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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55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072,2심-대법원,2011두3082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3(1971. 10.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2. 20.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일하였는데, 2010. 7. 4. 06:30경 원고가 망인을 깨우다가 얼굴이 파랗고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보훈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그러자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2010. 9. 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이 미상인 상태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1. 11.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약간의 고혈압이 있었으나 평소 정상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별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는데, 소외 회사에 2004. 12. 20. 입사하여 평소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사망하기 직전인 2010. 6. 28. 대구에서 ○○공장으로 전근을 가게 되면서 ○○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작업량이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혼자 품질관리 업무를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써 심장마비에 이르러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망인은 2004. 12.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반도체 관련 설비 전자장비 (챔버가공 - 재료는 스테인레스)의 품질검사업무를 주 업무내용으로 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의 업종은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으로 대구에 본사를 두고 2009. 8. 1.부터 본사와 분리하여 ○○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본사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9명이 있고, ○○의 경우 20여명이었으며, 망인은 사망 일주일 전인 2010. 6. 28.부터 ○○공장으로 전보되어 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근무 형태는 본사 및 ○○공장에서 동일하게 주간 근무(시급제로 시급 6,100원)로서, 근로시간은 평일은 08:30~17:00,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에는 특근수당이라 하여 시급의 1.5배를 계산하여 주었는데, 일요일과 공휴일은 유급으로 주고 추가로 1.5배를 주어 결론적으로 2.5배의 특근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평일 근무시 휴식시간은 10:30~10:40, 16:00~16:10, 중식시간은 12:30~13:10으로 모두 합하여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8시간} 이상 근무 시 잔업 수당의 명목으로 시급의 1.5배를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다) 망인이 수행한 품질검사업무의 내용은 ① 소재가 입고되면 소재의 치수, 가공여유, 소재 표면의 상태, 절단면의 다듬질 상태 등을 확인하고, ② 1차 가공된 단품의 가공 또는 취급 중 발생한 외관 트러블 확인과 도면 내의 모든 치수전수검사(단품 가공완료 및 검사 합격으로 단품으로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2차 가공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를 하고, ③ 2차 가공품이 있을 경우 외관 검사 및 치수 검사를 하며, 망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검사라는 것은 표면처리(물리적, 화학적) 후 외관검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외관검사 외 조립상태, 세정상태 등을 확인하고 확인이 끝나면 서류작성 및 검사 도면을 작품하는 등의 업무를 행한다.㈑ 망인의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 상황을 보면, 발병 1주 전 25시간, 2주 전 27시간, 3주 전 24시간, 4주 전 12.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 상황을 보면, 발병 1개월 전 186시간, 2개월 전 119.5시간, 3개월 전 169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2010. 6. 7.부터 같은 달 9.까지 장인의 장례로 인하여 휴무하였다.(2) 망인의 전보 및 사망경위㈎ 망인은 본사의 품질관리 부서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망 일주일 전인 2010. 6. 28.자로 ○○공장으로 전보되어 ○○공장에서 사망 전일까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공장에서는 주로 대형제품을 제작하였는데 품질관리 업무는 ○○공장 직원 소외1이 셔틀버스를 타고 출장하여 검사를 하고 퇴근을 하는 형태로 수행하다가 소외1이 대구에서 서류업무가 많아 대구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공장에서 검사 업무 경력이 있는 전담직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검사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 소외1, 소외2 주임, 망인 중 망인을 ○○공장으로 발령을 냈으며, ○○공장의 품질관리 팀원은 8~10명이었고, 난이도에 따라 업무를 배분하여 대형물의 경우 소외1과 망인이, 중·소형물의 경우는 다른 직원이 품질관리를 한 반면, ○○에서는 망인 혼자 품질관리 업무를 하였다.㈏ 망인의 자택은 대구 달서구 상인동으로 ○○공장 발령 후 매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으며 출근 시간은 ○○ 공장에 근무할 때보다 약 30분 정도 이른 시간에 출근하게 되었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0. 7. 3. 토요일 08:02에 출근하여 22:05에 퇴근하였으며, 퇴근 후 원고와 이야기 하다가 취침을 하였고, 발병 당일인 2010. 7. 4. 06:30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0. 7. 3. 토요일 13시간의 특근을, 7. 2. 21:03에 퇴근하여 4시간의 초과근무를, 7. 1. 23:04에 퇴근하여 6시간의 초과근무를, 6. 30. 21:15에 퇴근하여 4시간의 초과근무를, 6.29. 22:30에 퇴근하여 5.5시간의 초과근무를, 발령일인 6. 28.은 22:30에 퇴근하여 5.5시간의 초과근무를, 6. 27.은 일요일로 17:25에 퇴근하여 휴일 특근을 8.5시간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망인의 다이어리에 “혼자 검사할 때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8시 30분 퇴근에 맞추어 하루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필기 내용이 있으며, 동료 근로자 소외1의 진술에 의하면, ○○공장에서는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직원이 여러 명이 있고 상급자가 있어 부담이 덜하나 ○○공장에서는 망인 혼자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한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당시 38세, 2009년 시행한 건강검진결과표상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소견이 있으며, 신장 176m, 체중 90kg, 체질량지수 29.1의 비만이 있고, 혈압 139/89mmHg, 총콜레스테롤 178, LDL 콜레스테롤 105로 기록되어 있으며,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특이소견은 없다.㈏ 원고 진술에 의하면, 사망 전 전조증상은 없었으나 다크서클이 심하게 생긴 사실이 있고,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는 월 1병 정도를 마시며, 과거병력이나 가족력은 없고, 성격은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하며 성실하였다고 한다.(4)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보훈병원 응급차트 기록, 시체검안서, 갑 제3, 5호증)- 갑작스런 심정지(Imp Sudden cardiac arrest)- 평소 고혈압 있는 환자로 보호자가 보기에는 수일간 과로했다고 함. 그러나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하지는 않았다고 함. 내원 하루 전 밤 11시경 집에 들어왔다고 하며 내원 당일 6시 30여분경 얼굴이 푸른 채로 숨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하여 119 신고하여 내원 - 사후 강직 확인됨. 내원 당시 사망이 명확해 보여 사망 선언함-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2010. 7. 4. 