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009,2심-대법원,2013두1703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6. 11. 11:00경 생산1반 P4설비에서 기계에 묻은 기름을 청소하려고 허리를 45° 숙여 보루(걸레뭉치)를 들어 올릴 때 목에서 전기가 오듯 찌릿하였고, P1설비 금형교체시 프레슴금형(20kg)을 들어 올리다 목과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진료받은 결과 '경추추간판탈출증 5-6번, 경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를 진단받고 2010. 7. 5.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10. 8. 30. 경추5-6번 후좌측탈출 소견이나 이는 퇴행성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작업내용으로 보아도 목 부위 부담업무로 보기 어려워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5. 3.경 입사 이후 단조프래스공으로 현장에서 주야간교대를 하면서 자동차부품을 프레스기계 위 금형에 올려놓고 소재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고, 작업내용 분석결과 '목'부위 업무부담정도가 1/2 정도이고, 원고는 이미 2001. 8.경 부터 2005. 9.경까지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산재로 인한 상병으로 오랫동안 요양치료를 받은 바 있어 회사복귀 후 허리에 부담이 되는 현장에서 교체시켜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거부되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현장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현황 등원고는 1995. 3.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단조프레스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주된 업무는 자동차부품을 프레스기계 위 금형에 올려놓고 소재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주로 취급하는 물건은 1일 콘로드와 캡(-/67kg~2.4kg)을 각 2,800개 취급하고, 금형(20-40kg)을 1회 교체하며 금형은 1일 1-2회 수리하여왔다.고정프레스 금형 위(높이 1m)dp 원소재 및 제품을 올려놓을 때는 선 상태에서 목을 10°정도 숙이고, 밑에 있는 금형을 수리할 때는 선 상탱에서 허리를 15~20°정도 숙인 자세로 그라인더를 이용해 금형을 깎아 내는 작업을 하며, 위에 있는 금형을 수리 할 때에는 기계 안에 허리를 옆으로 비틀고 고개를 위로 치켜들고 그라인더로 깎는 작업을 하였고,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의하면 '목부분 업무부담정도가 1/2정도'로 평가되었다.근무형태는 주-야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시간은 주간08:00~17:00, 야간 20:00~익일 05:00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9. 2. 21.~23. '경추상완 증후근 및 목부위' 2009. 2. 25.~26. '경추통, 목 부위'로 진료받았고, 그 외 평소 헬스, 배드민턴 등 체육 활동을 할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주치의(○○○병원)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재해에 의한 급격한 악화보다는 증상의 악화로 판단되며, 외상 기여도는 정확한 퍼센트로 환산하기 어려움. 경추부염좌는 외상소견이나, 추간판탈출증은 직접적 영향보다는 간접적 영향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측 소견○ 제5-6경추간의 탈출소견이 보이나, 기왕의 병병으로 사료됨 또한 경도의 탈출로 신경근의 압박소견이 없음. 재해내용으로 볼 때 경추부염좌는 인정될 수 없으며 급성 소견이 없음(원처분기관 자문의).○ 경우 5-6번간 추좌측탈출소견 있으나. 이는 퇴행성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작업내용으로 보아 목부위 부담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신청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 소견상 제5-6경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간격감소, 추간판탈출 밍 신경압박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환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음.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상의 원인이 불분명하므로 경추부염좌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서 경추부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부담요인으로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나타나나 작업강도가 크기 않으며 과다한 힘의 사용 및 목의 긴장 등을 미약함.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질환발생을 주장하나 재해력이 없고 노출된 위험용인의 강도 및 수준이 미약한바,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낮다고 판단됨(피고 자문의).(다) 감정촉탁결과○ 필름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신경외과)전반적인 경추간판의 퇴행성변화 및 제5-6번 경추간판 탈출소견 관찰됨. 경추간판탈출은 추간판의 탄력이 감소되고 추간판을 이루고 있는 두가지 요소인 섬유륜과 수핵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면서 약해진 섬유륜을 뚫고 수핵이 탈출하여 신경조직을 압박하는 질환임. 발병원인은 대부분 퇴행성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며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경우도 있음.(원고의 경우)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정도는 경도 혹은 중증도 정도로 보이며 경성추간판보다는 연성추간판으로 판단됨. 급성손상에 의한 것인지 혹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영상소견으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퇴행성 변화시 나타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의 신호강도변화가 각각의 추간판에서 관찰됨.(원고가 요양신청서에서 주장했던 재해경위) 걸레뭉치를 들거나 프레스금형을 옮기는 등의 경위로 인한 발병 혹은 악화에 의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보이지 않음. 