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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5717,2심-대법원,2013두4460,3심-대법원,2013재두180,10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의 발생원고는 화성시에 고용된 일용직(공공근로) 근로자로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현장에서 일하던 중 2009. 9. 4. 15:00경 말벌에 2회 쏘이고, 2009. 9. 11. 말벌에 3회 쏘였는데, 그 다음날부터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원고는 2009. 9. 15.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범혈구 감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나.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원고는 2009.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5.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말벌에 쏘여 감염될 수 없는 질병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의 심사청구 등이에 원고는 2009.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2. 24.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2010. 3. 2.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서류를 수령하였는데, 이로부터 90일이 더 지난 2010. 9. 30.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이에 위 위원회는 2010. 11. 3.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본안 전 항변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합한 소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나. 판단1) 행정소송의 제소기간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그리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 한 것을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2) 이 사건 소송이 제소기간을 지켰는지의 여부원고는 2010. 3. 2. 이 사건 기각결정을 수령한 후인 2010. 3. 8. 피고의 산재심사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이 사건 재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이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피고의 산재심사위원회에 보냄으로써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행정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원고로서는 이로써 재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그 후 민원안내를 통하여 2010. 9. 30. 적법한 형식을 갖춘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편지를 제출한 때에 재심사청구를 한 셈이고, 따라서 위 재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는 모두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2. 이 사건 기각결정을 수령한 후인 2010. 3. 8. 피고의 산재심사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편지를 보낸 사실, 2010. 7. 29.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 그 후 피고의 민원안내에 따라 위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편지를 피고의 산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이 사건 기각결종에 대한 재심사청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편지는 그 내용이나 형식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의 경위와 원고에게 나타난 질병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위 질병이 말벌에 쏘인 결과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탄원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편지를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피고는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면서 이미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 이는 이 사건 편지를 심사에 대한 탄원서가 뒤늦게 접수된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행정편의주의에 사로잡혀 부당하게 원고의 이익을 행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를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로 해석하기 어렵다.결국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재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위법한 청구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송 역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위법하다.3) 선의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본안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대학병원)나 피고의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현재질병은 말기신부전인데 말벌침의 독성이 말기신부전의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자료는 찾기 어렵다는 취지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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