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48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730,2심-대법원,2012두2650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소재 소외 ○○○○○(이하 '소외 아파트'라고 한다)의 201동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10. 10. 소외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자,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2. 22. '사고발생 전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정되나, 조사된 관련기록으로 볼 때 현실판단능력이 보존된 상태에서 특이한 사전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에 의한 자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10. 4. 입주민으로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과 구타를 당하였고 그 후 심신이 불안정하여 근무를 설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대체근무자가 없어 계속 근무를 하던 중 2010. 10. 10.에는 가해자의 처로부터 형사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하게 되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채 극단적인 정서불안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가) 망인은 1947. 10. 2. 생으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하는 (주)○○(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사실은 경비위탁업체만 여러번 바뀌었을 뿐 1999. 경부터 사망시까지 11년간 소외 아파트의 201동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무형태는 격일제(06:00~익일 06:00)였다.(나) 입주민 소외 소외2는 2010. 10. 4. 19:00경 소외 아파트 201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하는데도 경비원인 망인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망인에게 "야이 씨발, 경비 니 뭐하는 기고, 니가 하는게 뭐 있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고 정문 경비실로 끌고 갔고, 계속해서 "경비가 그런 것도 안하고 뭐했냐!"라고 말하며, 다시 망인의 가슴을 수회 쳐 망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다) 그런데 소외 소외2는 평소에도 경비원들과는 물론이고 아이들의 부모들과도 잦은 마찰이 있었고, 망인은 소외2와의 마찰 때문에 경비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하였으나 관리소장은 경비업무의 특성상 근무지가 바뀌게 되면 입주민들과 서로 적응해야되는 문제가 있어 망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 폭행사건 후에도 망인은 2010. 10. 10.까지 평소와 마찬가지로 격일로 출근하며 지하주차장, 아파트주변 순찰업무, 낙엽청소, 주변청소 및 정문입초근무 등을 이상 없이 수행하였고, 2010. 10. 10.에는 출근 후 경비반장에게 찾아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한 뒤 자신의 초소로 돌아가던 중 소외 소외2의 처를 만나 그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오히려 자신들이 망인을 형사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마) 그리고 망인은 자신의 초소로 돌아 온 뒤 아파트주민과 가족들에게 유서를 작성하고 17:10경 자신이 근무하던 201동 옥상 19층 난간에서 약 50m 아래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바) 아파트주민에 대한 유서에는 '아무 잘못 없이 폭력을 당하고 보니 머리가 아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들딸에 대한 유서에는 '아들 딸, 내 말 잘 듣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많다. 아빠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해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살아라. 아빠가 언어폭력과 폭력을 당해 머리가 아파 살 수가 없다. 경비가 무엇하는 경비냐는 말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구나. 머리가 터지기 전에 먼저 저리 가고 싶구나. 엄마 잘 모시고 잘 살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소외 소외2는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1. 7. 28. 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1고단10호 상해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08. 11. 경부터 원발성 고혈압으로 수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 이외에 특별한 건강상의 특이사항은 없고,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지사 자문의기록에 의한 정신의학적 판단으로는 2010. 10. 4.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야기된 신체증상호소는 관찰되나, 사회적 기능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정신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행동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희박하며, 자살 전의 업무에서 특이한 이상행동양상이 보고되지 않는 바로 미루어보아 현실판단능력손상이라 판단되지 않음.(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사건발생전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정되나 소속기관에서 조사된 관련 기록으로 볼 때 현실판단능력이 보존된 상태에서 특이한 사전이상행동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에 의한 자살로 판단하기는 어려움.(다) 사실조회회신(○○대학교병원)○ 자살은 흔히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이지만 뚜렷한 정신장애 없이 성적부진이나 사업실패, 빚독촉의 시달림 등과 같은 스트레스만으로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신과에서는 정신질환의 개념을 사회적 기능 및 일상생활수행기능의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 한해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기능 및 일상생활수행기능이란 직장일, 친구관계 및 모임, 가족관계, 금전관리, 시장보기, 목욕하기, 식사준비하기 등 흔히 일반인이 사회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대인관계 및 자기관리기능을 말한다.○ 당해 자살사례의 경우는 뚜렷한 정신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의 중요판단근거인 '의미있는 사회적 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의 장애'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을 유발할 전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급성방아쇠인자로써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상 스트레스에는 유서에 적힌 것처럼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자기애적 손상 및 이에 대한 분노감뿐만 아니라 대체근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경비업무를 지속해야 했던 자살자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이런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 삶의 태도, 원만한 인간관계, 안정적 직업, 충분한 수면 등과 같은 자살에 대한 방어요인이 자살자에게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며 이에는 경비원을 관리하는 경비업체에게도 다소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해 자살사례의 경우 의미있는 사회적 기능 및 일상생활수행기능을 못할 정도의 정신적 이상상태를 유발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의미있는 사회적 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의 장애'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애적 손상에 따른 괴로움 및 분노감만으로도 자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메닝거(Menninger)는 자살을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에서부터 발생하는 '전도된 살인'이라 규정하였다. 따라서 당해 자살사례의 경우 자살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기애적 손상을 입은 후 방어요인의 부재로 인하여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지나친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살자가 복수, 징벌 및 탈출의 의미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3내기 6, 9, 1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현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우울증 등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①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입주민과의 폭행사건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두통에 시달린 사정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은 입주민과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치료받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 이외에 달리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진료나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어 망인의 정확한 정신과적 상태를 파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③ 피고측 자문의사들은 공히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야기된 신체증상호소는 관찰되나, 사회적 기능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정신증상이 없는 상태'라고 하여 정신병적 상태가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실제 망인이 작성한 입주민들에 대한 유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본인이 당한 폭행 등에 대한 억울한 심정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아니됨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유서에도 자살의 결심에 이르게 된 동기와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 등이 비교적 담담하게 표현되어 있다.⑤ 더구나 사고 이후 자살 당일까지 작성한 작업일지에도 해당 날짜에 망인이 수행한 작업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할 무렵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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