇌출혈은 업무, 과로, 스트레스 등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음-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과 업무시간의 갑작스런 증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뇌출혈 발병과 업무상의 과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6, 7, 8, 11, 12호증。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 이미 고혈압 및 만성 알코올성 간경화 등의 기왕증이 있어 이러한 망인의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망인이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식당의 직원 2명이 2011. 1. 그만두고 충원되지 않아, 2010. 12.에는 148.5시간을 근무했던 망인은 2011. 1.에는 213시간, 2011. 2.에는 190시간을 근무함으로써 식당 일을 한 지 3개월도 되지 않고 기존질환까지 있던 망인은 상당한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시각은 2011. 2. 27. 17:00경이고 현저히 그 증상이 나타난 것은 같은 날 20:00경으로 보이는데, 당시 이 사건 식당의 사업주와 직원 등은 망인에게 단순히 쉬어라고 하였을 뿐 병원 후송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구토를 하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망인은 가족들에게 의하여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같은 날 22:06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점, ③ 망인이 위 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기 위하여 CT, MRI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코, 귀 등에서 피가 홀러나왔고 병원에 도착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등이 원고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거나, 적어도 위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 사건 식당에서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최소 2시간에서 최대 5시간이나 지연됨으로써 치료에 촌각을 다투는 이 사건 상이인 '뇌내출혈'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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