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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55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1988.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1991. 1. 9. 퇴직한 후 2006. 2. 27.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장해보상(제5급)을 받고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나. 원고는 2006. 2. 27. 진폐증 진단 당시 업무상 질병이 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105,210.90원을 기초로 하여 매년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의 월 평균 정액급여 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오다가 국세청에서 발급한 1990년도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시하며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0. 2. 16. 위 소득금액증명으로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1990. 10. 9부터 1991. 1. 9.까지의 월별 급여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노동부 고시인 '평균임금산정특례'에 의하면,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월 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1990년 소득금액증명에 근로소득 총액이 8,639,968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1년간 총 일수로 나누어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후 매월노동통계조사표상 정액급여 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차액분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 ,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 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 ,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 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①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塵月市)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 *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1. 진폐증② 법 제3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④ 제2항에서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이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성별 *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⑤ 법 제3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⑥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공단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제1항6.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8. 기술수당· 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2. 종업원이 계약자이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 한다.다. 판단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액은 1987년 4,291,765원, 1988년 5,636,000원, 1989년 6,512,025원, 1990년 8,639,968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식회사 ○○에서 퇴직한 1991. 1. 9.부터 직업병 진단일인 2006. 2. 27.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1991. 1. 9.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산정기간은 1990. 10. 10.부터 1991. 1. 9.까지의 기간이다.살피건대 ① 소득세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은 급여뿐만 아니라 성과급, 주택구입 보조비, 학자금 등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여러가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세법상 근로소득액과 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임금은 그 산출 방법 및 범위를 달리 하는 점, ② 또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원고가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은 이러한 기간의 구체적인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연간 총액자료에 불과하여 1년간 소득금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을 위 평균임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원고의 경우 1990년의 소득금액이 1989년도 소득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아서 자연적인 임금상승분 외에 연말 특별성과금 등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한편 노동부고시인 평균임금산정특례 제5조는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는바, 제2호의 취지는 보수월액, 소득월액, 월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터인데 원고가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은 보수월액, 소득월액, 월평균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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