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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9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22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1. 1. 26. 09:00경 소외 조합에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려다 갑자기 어지러움 증세를 느껴 바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료를 받은 결과 '자발성 뇌출혈, 사지 마비,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8. 10.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곳의 공사현장 시공을 책임지고 담당하였고, 2010년 초 소외 조합의 동료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았으며, 소외 조합이 2010. 12.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로부터 감사까지 받으면서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 원고는 1991. 6. 1. ○○○○○조합에 산림경영 지도원(3급)으로 입사한 후 2003. 10. 10.부터는 ○○○○○조합에서 근무하다가 2009. 9. 1.부터 소외 조합의 경영지도과에서 2급 산림경영 지도원(대리)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공사현장의 진행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소외 조합은 주 5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며, 원고는 산림경영 지도원으로 사업 수주 시 담당 공사현장의 진행 전반에 관한 업무와 산림경영 지도를 담당하였고, 업무형태 비율은 공사현장 관리업무가 70%(외근), 관련 서류 및 기타 업무가 30%(내근) 정도였다.- 원고가 2010년도에 담당한 공사현장은 다섯 곳으로 다음과 같다.공사명발주처공사기간현장 소재지2010년 상반기 공공산림 가꾸기달성군2010. 2. ~ 2010. 3.생략2010년 등산로 정비사업달성군2010. 3. 19. ~ 2010. 6. 26.생략2010년 조림지숲가꾸기사업달성군2010. 6. 16. ~ 2010. 8. 4.생략화원자연휴양림보완사업달성군2010. 2. 9 ~ 2010. 7. 8.생략진밭골산림욕장조성공사수성구2010. 7. 2. ~ 2010. 10. 29.생략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소외 조합의 상황- 소외 조합의 구성원은 2011. 1. 당시 조합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합장 1명, 상무 2명, 과장 2명, 대리 2명, 나머지는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외 조합은 ○○○○로부터 2010. 12. 1.부터 2011. 5. 31.까지 모든 사업에 입찰하지 못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 소외 조합은 2010. 12. 13.부터 2010. 12. 17.까지5일간 ○○○○○○○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았다.- 소외 조합의 조합장 소외1, 상무 소외2, 과장 소외3, 대리 소외4은 oo군청 공원녹지과 과장 소외5, 계장 소외6으로부터 뇌물 제공을 요구받고, 소외 조합의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해 2009. 6. 24.경 위 소외5에게 1,672만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으나,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지는 않았다.3)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4. 12. 30. 건강검진결과 '혈압 160/100mmHg'로 진단받고, 2006. 7. 13. 건강검진결과 '혈압 170/100mmHg'로 진단받았으며, 2008. 12. 30. 건강검진에서는 '신장 170cm, 체중 92kg, 허리둘레 110cm, 혈압 160/90mmHg, 총콜레스테롤 211mg/dl로 진단받았고, 2010. 12. 30. 건강검진에서는 '신장 171m, 체중 93kg, 허리둘레 100m, 혈압 160/100mmHg, 총콜레스테를 251mg/dl, 소견 및 조치사항으로 고혈압 의심(2차 재검 요함), 복부 비만(체중조절 요함), 고지혈증 의심(정밀검사 및 치료 요함), 당뇨질환 관리(정기적인 검사 요함), 비만 관리(체중조절 요함),로 진단받고 ,복부 비만, 고지혈증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흡연을 하지는 않았고 음주는 주 1회 소주 1병정도 하였다.-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특별히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주치의(○○대학교병원)(1) 요양급여신청서상- 상병명 : 자발성 뇌출혈, 사지마비, 고혈압-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사지마비가 있어 휠체어로 이동하고 L-tube 및 요도관이 설치되어 있고 기관지 절개술이 되어 있음. 부분적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함.(2) 소견조회에 대한 의뢰 및 회신- 확진된 상병명 : 자발성 뇌출혈, 뇌간부- 확진된 의학적 근거 : 뇌전산화 단층촬영- 발병시기 : 2011. 1. 26. 09:00경- 발병원인 :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급격한 혈압변동으로 초래될 수도 있음- 과거 병력에선 특이한 병이 없었으나 발병 이후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음(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입원기록상 특이한 과거병력의 기록은 없음- 고혈압, 복부비만, 고지혈증, 당뇨는 원고의 '자발성 뇌출혈' 발병의 위험 인자에 포함됨- 통상적으로 위 위험인자가 중복될수록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높아짐나) 피고 측 자문의- 자발성 뇌교출혈은 업무시간 내 발병한 것이나 재해조사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비만, 고혈압, 당뇨 등 기존질환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자발성 뇌교출혈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고혈압은 본인의 기존질환임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가 산림경영 지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해일 및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발견되지 않으며, 기존 질환(고혈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당시 건강상태 : 2011. 1. 26. 촬영한 뇌전산화 단층촬영의 판독에 의하면 뇌교출혈이 있음- 뇌간출혈은 뇌의 뇌간부(중뇌, 뇌교, 연수가 포함됨)에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며 그 외의 원인으로는 뇌혈관종, 항혈액응고제의 복용 등이 있음. 흡연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음- 고지혈증, 당뇨병 등은 뇌출혈의 간접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원고에게는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에 실시한 건강검진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고혈압이 있으며, 2008년과 2010년 검사에서 총콜레스테롤의 상승 등이 있으므로 고혈압이 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음- 원고의 업무와 연관해서 스트레스나 과도한 업무가 출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음. 다만 뇌혈관이 출혈의 가능성에 높이 도달한 상태에서 업무상 급격한 혈압상승이 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그러나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조합에 입사하여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이미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그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외근과 내근 비율이 7:3 정도인데, 원고가 2010년에 담당한 공사현장은 5곳으로 2010. 10. 29.에 모두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소외 조합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공사 수주를 받지 못하여 외근 업무 자체가 없어 업무량이 평상시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외 조합과 관련한 뇌물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소외 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소외 조합의 뇌물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정도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접적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도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고혈압'의 진단을 받아왔고, 2008년부터는 총콜레스테롤의 증가의 소견도 받았으며, 2010년도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까지 받았으나 이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따라서 고혈압 등 으로 인한 원고의 기존질환이 원고의 개인습관, 가족력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과 함께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⑦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감정의사도, ,이 사건 상병인 뇌간출혈은 뇌의 뇌간부에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인데, 원고에게는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에 실시한 건강검진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고혈압이 있으며, 2008년과 2010년 검사에서 총콜레스테를의 상승 등이 있으므로 고혈압이 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⑧ 그 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 및 급격한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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