발병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 힘들지만 제공된 작업환경 동영상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로 인한 발병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됨. 원고의 작업력, 작업자세 동영상, 업무내용 등을 감안할 때 직업적 연관성 보다는 퇴행성변환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됨.작업내용만으로 본다면 오랜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목 부분을 비틀어 작업한 것이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하지만 금형수리작업은 1이 1-2번, 1회 소요시간이 5-10분정도이고 금형교체은 1일 1회, 소요시간이 20분 정도라면 작업으로 인한 목부담이 크지 않아 작업자세로 인한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됨.○ 신채감정촉탁결과(○○○대학 oooo병원 신경외과)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목 뻐근함 및 좌측상지의 방사통이 있는 상태임.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주는 정도임. 2010. 6. 23. 촬영한 경추부 MRI상 경추간판수색의 전반적인 탈수소견을 보이고 있고 그 정도는 중간정도로 보임. 제5-6 경추간판에서 섬유륜의 파열 소견 및 그 부위로 추간판의 수핵이 좌측으로 탈출된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는 급성찰출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연성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음. 이후 본원에서 시행한 2011. 12. 14. MRI상 역시 제5-6경추간판의 좌측탈출소견을 보이고 있음. 이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신호강도가 감소되어 있고 탈출된 추간판으로 인해 제6경추신경공이 좁아진 소견을 확인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좌측 팔의 감각저하 및 방사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사고여부는 명확치 않으나 자기공명영상의 소견으로 보아 증상의 발생시점이 위 일자의 근처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010년 MRI사진상에 상기 언급한 대로 연성추간판 탈출증이 소견이 보이고 있고 수핵의 탈수 정도도 어느정도 보이고 있어 경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을 기왕증으로 볼 수 있고 심각한 외상이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왕증의 기여정도는 50%로 판단함.경추부분의 퇴행성변화가 일반평균보다 조금 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원인은 원고의 작업동영상을 보면 P1설비, P4 설비 앞에서 경직된 자세로 서서 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은 경추부에 무리가 가는 작업자세로 판단되었음. 또한 금형교체 작업시에 비록 단시간이지만 경추부에 무리가 가는 동작으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원고가 16년간 동일 작업을 하였다면 이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3, 4, 6 내지 9(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5, 7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및필름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각 결과, 이 법원의 ○○○대학 o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사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제5-6 경추간판에서 섬유륜의 파열소견 및 그 부위로 추간판의 수핵이 좌측으로 탈출된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는 급성탈출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연성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음', '경추부분의 퇴행성변화가 일반평균보다 조금 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원인은 원고의 작업동영상을 보면 P1설비, P4 설비 앞에서 경직된 자세로 서서 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경추부에 무리가 가는 작업자세로 판단되었음. 또한 금형교체 작업시에 비록 단시간이지만 경추부에 무리가 가는 동작으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원고가 16년간 동일 작업을 하였다면 이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작업자세는 주로 금형에 원소재를 올려놓고 제품의 성형과정을 주시하는 것 즉 선채로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여 제품을 바라보는 자세로 그 자체만으로 목 부위에 크게 부담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② 금형수리시와 교체작업시 취하는 자세는 목에 다소 부담이 갈 수는 있으나 수리작업을 1일 1-2번, 1회 작업 소요시간은 5-10분정동이고 교체작업은 1일 1회, 1회 20분 정도 소요되어 목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시간은 극히 적은 시간에 불과하고, ③ 그것도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자세를 취해야 하는 시간은 전체 작업시간 중 더욱 짧은 시간인 점, ④ 제품을 주시할 때도 제품을 옮기면서 목 자세를 변경하고 있어 부동자세로 장기간 고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⑤ 경성추간판보다는 연성추간판으로 판단됨. 급성손상에 의한 것인지 혹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퇴행성 변화시 나타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의 신호강도변호가 각각의 추간판에서 관찰된다'고 하고 ⑥ '(수리 및 교체작업이 적은 시간만 소요된다면) 작업으로 인한 목부담이 크지 않아 작업자세로 인한 퇴행성 변와의 가능성은 적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외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을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가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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