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56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99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29. 경 평택시 ○○읍사무소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다가 퇴근길에 형을 기다리기 위해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인 ○○○○○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하여 '(좌안) 안구파열, 수정체 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되자, 2010.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1. 9. 원고에게 "사업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가기 위해 ○○○○○○터미널로 갔다가 형인 소외1의 전화를 받고 거주지인 ○○○○○로 형을 만나러 17층에서 16층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다 다친 재해로,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주인 ○○읍사무소가 승합차를 제공해 주는 경우에는 승합차를 이용하였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약 2km 거리의 근무지까지 거주지에서부터 도보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사업주가 '도보'라는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근 과정은 "출·퇴근의 방법 등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지체장애 3급(복지카드)으로 2010. 9. 1.부터 ○○읍사무소 2010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왔다.(2) 원고는 2010. 9. 29. 09:00에 출근하여 ○○읍사무소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중앙공원에서 잡초제거 및 꽃에 물주는 작업을 하고 16:00경 퇴근하여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걸어서 ○○○○터미널로 갔으나, 형이 전화로 차에 태워준다고 하여 18:30경 형을 만나기 위해 원고가 거주하는 위 ○○○○○ (이하생략)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탔으나, 17층에서 잘못 내려 다시 16층으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하여 ○○○○터미널에 갔다가 다시 형의 차를 타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 17층에서 16층으로 내려오는 경로를 원고가 출·퇴근시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걸어서 출·퇴근 한 것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사업주가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로 교통 수단을 제공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톡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원고가 퇴근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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