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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4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09. 6. 22.경 목포시 옥암동 소재 ○○○○ 학원의 2층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가스를 주입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가스통(무게 약 20kg)을 들고 창문틀에서 뛰어 내리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3. 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3-4-5번 경추 척추증, 경추 염좌'(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변화에 따른 질병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제 4-5번 요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2. 2. 서울 ooo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목 뒤 통증, 좌측 어깨 통증, 좌측 날개뼈 사이가 항상 뻐근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은 사고 이후 상기 증상이 발생하여 사고 당시 충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경증의 퇴행성 병변이 외상에 의해 탈출성 디스크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기여도는 70%로 사료됨(나) 피고 측 자문의신경학적 이학소견상 퇴행성 병변인 기존질환이므로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함경추 염좌에 대하여 의무기록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경추 척추증 제3-4-5 경추간은 재해와 관련 없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됨(다) 진료기록 감정의경추 척추증은 일반적으로 경추관절의 강직을 지칭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경추의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임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척추증은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전반적인 척추의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판단됨경추 염좌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는 외력이 경추부에도 가해졌을 경우 경추 염좌가 발병가능하다고 판단됨원고의 2009. 7. 11. ○○○○병원 내원 당시 의무기록상 좌측 허리 및 왼쪽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경추부 통증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 정형외과의원 의무기록지에도 경추부 통증에 대한 언급은 없음경추 척추증 3-4-5번에 관하여는 경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기왕증의 정도가 고도일 것으로 판단됨경추 염좌는 외상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기록상 판단하기 어려움[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허리 부분에 대한 통증만 호소하였고, 목 부분에 대한 통증은 호소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내원한 ○○○ 정형 외과의원, ○○○○병원의 의무기록에도 경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을 한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도 경추 척추증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기왕증의 정도가 고도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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