06:50경 사망 - 사인 불상, 기타의 신체상황 고혈압㈏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4호증)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미상이므로 사망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oo병원 산업의학과)- 정상근무시간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의 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 발생 이전의 근무지 이전 및 그로 인한 근무환경의 변화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며 또한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 수면시간이 감소되었다. 이전의 연구에서 지난 한 주간 5시간 미만 수면시간이 하루 이하인 사람에 비해 이틀 이상인 사람의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이 3.6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주 40시간에 추가적인 하루 한두시간의 시간외 근로는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마비의 원인 질환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심장마비는 많은 질병의 종점이나 결과로서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급성 부정맥, 심장기능 상실, 저체온증, 패혈증, 출혈, 약물중독, 대사장애 등의 이유로 심장마비는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사망의 마지막 종결점으로서 심장마비를 뜻하며 부검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사인을 모른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인은 심장마비로 보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킨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심장마비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사망원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추정만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단정지을 수는 없다. 죽음을 선언하는데 비가역적인 심장 기능과 호흡 기능의 정지를 필요로 하는바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이전에 심장마비를 일으킨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명확히 할 수는 없다.- 업무가 이 사건 발병에 기여한 정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현재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없는 상태이므로 판단에 무리가 있다. 다만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허혈성 심질환이며 망인의 경우는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요소 중 비만과 경계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업무와 관련하여 서류상 정상근무 시간 이상의 과다한 근로시간 및 새로운 업무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와 출퇴근 시간의 증가로 인한 수면시간의 단축은 뇌심혈관 질환의 충분한 위험요소로 작용하며, 또한 과다한 업무 시간으로 인한 삶의 질의 저하와 관련하여 체중의 변화 및 혈압 상승으로 건강검진시의 경계치 고혈압의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였을 때 이 사건 발병에 있어 망인의 업무는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추정치는 환자의 명확한 사인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는 관계로 판단할 수 없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고, 심장마비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훈병원 응급차트 기록에 사망의 추정원인으로 '갑작스런 심정지'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를 포함한 모든 의학적 견해는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며, 오히려 기도폐쇄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한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진료기록감정의는 급성 부정맥, 심장기능 상실, 저체온증, 패혈증, 출혈, 약물중독, 대사장애 등의 이유로 심장마비는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② 망인의 급여대장에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시급제 근로자들의 급여지급 특성상 연장수장, 철야수당, 특근수당 등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더라도 연장수당시간 등이 많지 아니하다, 을 제6호증 참조), 출근부의 기재에 의하면 20:00 또는 21:00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저녁식사 시간을 공제할 경우 실제 초과근무시간은 훨씬 적으며, 여기에 더하여 근로계약 당시 근로시간을 08:30~17:00까지로 정하여 일반 평균적인 근로시간인 18:00까지보다 1시간 적게 근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늘어난 시간도 있는 점, ③ 망인은 ○○공장에 전근 가기 전까지 본사에서도 동일한 품질관리 업무를 6년간 해옴으로써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고, 대구에 근무를 할 당시 ○○공장의 품질관리를 해주기 위하여 회사 버스 이용하여 ○○공장에 간 적이 있었으며, 소외1 과장이 회사 버스를 이용해서 품질관리 업무를 하다가 대구 본사 근무시간이 많아지자 ○○공장에서 품질관리 전담 기술자를 요구하여 소외1이 빠지고 망인이 가게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으로서는 ○○공장에서의 품질관리 시스템 및 직원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업무도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1은 망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충분히 그 업무를 소화해내었다), ④ ○○ 공장에도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굳이 운전하여 ○○까지 출퇴근할 필요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원고와 아이 등 가족을 보기 위하여 잠을 줄이면서 운전하여 대구로 돌아왔다가 다시 ○○로 출근한 것은 망인의 임의적 선택에 의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에 의한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한 점, ⑤ ○○공장으로 전근을 가기 직전 망인은 사적 일인 장인의 장례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를 하였던 점, ⑥ 망인은 176cm, 90kg의 비만이고, 139/89mmHg의 고혈압이었으며, 건강검진 판정소견이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라고 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원고는 피고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서에서 망인은 2009년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였고, 한달에 한번 정도 등산을 갔으며, 2010년에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⑦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 소견은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하나의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추정에 의하여 심근경색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 점은 업무의 환경변화 등과 같은 스트레스가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초로 한 감정일 뿐만 아니라, 심장마비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수면부족의 대부분은 망인의 임의적 선택에 의한 출퇴근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것인데도(진료기록감정의는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 수면시간이 감소되었다'라고 기재하였다) 막연하게 출퇴근 시간의 증가에 따른 수면부족과 새로운 업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이를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감정의 자신도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원고의 경우 정확한 사인이 없는 상태이므로 업무가 이 사건 발병에 기여한 정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무리가 있다고 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망인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에 겹쳐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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