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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5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091,2심-대법원,2012두238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건설(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학교 박물관 공사현장에서 내장목수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8. 3. 07:00경 좌측편마비 증세로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다발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8. 20.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에 따른 합병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공사현장이 용접기 사용, 합판절단 및 가공 등의 작업으로 냄새가 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체감온도가 섭씨 40도가 넘을 정도로 더운 날씨였으며, 통상 12일이 걸리는 작업을 8일 내에 완성하기 위하여 무리를 하는 등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10. 7. 29.부터 2010. 8. 3.까지 위 공사현장에 내장목수 반장으로 일을 하였다.(나) 원고는 내장목수일을 약 40년 동안 해 왔는데, 2010. 7 29.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목제품을 가공 또는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하루 일과는 오전 8:00경에 시작하여 18:00시 전후에 종료하였다.(다) 원고는 2010. 8. 2. 18:00시경 퇴근하여 식사 후 산책을 하였고, 22:00시경 취침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0. 8. 3. 06:30 기상 후 출근 준비를 하다가 몸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세로 ○○의료원에서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고혈압, 심방세동, 고지혈증의 기왕력이 있었고,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으며, 가족력으로 고혈압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측 자문의진료기록상 고혈압 병력 및 심방세동의 병력이 있고 이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이며 또한 고지혈증 및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고 업무상 과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기존질환에 의한 뇌경색으로 사료됨(나) 진료기록 감정의2010. 8. 3.자 ○○의료원 MRI에서 좌측 기저핵부위와 피질하부 부위에 다발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됨2010. 8. 4.자 ○○대학교 MRI에서 다발성 뇌경색 진행된 모습 보이고, 좌측 중뇌동맥분포 지역에 다발성 뇌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중뇌동맥의 분지에 해당되는 여러 말단 혈관들이 다발성으로 막혀서 발생한 뇌경색증의 소견을 보이고, 이는 작은 크기의 혈전이 혈류가 떨어지는 말단 동맥에 막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원고의 병명은 좌측 다발성 뇌경색증이며, 그 원인은 중뇌동맥의 말단 동맥이 산발적으로 막혀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2010. 5. 7. 검사상 고지혈증이 있으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고, 약을 복용하였다면 그 정도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뇌경색증이 발병한다고 추정하기 어려움 체감온도가 높은 경우 탈수가 심해지고 같은 상태에서 지속적 작업시 혈류대에 혈전의 발생이 높으며 작은 혈전이 중뇌동맥의 작은 말단 동맥 분지를 막게 되어 다발성 뇌경색증을 유발하였다고 사료됨원고의 경우 심방세동을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음[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체감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근무할 경우 탈수가 심해지고 같은 상태에서 지속적 작업시 혈류 내에 혈전의 발생이 높으며 작은 혈전이 중뇌동맥의 작은 말단 동맥 분지를 막게 되어 다발성 뇌경색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진료기록감 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내장목수일을 40년 이상 해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원고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 뇌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지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 특별히 늦게까지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위 공사현장의 체감온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도 원고가 체감온도가 높은 작업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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