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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54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4. 1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 소재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라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0. 9. 4. 07: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각목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옹벽에 머리를 부딪힌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거미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대뇌 좌상, 후교통동맥부위 동맥류 파열, 두피찰과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공정을 수행하다가 전날 야간작업을 한 후 불과 3시간 정도밖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출근하여 작업을 수행하다가 주변 장해물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설령 뇌동맥류 파열이 선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려 5시간의 야간작업을 하고 불과 3시간 정도밖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작업에 임하였다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 상황(가) 원고는 2010. 4. 1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서 계단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 ~ 18:00이고, 휴게시간은 12:00 ~ 13:00(중식)이고, 각 오전, 오후에 30분간의 휴게시간(09:30 ~ 10:00, 1530 ~ 16:00)이 주어졌다.(다) 원고의 2010. 8. 1.부터 2010. 9. 기까지의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2010. 9. 3. 후속되는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23: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일자(월/일)8/1234567891011121314151617요일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근무11110.5111일자(월/일)18192021222324252627282930319/12요일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근무111111111(라) 원고는 2010. 9. 4. 06: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07:00경 아침 조회를 마친 후 작업을 시작하여 07:40경 각목(1m 50cm, 무게 2kg) 2개를 어깨에 매고 3층 내부 계단에서 4층까지 들고 올라가다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져 옹벽에 머리를 부딪혔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원고는 신장 173cm, 체중 63kg이고, 20대부터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고, 음주는 월 1 ~ 2회 정도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진단서(2010. 10. 15.) :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으로 2010. 9. 4.부터 입원하여 좌측 후교 동맥 부위 파열 동맥류에 대하여 2010. 9. 4. 코일 색전술 시행하고, 2010. 9. 5. 경막하 출혈 부위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고, 2010. 10. 12. 보존적 치료 중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단, 이는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후 환자 상태의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사실조회 회신 : 외상 이후 혈압상승으로 인한 동맥류 파열 가능성과 동맥류 파열 후 의식 소실에 의한 외상 가능성이 모두 가능하며 의학적으로 선·후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동맥류 파열이 선행되었다는 객관적 의학적 근거는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많은 수가 뇌졸중이 선행하고 이에 따르는 의식소실과 동반한 외상을 나타내는 임상양상을 보인다.(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원고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지병인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한 상병이며, 발병전 과로나 스트레스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뇌동맥류의 발생은 극소수의 예인 유전성 질환(다낭신, 마판증후군 등의 결체조직질환 및 일부 유전자 결핍증)이나 가족 병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성별(여성), 유색인종, 고혈압, 흡연, 식이습관(알코올 섭취) 등이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상을 제외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이므로 통상 뇌지주막하출혈과 뇌동맥류파열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파열은 순간적인 압력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인 고혈압에 의한 만성적인 압력 상승과는 기전이 다르다.○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위험요인으로 뇌동맥류의 위치, 형태, aspect rat(동맥류의 폭과 길이의 상대적 비율), 모동맥과 동맥류의 각도 및 크기 비율, 연령, 여성, 흡연, 고혈압, 알코올 남용, 뇌지막하출혈의 가족력, 다낭성신증후군, 인종(핀란드인과 일본인에서 파열률이 높음) 등이 있다.○ 9. 4. 08:36경 촬영한 두부 CT에서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만이 관찰되지만 20분 후 촬영한 두부 CT와 CTA에서는 상기 소견 이외에 좌측 측두엽에 연하는 급성 뇌경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미량의 뇌실내출혈 및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좌측 후교통동맥의 동맥류가 관찰된다. 같은 날짜 20:00에 촬영한 뇌혈관조영술에서도 좌측 내경동맥-후교통동맥 부위에 7mm 정도의 뇌동맥류가 관찰된다.동맥류의 위치와 모양으로 볼 때 동맥류의 최초 파열시에는 뇌지주막하출혈만 있었다가 동맥류가 단 시간에 재출혈하면서 근접한 좌측 측두엽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사료된다.○ 뇌동맥류 파열은 특별한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없는 상태(수면, 휴식, 식사, 목욕 중)에서도 파열이 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 및 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근거나 보고를 교과서나 논문에서 검색할 수 없다.○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과 급성뇌경막하출혈이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후교통동맥(중대뇌동맥 등)의 특수한 해부학적 위치(근처에 뇌경막이 가깝게 위치) 때문에 재출혈시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뇌동맥류와 출혈은 외상과는 무관하다. 이 부위(내경동맥-후교통동맥)에 외상성 뇌동맥류가 발생하려면 빠른 두부의 움직임이 수반되는 경추부 손상이나 두개골 골절 등이 동반되는 심한 손상이 선행되어야 하고,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발병 전 1주일 이내 2일은 휴무였고 업무량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발병 1개월 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근무시간과 근무강도인 바, 업무상 과로로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상병의 발생에는 개인질환의 자연악화적 경과로 볼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1, 3, 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 내지 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옹벽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 또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사고 또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5개월간 계단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여 업무내용에 이미 적응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었다고 보인다.② 원고는 2010. 8. 1달 동안 15일 정도만 근무하는 등 원고에게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기 전날 23: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무렵 업무량 및 근무시간이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환경이나 업무내용의 변경이 없었다.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후교통동맥에 외상성 뇌동맥류가 발생하려면 빠른 두부의 움직임이 수반되는 경추부 손상이나 두개골 골절 등이 동반되는 심한 손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뇌동맥류 및 뇌동맥류 파열이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두피찰과상을 제외한 이 사건 각 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④ 뇌동맥류 파열은 특별한 육체다 정신적 활동이 없는 상태(수면, 휴식, 식사, 목욕 중)에서도 파열이 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 및 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는 뇌동맥류의 발생 및 뇌동맥류 파열의 발생원인이 되는 흡연을 20대부터 1일 반갑 정도로 하고 있었다.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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