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9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5. 1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2010. 9. 9.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23:15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전완부 골절, 우측 아래다리 부위 개방성 골절, 우측 손가락의 다발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0. 11.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7. 원고에게, "사업주가 회식을 주최하거나 참석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의 자발적·즉흥적 모임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원고가 가졌던 회식은 부서간의 업무마찰 문제와 홍보물제작 및 매출량 증가를 위한 대책회의를 겸하여 이루어진 자리이고, 입사 초기인 원고로서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므로 회식 참석에 있어 강제성이 인정되며, 부장 부재시 대결권이 있는 과장이 주관하고 그 비용을 사후 청구의 방식으로 회사에서 부담하였던 만큼,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회식에 참가하였다가 2차를 가기 위하여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및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또한,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곧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음주 후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무단 운전한 것은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음주의 정도가 과도하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 및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회사 사업주가 회식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당일 다른 부서 직원과의 업무적 갈등으로 여직원이 우는 등 부서 분위기가 나빠지자 소외1 과장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녁식사를 제안하여 즉흥적으로 회식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소속된 경영지원부 직원 7명 중 부장을 포함하여 2명은 불참한 채 다른 파트 직원도 참석하는 등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사 위 회식을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1차 회식 종료 후 이동하면서 반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원고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시 원고의 음주운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차 회식은 예정에 없다가 즉흥적으로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23시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회의 등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수행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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