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부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54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2123,2심-대법원,2012두119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1959. 2. 14.생이며, 1979. 1. 1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품질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2010. 12. 16. 17:00경 퇴근하여 동료직원들과 친목모임을 가진 후 13:40경 자택으로 돌아와 2010. 12. 17. 00:00경 잠자리에 든 후 02:00경 '컥컥' 하는 소리를 내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 실시 후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2.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12. “망인의 사망을 일으킬 만한 과로나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사실이 없고, 망인이 2007. 12. 19.부터 사망 전까지 '당뇨병,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로 보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부검감정서상 심비대 및 심장동맥경화 등이 확인되고 이러한 심장병변 상태는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생할 수 있게 한다는 의학적 의견 등으로 보아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심장질환은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며,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사정은 망인의 사망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피고는 이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지식(갑 제3호증의 2 부검감정서)- 심장동맥경화 등에 의해 심장에 적절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병적 상태를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심근에 허혈성 괴사가 초래되면 심근경색이라고 함.- 심장동맥질환이 있는 사람이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심근경색 증상이 처음 나타나면서 급격히 사망에 이르게 되면 부검에서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하게 됨.- 허혈성 심장질환과 같은 내인성 급사는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 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며, 법의학에서는 이러한 자극을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이라고 함.- 신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육체적 자극이나 정신적 자극은 모두 유인이 될 수 있음.- 심근경색에서 경색이 생기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하여 해부/조직학적 병변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바, 허혈성 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에 준하는 사인으로 생각할 수 있음.라. 인정사실1) 망인의 생전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07. 12. 19. ~ 2008. 6. 13. ○○○내과의원에서 “혈당치 상승(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지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혈증”으로 진료받음.- 2008, 8. 16. ~ 사망 시까지 ○○의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받음.나) 2006년도 건강검진결과(2006. 5. 15.)- 종합판정: 정상 B- 신장 161, 체중 76, 혈압 130/80, 혈당(식전) 224, 총콜레스테롤 240다)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2007. 4. 24,)- 종합판정: 정상 B + 질환- 신장 161, 체중 74, 혈압 110/70, 혈당(식전) 242, 총콜레스테롤 2452차 검진(2007. 5. 29.): 혈당 - 식전 165, 식후 220 (종합판정: 단순요양)라)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2008. 2. 28.)- 종합판정: 정상 B- 신장 160, 체중 77, 허리둘레 92cm, 혈압 126/80, 혈당(식전) 117, 총콜레스테롤 147마)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종합건강진단 2010. 4. 7.)- 종합판정. 정상 B, 일반 질환의심- 신장 160, 체중 79, 혈압 114/82, 혈당(식전) 88, 총콜레스테롤 109, HDL-콜레스테롤 29, 트리글리세라이드 124, LDL-콜레스테롤 602) 망인의 과로여부① 근로내용입사일: 1979. 1. 12.직종: 사무기술직(차장)근무시간: 08:00 ~ 17:00근무형태: 주간근무(주5일제)② 담당업무- 품질시스템 관리 및 개선- 대외감사 및 OE 감사 대응- 품질등급제 관리③ 연장근로 여부휴일근무는 자료상 확인이 되나, 평일 연장근무여부 및 연장근무시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음.④ 사망전 1주일간(2010. 12. 10. ~ 2010. 12. 16.)의 근로시간당일(12. 16.)1일 전(12. 15.)2일 전(12. 14.)3일 전(12. 13.)4일 전(12. 12.)5일 전(12. 11.)6일 전(12. 10.)주간근무(08:00~17:00)주간근무 확인된 연장근무 없음주간근무 확인된 연장근무 없음주간근무 확인된 연장근무 없음휴무(일요일)휴일근무(토요일)(07:39~16:12)주간근무 확인된 연장근무 없음⑤ 사망전 1개월간의 연장근로 여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됨.2010. 11. 20.(토): 08:08 ~ 12:412010. 11. 27.(토). 07:46 ~ 18:342011. 12. 4.(토): 06:59 ~ 18:302010. 12. 11.(토): 07:39 ~ 16:12- 그밖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연장근로 내역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심근경색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2) 위 인정사실 및 의학지식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생전에 당뇨를 앓고 있었고 과체중에 콜레스테롤수치가 높아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망인이 다소간의 휴일근로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연장근로가 망인의 건강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는 빈약해 보이며, 오히려 망인의 사망은 망인에게 평소 잠재되어 있던 건강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또한 망인의 사망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볼 근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고, 같은 견지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