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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51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0. 6. 10:30경 선박 블록 내부에서 도장품질검사 후 입구를 통해 볼록 외부로 내려오다가 약 1.8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원위경골단부(관절포함) 분쇄성 골절, 좌측 하지 총비골신경(부분) 마비, 좌측 치골 골 절, 우측 둔부 좌상, 양측 슬관절 슬내장증, 요부 염좌,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0. 9.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0. 3. 8.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우측 슬관절 내과골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7. 이 사건 추가상병이 MRI상 확인되지 않고, 양측 슬관절 모두 퇴행성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전력원고는 2006. 8. 22., 2006. 9. 5., 2006. 10. 4. ○○○정형외과의원에서, 2006. 8. 25., 2006. 8. 26., 2006. 8. 29.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2)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 추가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우측 슬관절 내과골 연골 손상- 추가상병 발생사유? 추가상병 사유 : 과거 수상 후 경과관찰 중 지속적인 통증 계속되어 최근 시행한 MRI 검사상 이상 소견으로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였다.?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외부 충격 및 외상 등이 90%이상이다.? 추가상병과 기 승인상병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 : 병력 및 병변의 상태가 심하거나 매우 크지는 않은 경우로 초기 발견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나)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 12008. 10. 촬영한 MRI(좌 슬관절), 수술판독지(우 슬관절 내과골 연골판 파열) 상병 소견이 없었으며, 최종 진단(2009. 11.)(내측 반월상 퇴행성 파열, 외측 정상), 전방 십자인대손상이 외상 후 1년여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상병의 발생과 본 외상과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자문의 22008. 10. 촬영된 MRI 소견상에는 특이 이상소견이 증명이 안되나, 2009. 11. 촬영된 MRI 소견상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의 실질내 파열과 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이 의심되고, 우측 슬관절 MRI 소견상 대퇴골의 연골 손상이 증명되나 수상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자문의 3환자의 기록 및 MRI 등 검토결과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며, 다른 특이 소견은 없다. 우측 내과골 연골 손상이 아니며,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다. 사고와는 무관한 병변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4자료 검토 및 MRI 소견상 2008년 MRI에 보이지 않는 추가상병 상태가 2009년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 이상이 보이는 상태이다. 최근 수술기록지상에는 외측 반월 판 연골 파열로 되어 있어 MRI 소견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수상 당시의 MRI, 2010년 MRI 비교결과 및 자료검토 결과, 외상성 가능성을 인정키 어려워 불인정한다.? 피고 본부 자문의수상직후 2008. 10. 양측 슬관절 MRI상 우측 슬관절 내과골 연골손상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협회원고의 2008. 10. MRI 검사 소견에 의하면,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에 변성을 동반한 퇴행성 파열이 있으며, 관절부종과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외상과 원고의 진단명인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내과 골연골손상이 외상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4, 갑 제4호증의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외상과 원고의 진단명인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내과 골연골손상이 외상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협회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좌측 슬관절 및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일치하여 의학적 소견이 제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호증의 2 등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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