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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510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18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로부터 '급성 심근경색증(좌측 관상동맥)'으로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원고는 2011. 9. 9. 피고에게 '진구성 심근경색증(우측 관상동맥), 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01. 12. 21.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의 퇴행성 만성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좌측 관상동맥)이 발병하였으나 요양급여를 받은 후 증상이 회복되어 치료를 종결한 자로 이번에는 우측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근경색이 재발하였으나 이는 최초 업무상 사유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이 본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최초 승인상병인 '급성 심근경색증'과 재요양 신청상병인 '진구성 심근경색증은 똑같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그 명칭이 동일하고, 최초 승인상병에 비하여 관상동맥 전반에 걸친 동맥경화가 이루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재요양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관상동맥의 좌측, 우측 부분에만 집착하여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최초 요양 및 이 사건 재해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1. 12. 21. 12:30경 사업장 내에서 염료를 저울에 단 후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바닥에 쓰러졌다.나) 원고는 2001. 12. 21.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관상동맥 폐쇄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조영술 및 좌관상동맥 풍선 성형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4. 10. 7.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아 2004. 11. 30.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0. 3. 15.경 대구 서구 비산동 ○○○○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거친 후 2010. 5.경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염색에 관한 기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마) 원고는 2011. 9. 1. 23:00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같은 달 2. 00:30경 119 구급차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위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우측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진구성 심근경색증,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관상동맥 조영술 및 우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2)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형태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자동화된 염색기계 3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보면서 염색이 다 되면 섬유를 인출 및 투입하는 작동버튼을 누로는 작업이다.나) 근무시간은, 주야간 2교대로, 주간은 08:00부터 19:00까지이고, 야간은 19:00 부터 그 다음 날 08:00까지이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주치의(○○대학교병원)(1) 재요양신청서상 소견- 재요양 신청상병 : 진구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상병상태에 대한 소견 : 관상동맥 조영술상 우관상동맥 완전폐쇄 소견이 보여 재개통술을 시행함- 과거 시술내역 : 2001. 12. 28. ○○대학교병원에서 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풍선성형술을 시행함(2) 소견조회 회신서상 소견- 2001년 재해 당시 수술명 및 수술부위 : 급성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조영술 및 좌 관상동맥(좌회선지) 풍선 성형술 → 당시 우관상동맥은 이상소견 없음- 2011. 9. 진단명 및 수술명과 수술부위- 2011. 9. 흉통으로 입원- 진단명 협심증- 수술명 : 관상동맥 조영술 및 우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 좌회선지동맥은 40% 협착, 우관상동맥은 완전폐쇄- 악화 또는 재발 여부 : 2001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혈관상태가 악화되었으며 협심증이 재발함. 2001년 풍선 성형술을 시행한 좌회선지 동맥은 40% 정도 재협착되었고, 우관상동맥은 이전에 괜찮았으나 2011년 촬영상 완전폐쇄 소견을 보임(3) 2011. 12. 27.자 진단서- 병명 : 진구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향후 치료의견 : 원고는 위 병명으로 본원에서 2011. 9. 2.부터 9. 6.까지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2011. 9. 5. 관상동맥조영술상 우관상동맥 완전폐쇄 소견이 보여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2001년에 비해 관상동맥 전반에 걸쳐 동맥경화가 진행되었음. 그동안 충실하게 약물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서 질병이 진행될 수 있음나) 피고 측 자문의(1) 자문의 1원고는 2001. 12. 21. 본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의 퇴행성 만성질환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좌측 관상동맥)이 발병하여 산재요양 후 증상 회복되어 치료 종결한 사람으로 이번에는 우측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근경색이 재발하였으나 이는 최초 업무상 사유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이 본인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음(2) 자문의 2이번에 입원한 것(2011. 9. 2.)은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조영술과 풍선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이번 의학적인 사건 즉 협심증을 일으키기 전에, 직장에서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의 유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001년의 진구성 심근경색은 이번의 협심증의 발생과 연관시키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함다)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심근경색증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갑자기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되는 일련의 증상을 일컫는 말로서 주로 관상동맥 벽의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그 부위에 혈전(피딱지)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류가 차단되는 것이 가장 주된 현상임- 심근경색증의 대부분 원인은 동맥경화성 질환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며 동맥경화성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의 증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활동적인 생활습관 등이 있음. 