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54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1962,2심【주문】1. 피고가 2011.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 및 경위(갑 1, 2, 변론의 전취지)가. 원고는 2010. 7. 7. ○○○○에 입사하였고, 철판을 절단하고 용접하는 등으로 변압기 상자를 제작하는 일을 하였다. 2011. 2. 12. 07:30경 평소와 같이 출근하였는데 오전 중 말이 어눌해지는 등 마비증상이 나타나 13:30경 조퇴하였다. 2011. 2. 13. 아침까지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에 갔고, CT촬영 등을 통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1. 5. 18., 다음 이유로 원고의 뇌출혈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동료 근로자의 퇴사로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상황이라 보기 힘들며, 발병당시 예측하기 힘든 필적인 사건 사고 환경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시간 외 근로가 없고, 개인 상병으로 판단된다.2. 판단가. 인정 사실(갑 3, 4, 을 4, 5, 7 내지 10,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 변론의 전취지)(1) 원고는 ○○○○에서 사업주인 소외1, 다른 근로자 1명 등 3명이 근무하였는데, 다른 근로자가 2011. 1. 15. 퇴사하여 그때부터 사업주와 2명이 근무하였다.(2) 원고는 주 6일 근무하였는데, 출근은 7:30에 하였고, 통상 월, 화, 목, 금요일에는 19:00까지, 수, 토요일에는 18:00까지 일하였다. 2011. 2. 11.(금)에도 07:30 - 19:00 까지 근무하였다. 점심시간은 12:00-13:00였고, 따로 휴게시간이 있지는 않았다.(3) ○○○○은 3명이 월 평균 90개 정도의 변압기 상자를 제작하였는데, 2011. 1월에는 15일 1명이 퇴직하였음에도 99개를 제작하였다.(4) 원고는 2009. 10. 29.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0/90mmHg(정상B, 120-139/80-89), 트리글리세라이드 153g/dl(정상B, 150-199)으로 고협압 및 이상지질 혈증 의심 소견을 받수갔다. 혈압은 2007. 7. 20. 건강검진에서 120/80mmHg, 2005. 11. 3. 건강검진에서 130/80mmHg이있다. 담배를 피웠고, 술은 주 1, 2회(주랑 소주 1병 정도) 마셨다. 2009. 12. 12. 및 2010. 1. 15.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5) 2011. 2월 들어 최고기온은 계속 영상(8.7℃ - 1.6℃) 이었는데 2011. 2. 12.에는 최고기온이 -2.0℃(최지기온이 -8.2℃, 평균기온 -5.5℃)로 가장 추운 날이었다.(6) 2011. 2. 12.경 원고에게 우측기저핵 부위의 고혈압성 급성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뇌출혈은 수면장애, 이상지질혈증 의심, 고혈압, 흡인력, 음주력 등과 함께 급격한 온도의 변화,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 등도 위험인자의 하나이다.나. 판단원고에게 흡인력, 음주력이 있고, 2009.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있었으며 2009년 말과 2010년 초에는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그런데, 2005. 2007. 2009.의 각 건강검진에 나타난 원고의 고혈압 수치가 정상B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평소 주 6일 근무에 4일은 10.5시간, 2일은 9.5시간을 근무하여(점심시간 이외 따로 휴게시간도 없다), 통상의 근로시간과 그에 때른 업무량이 다소 길고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2011. 1. 16.부터는 1명이 퇴사하여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였고 2011. 1월 월평균을 초과한 생산을 한 점에 비추어 근무시간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강도는 훨씬 가중되있다고 보이는 점, 2011. 2. 12.은 그 달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혈압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원고의 건강상태와 신체조건이 기준이다) 평소에도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근로자 1명이 퇴직하여 그 업무강도가 추가적으로 가중된 상황이 이어지고 날씨마저 추위지자, 기존의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이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원고의 뇌출혈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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