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치료종결처분취소
2011구단55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47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업무상 재해와 요양원고는 ○○○○○○ (주) ○○○○○에 소속된 노무직 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1970. 1. 12. 전봇대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제12 흉추 압박골절로 인한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급성 신우신염, 경골 골절 등의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고 1971. 6. 7.까지 요양을 받았다.원고는 그 후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등급 1급 결정을 받았는데, 증상의 악화 등으로 1993. 6. 28.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2010. 3. 말경까지 "신경인성 방광, 천추부 욕창, 요로감염 등"이란 상병으로 재요양을 받았다.나. 원고의 진료계획서제출과 피고의 불승인원고는 2010. 5. 6. 위와 같은 상병과 관련하여 재요양사유를 방광누관의 교체(통원 치료), 예상 재요양기간을 2010. 4. 1.부터 2010. 4. 30.까지,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주기적으로 방광누관을 교체하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신우신염을 치료하고 있음으로 기재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그러나 피고는 2010. 5. 7. 배변, 배뇨장애 등으로 도뇨관을 삽입한 상태로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도뇨관 교체시술 등 후유증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① 중추신경계손상으로 발생한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약물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증세가 있어 수술치료가 필요하고, ② 도뇨관삽입에 따른 찾은 요로감염으로 치골상부 도뇨관을 제거한 후 회장방광전환수술을 시술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상태이며, ③ 오른쪽 고관절부에 욕창이 있어 입원 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④ 우울감, 불쾌감, 수면장애 등 지속적이고 극심한 정신과적 병증을 겪고 있는바, 원고에게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2010. 4. 14.자 진단서(○○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수의적 배뇨 및 배변이 불가능하며, 마비로 인한 욕창이 빈발하여 이에 대한 수술치료를 시행한 후 추적관찰중인 상태로, 현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추적 관찰이 필요함○ 2010. 4. 19.자 진단서(○○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 2000년부터 마비 이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경외과 척수수술 및 통증의학과의 주사치료 등을 받아 왔으나, 현재까지 통증이 계속되는 상태로 향후로도 지속적인 약물치료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2010. 4. 19.자 환자소견서(○○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 2005. 12. 13. 이후 정신약물치료, 정신치료 등을 위한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우울감, 불쾌감, 흥미상실, 피로, 수면장에, 식욕감퇴, 사회적 위축,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보여 왔으며, 증상의 완화가 있었으나 일부 증상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2010. 5. 6. 진료계획서(○○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 주기적으로 방광루관을 교체하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신우신염을 치료하고 있음○ 2010. 6. 3.자 환자소견서(○○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도뇨관 삽입에 따른 요로감염이 자주 발생하여 치골상부 도뇨관을 제거한 후 회장방광전환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태이나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근래에 급성신우신염이 자주 병발하고 있어 요로전환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으나 수술에 따른 위험이 있어 상당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함○ 피고의 소견조회의뢰에 대한 주치의의 회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주된 증상 : 치골상부 방광 창냄술 도뇨관 교체▶ 현재의 치료내용 : 도뇨관 교환 및 환부소독▶ 치료목적 및 반응 : 현상유지▶ 치료횟수 : 월 1회▶ 최종수술 : 1980. 치골상부 방광 창냄술▶ 향후치료계획 : 도뇨관 교환 및 소독, 방광염의 악화방지, 도뇨관의 막힘 방지나) 피고의 자문의사○ 피고의 oo지사 자문의 소견 : 배변, 배뇨장애 등으로 도뇨관을 삽입한 상태는 이미 장해로 판정된 것이고, 도뇨관 교체시행 등은 후유장애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후유증상관리대상에 해당함○ 피고의 oo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증상고착이 오래된 상태로 치골상부 도뇨관에 대한 관리 및 합병증에 대한 후 유증상치료를 조건으로 치료종결을 강력히 권유함▶ 하지마비 후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지만, 증상이 고착된 상태이므로 치료종결과 함께 장해판정이 요구됨○ 피고의 본부 자문의의 소견▶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최근 6개월 이상 증상의 큰 변화가 없어 진료계획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치료를 종결하고, 신경인성 방광의 합병증에 대한 치료 등은 후유증상관리로 충분하며, 치료를 종결하여도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함다) 신체감정결과(○○대학교병원)○ 비뇨기과 : 원고에게 발병한 비뇨기과적 증상은 고정된 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추적관찰(요배양, 치골상부 도뇨관 교체 및 관리) 및 치료(요배양에 적합한 항생제 사용, 방광안정제 사용)가 필요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그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재활의학과▶ 재해 발생 후 40년이 경과한 상태이며, 근전도검사 및 도수근력검사결과 척수 손상 후 회복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신경학적 회복과 치료를 통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며, 주된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욕창 및 방광감염(비뇨기과 감정사항) 등에 대하여는 후유증상으로 보아서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며, 필요한 경우 단기간의 재요양 상태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정신과▶ 원고는 우울감, 의욕저하, 불면, 자살사고의 증상을 겪고 있고, 이러한 증상은 고정된 것은 아니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음▶ 위 증상은 계속적인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지지정신치료에 의하여 일정한 정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증상의 개선 후에도 악화방지를 위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인정근거] 위 각 증거, 각 신체감정결과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바, 원고에게 발병한 상병이 비록 완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치유된 상태로서 재요양의 대상이 아니다.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된 진료계획서대로 재요양을 받을 경우 증상의 호전 등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원고는 아직 상병으로부터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위 진료계획대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따라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그러므로 먼저 피고에게 제출된 진료계획서에 재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된 상병의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고, 진료계획대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어서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아직 비뇨기과적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고 계속적 치료를 통하여 증상의 호전이 기대된다는 비뇨기과적 신체감정결과가 있다.그러나 위 비뇨기과적 신체감정결과는 그 주된 내용이 원고에게 향후 시술하여야 할주된 치료는 치골상부 도뇨관 교체 및 관리라는 것으로서 앞서 살핀 의학적 소견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건대, 위 비뇨기과적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① 방광루관(도뇨관) 교체 외에 원고에게 발생한 배변, 배뇨장애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특별한 치료방법이 기대되지 않는 사실, ② 진료계획서 자체에도 방광루관(도뇨관) 교체시술 외에 배변 배뇨장애증상호전을 위한 치료로서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방광루관교체는 후유증상관리로서 급여가 제공되고 이로써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피고는 방광루관(도뇨관)교체에 대하여는 후유증상관리로서 급여를 제공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 자체는 이미 고정된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일 뿐 증상의 호전을 위한 것이 아닌 사실, ④ 원고의 증상은 수개월 동안 변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원고에게 발병한 배변 배뇨장애증상은 고정된 상태로서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로 방광루관(도뇨관)교체를 정기적으로 시술할 필요성이 있을 뿐이고, 달리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만한 치료방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한편, 원고는 비뇨기과적 치료 외에 욕창이나 정신과적 치료를 위하여도 재요양이 필요하므로 진료계획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제출된 진료계획서에는 비뇨기과적 증상에 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진료계획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바, 가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위 욕창, 정신과적 증상에 대하여도 역시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한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요양의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