동맥경화성 질환 이외에도 심근경색증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동맥경화성 변화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상동맥 완전폐쇄란 것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힌 상태로 발견되는 것을 말하며 대개 무증상 혹은 간과한 심근경색증상이 있다가 병변이 완전히 막한 상태로 관상동맥 조영술상에서 발견되는 것을 말함. 이의 발생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동맥경화성질환과 그 원인이 같음- 2011. 9. 1.자 재해로 인한 수술의 내용은 이러한 완전 폐쇄된 혈관을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통하여 재개통을 하였다는 뜻임- 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 완전폐쇄 소견은 그 위험인자는 같고 질환의 양태만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상호연관성은 높은 편임. 국내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 완전폐쇄가 동시에 보이는 경우도 8.7% 정도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두 질환 형태는 드물지 않게 동반하는 소견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심근경색증이 한번 발생한 사람은 여명 동안 이러한 질환이 재발할 위험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러한 고 위험환자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차예방적 치료라고 할 수 있고 외래에서 투약해 오던 아스피린, 고지혈증 약제 등이 이러한 예방적인 목적이 강한 약제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모든 이차적인 예방은 약물치료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금연이나, 생활습관 개선 등의 건강한 생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은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2001년 좌측 관상동맥 폐쇄에 따른 측벽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고 이는 2001년 당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을 통하여 치료하였음.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협착되어 발생하는 심장근육의 괴사상태를 말하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치유과정을 거치게 되며 현재 이러한 심근경색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심근경색 치유 이후 심부전이나 협심증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음- ○○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의무기록에 의할 때 '우측 관상동맥 폐쇄에 따른 후벽 심근경색'은 확인할 수 없고 협심증만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후벽 심근경색증에 관한 언급은 차트상에서는 보이지 않고 진단서에서만 관찰되는데 이에 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동맥경화성 변화로 인해 진행하다가 동맥경화반이 파열되어 혈전(피딱지)이 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러한 병이 발생한 혈관위치에 따라서 '전벽', '측벽', '하벽', '후벽' 등으로 분류하여 이름을 정함. '협심증'은 관상동맥에 혈류가 감소하여 심장근육에 필요한 만큼의 혈류를 충분히 보내지 못할 때 흉통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부분 같지만 동맥경화성 변화가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 다르며 협심증은 심근경색증과 같은 급작스러운 혈관폐쇄를 일으켜 심근손상을 급속히 유발하지는 않는 차이점이 있음- 2001년 재해 당시의 기록에서는 협심증에 관한 언급은 없었음. 2001년 시행했던 핵의학적인 검사상에서도 좌측 관상동맥 중 좌회선지(Left circumflex artery) 쪽 이외에는 혈류장애가 보이는 곳이 없었던 상태임- 2011년 발생한 '우측 관상동맥 폐쇄에 의한 심근경색(후벽 심근경색)'은 2001년 발생한 '좌측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의 재발로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심근경색증이 동맥경화에 의한 질환이며 이 질환 자체가 같은 위험인자에 의해 나타나므로 그에 따른 연관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11년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지상에서는 이전에 비해 좌전하행지(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에서도 병변이 새로이 관찰되며 이전에 시술을 시행하였던 좌회선지 부위의 분지인 OM(obtunded marginal branch)에도 병변이 있는 상태로 동맥경화성 질환은 계속 진행한 상태로 생각되어짐. 심근경색 이후의 관리는 약물치료를 성실히 하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약물치료 이외의 생활습관 개선 등을 얼마만큼 잘 했는지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차트만으로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가 가지고 있는 관상동맥 경화증은 기존질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업무상의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개연성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 즉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대법원 2012. 3. 29.자 2011두3212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에서 자동화된 염색기계 3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보면서 섬유 인출 및 투입을 하는 작동버튼을 누르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하는 원고의 업무는 그 정도와 양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그동안 원고가 특별히 야근이나 연장근무를 한 적도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외 급격한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의 증가도 없었으며, 원고가 평소 업무상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우측 관상동맥 폐쇄에 의한 심근경색(후벽 심근경색)은 2001년에 발생한 좌측 관상동액에 의한 심근경색의 재발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가지고 있는 관상동맥 경화증은 기존질환으로 보이며, 이는 업무상의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개연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은 '좌측 관상동맥 부위'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전벽 심근경색증)'이었으나 재요양 신청을 한 이 사건 상병은 '우측 관상동맥 부위'에 의한 것으로 관상동맥의 경색 부위도 다른 점, ⑤ 위 ③, ④항의 사실과 상병의 재발 기간이 10년 가까이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최초 요양승인상병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내재적인 소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연령증가에 따라 서서히 만성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진행되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원고 측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최초의 요양승인상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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