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결정 처분취소
2011구단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지게차 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2010. 3. 17. 사업장 창고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 좌측 수부 찰과상'의 부상을 입어 위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10.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1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85도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 종결 후에도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75도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장해등급 12급 10호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법에 정한 신체 관절 운동각도 측정방식을 위배하여 원고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를 전제로 장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내과외정형외과)(2010. 9. 30.)○ 장해상태 : 우측 족관절의 부분강직 소견을 보임.○ 우측 족관절 능동운동범위 : 75도(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15도, 외번 10도)2) 피고 자문의(2010. 10. 8)○ 우측 발목 운동 장애가 있음.○ 우측 발목 능동운동범위 : 85도(배굴 15도, 척굴 4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3) 피고 자문의사회의(2010. 10. 19.)○ 우측 발목 운동 장애○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 85도(배굴 15도, 척굴 4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4)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수상 후 약 2년 2개월이 경과한 현재 특별한 보조기구 없이 자가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며 완전한 창상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우측 발목관절의 부분적인 운동제한과 하퇴부의 근력 저하가 남아 있음. 보행 및 운동시 우측 다리(하퇴부)에 힘이 없다는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학적 검사상 수술부위에 특별한 압통이나 부종은 없으나 정상측(좌측)에 비해 우측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어 있는 소견(종아리 두께의 차이)이 관찰되고 있음.○ 본원에서 시행한 X-ray 검사상(2012. 5. 14.) 우측 발목관절은 양호한 관절 정렬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한 관절염 소견이나 수술부의 석회화 소견 등도 없는 상태임. 아킬레스 건 파열 후 종아리 근육의 위축과 하퇴부의 근력 저하는 비교적 흔한 후유증이나, 근력 저하의 또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신경손상 등을 감별하기 위해 본원에서 신경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명확한 신경손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측정결과- 능동적 운동범위 : 70도(배굴 5도, 척굴 40도, 내번 15도, 외번 10도)- 수동적 운동범위 : 85도(배굴 15도, 척굴 4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 위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뚜렷하게 의도적인 관절운동의 제한이나 강직을 연기하지는 않았음.○ 원고와 같이 능동적 운동범위가 수동적 운동범위보다 작게 측정되는 경우,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근력의 약화 또는 신경의 손상과 같은 원인을 객관적인 자료(신경근전도 검사)로 제시해야 함.○ 관절 운동각도 측정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으며(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고, 심인성에 의한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본원에서도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을 기본으로 환자가 크게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도 측정을 시행하고 있음.[인정근거] 갑 2,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발목관절의 장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0호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거나 관절의 장해상태가 그에 준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75도로 표준 운동가능영역 110도에 비하여 1/4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 ① 피고 측 자문의 및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모두 85도로 판정한 점, ② 장해등급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애의 측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와 같은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에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배굴, 척굴, 외번, 대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각 측정한 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운동기능 장애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규정한 '배굴, 척굴, 외번, 내번'에 대한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을 조사함에 있어서, 피검사자의 주관적 호소를 기초로 하여 자기공명영상이나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한 근육손상이나 신경손상에 따른 근위축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관절운동영역을 측정하고, 만약 위와 같은 근육이나 신경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수동적 운동범위검사 등을 통한 객관적 검사결과를 토대로 운동범위를 측정함이 상당한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77 판결 참조), 원고의 경우에도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신체 감정의의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결과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발목관절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은 85도로 정상운동영역 110도의 1/4미만으로 제한되어 장해등급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발목관절 장해가 12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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