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50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3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7. 17. 22:00경 단합대회겸 야유회 목적으로 직원 30여명이 고성 바닷가 근처에서 회식(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을 하던 중 청구인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올라올 때 동료근로자에게 밀려 높이 3m 되는 곳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우대퇴골전자경부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행사가 업무시간에 진행된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참가지시도 구체적으로 없었으며 자체 반원끼리 의논하여 행사를 진행한 점, 회사에서 경비지출을 한 것이 아니라 반원끼리 모금한 회비로 행사비용을 지출하였던 점 등을 들어 회사에서 정한 공식행사로 볼 수 없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계법령상의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회사내 칠판에 이 사건 야유회가 예정되었다는 기재를 보고 알게 되었고, 26명 중 24명이 참석한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야유회의 행사비용을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야유회는 어느 모로 보나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야유회에 참석하여 동료가 밀어 3m 아래로 추락하여 입게 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경영진이 1박2일 일정의 이 사건 야유회의 실시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야유회 실시가 지휘계통을 따라 경영진에 보고된 것도 아니며, 토요일 업무종료 후의 저녁시간과 공휴일인 일요일을 이용하여 실시된 점, 야유회 소요 경비 역시 주로 '48TT반' 반원들이 갹출한 돈이 주된 경비로 사용된 점, 소외 회사가 주관하는 공식행사는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일정이 공지되고 일인당 3만원의 경비를 회사에서 제공한 뒤 행사 종료후 보고서 등이 작성되나 이 사건 야유회에는 그런 절차나 공식적인 경비지원이 없었던 점(다만, 기존에 공식행사를 진행하고 남은 지원금이 계속 이월되면서 그 일부가 이 사건 야유회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야유회 실시는 반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정하였고, 야유회 당일은 반장의 초대로 소장이 참석하였으나 회사의 지시감독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원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참석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경영진에 의하여 강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장이 격려차 야유회에 참석하여 식사를 같이 하였다거나, 종전에 회사가 계획하는 공식행사에 지원하였던 회사의 지원금 잔금이 일부 사용되었거나, 협력업체 등에서 23만 원의 찬조금을 지원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야유회의 실시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위와 같이 이 사건 야유회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재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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