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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5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가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4,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5, 23. 06:00 경 자택에서 혈변이 나와서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같은날 19:10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은 '직집사인 : 저혈당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 정맥류 출혈, 선행사인 : 간경화'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 및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사망 당시 만 49세로서 자연경과적 사망이라 할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유일한 수의사 자격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대체근무를 할 수가 없어 몸이 아파도 계속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소외 회사는 가축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망인은 1985. 4, 1. (입사하여 사망할 무렵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휴무일은 토·일요일이었는데, 망인은 2010, 2. 및 같은 해 3. 병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연차휴가를 받아 같은 해 2.에는 6일. 같은 해 3.에는 10일만을 근무한 후 같은 해 4.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가, 사망한 날인 같은 해 5. 24. 이전 3일간은 석가탄신일과 토·일요일로 연휴이어서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나)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수의사 자격증을 기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가축용 배합사료를 이용하는 거래 농장의 가축들의 질병에 관한 상담과 질병예방을 위한 수질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와 같은 가축들의 상대를 점검하는 업무, 가축들이 질병으로 폐사되거다 병이 들었을 경우 원인규명과 지도 및 질병에 대한 수의사로서 처방을 내리는 업무와 질병에방과 관련하여 거래 농장주에 대한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주로 외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외근하는 경우 보통 출장지에서 곧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9세의 남성으로 2007. 11. 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간장 질환 의심- 2차 김진 요망'의 판정을, 같은 달 26. 실시한 2차 검진에서 '간장질환 : 내과진료 요망'의 판정을 각 받았고, 2008. 10, 1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 의심- 2차 검진 요망'의 판정을, 같은 달 31. 2차 검진에서 '간장질환 : 내과진료 요망'의의 판정을 각 받았다.(나) 망인은 2008, 12 13.부터 2010, 5, 23.까지 사이에 ○○○○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 '출현이 없는 식도정맥류', '출혈이 있는 식도정맥류' '델타-병원체기 없는 만성 B형 간염', '간경화증' '복수' 등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8년 전부터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 소견망인의 지병(간경변, 복수 및 식도정맥류 동반)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 병력이 있으며, 사인도 본인의 지병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있음,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가 불가하다고 사료됨,(나) 피고의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은 B형 간염, 간경화, 식도정맥류의 과거력이 있었고, 이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간경변증의 합병증으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존증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위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다.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때, 망인은 2010. 5. 24. 사망하기까지 간경화증 등 간질환을 앓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소외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해 오면서 업무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간경화증 등 간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경화증 등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망인의 근무환경이 간질환의 검사와 치료를 받을 여유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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