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승인
2011구단5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14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11. 24. ○○○병원에서 '제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10.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2008. 6. 23. 이후 재해가 없었고,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도 볼 수 없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2000. 10.부터 2009. 12. 30.까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였고, 고르지 못한 노면으로 인하여 진동을 자주 느꼈으며, 반복적인 충돌사고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 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2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재해경위(가) 원고는 2000. 10.경부터 ○○○○ 주식회사 등에 소속되어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05.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인 1차제로 약 1년 6개월, 2인 1차제로 약 2년 7개월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당시 근무시간은 2인 1차제가 04:00부터 16:00까지, 또는 16:00부터 익일 04:00까지 2교대이고 1인 1차제가 04:00 부터 21:00(혹은 22:00)까지였다.(나) 원고는 2000. 10.경부터 이와 같이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차례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2000. 12.경 원고가 차선을 위반하여 원고 운행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상대방 차량의 앞 범퍼 우측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당시 목과 허리가 아팠으나, 병원 진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② 2001. 12. 8.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상대방 차량 뒤 범퍼를 원고 운행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목과 허리가 아팠으나, 병원 진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③ 2002. 10. 15. 회사 정비사와 미션작업을 하던 중 정비사로부터 미션을 조금 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올리다가 허리가 짜릿하는 부상을 당하여 ○○의원에 2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④ 2004. 1. 27.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에서 원고 운행 차량이 일시정지 중인 상대방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⑤ 2006. 8. 6. 부산 양정로타리에서 신호대기 중 상대방 차량이 원고 운행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의원에서 3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⑥ 2007. 9. 19.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로터리 부근에서 정차 중 상대방 차량이 원고 운행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의원에서 1일간 '허리뼈의 긴장 및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⑦ 2008. 6. 23.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원 앞에서 신호대기 중 상대방 차량이 원고 운행 차량을 충돌하여 뒤 범퍼가 내려앉은 사고를 당하여 ○○의원에서 8일간 '허리뼈 의 긴장 및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2009.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밀리오레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중 공사로 인하여 노면이 내려 앉아 요철이 심한 부분을 지나다가 차량이 그곳에 빠지면서 허리에 충격이 와 차량을 정지하였는데, 그 무렵 그 곳을 지나가던 택시기사 소외1의 도움으로 차량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였으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2) 원고의 치료경위(가) 원고는 2009. 10. 중순경부터 갑자기 엉덩이와 허리엉치, 그리고 발목에 통증이 있어 같은 달 27.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해 11. 3.과 5.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물리치료 및 통증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19.부터 21.까지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및 침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였다.(나) 원고는 2009. 11. 24. ○○○병원에서 정밀진단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5. 미세현미경하 레이저디스크제거술을 받은 후 2010. 4. 15. 피고에게 이와 같이 요양신청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심한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2009. 11. 25. 수술요법을 시행받아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수술 후 지속적인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을 요함.(나) 피고의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요추부 MRI에서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요추부 전반에 걸친 퇴행성 변화 확인됨. 반복적인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음.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척추질환과 감별이 안 됨. 업무와 인과관계 확인 요망.(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요추부 MRI에서 뚜렷한 외상에 기인한 형태의 수핵탈출증이 관찰되나, 2008. 6. 23. 이후 재해가 없었고,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임.(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 신경외과 의사 소외3)○ 원고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가 일반 택시운전직업에 종사하는 근무형태에 비하여 현저히 요추부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요추간판탈출증이 택시운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 차례의 교통사고 후 각 병원에서의 진단이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등이므로 요추간판탈출증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가 2009. 9.경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나, 문답서, 본인진술서 등에서 2009. 10. 중순경부터 갑자기 엉덩이와 허리엉치 그리고 발목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요추간판탈출증이 2009. 9.경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단, 2009. 9.경 사고 후 증상과 진찰소견 및 영상의학적 소견이 모두 요추간판 탈출증이 급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인정된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근무형태가 일반 택시운전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무형태에 비하여 현저히 요추부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과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첨부된 영상의학적 검사 상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는 원고의 나이에서 흔히 관찰되는 소견임.○ 피고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추간판 섬유륜의 파열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자연적인 경과로 올 수 있으며 외상으로 인하여 올 수도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추간판탈출이 섬유륜의 파열이 된 상태에서 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섬유륜의 파열은 재해로 인하여 일회성으로 온 소견으로 볼 수 없음. 그 외 외상으로 인한 인대파열이나 급성파열을 나타내는 소견은 없음.- 2008. 6. 26.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요부 염좌'는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연관되는 의학적 발병기전이 없음.- 원고는 2009. 9. 초순경 사고 후 2009. 11. 3. 최초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24.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다음날 수술을 받았는데,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요할 정도의 추간판탈출증의 재해를 입은 사람이 약 2달간 병원 내원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질병의 정도에 따라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추간판탈출이 방사선 촬영상 나타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음. 그러나 원고의 경우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 매우 심한 점으로 보아 발병 당시에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음. 소량의 탈출이 있다가 점차 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원고는 요추 제1-2, 2-3, 3-4, 4-5 요추간판의 신호감소가 보이고, 이는 퇴행성 변화로 탈수 현상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소견이나, 그 정도가 원고의 나이에 비하여 특이하게 심하다고 볼 수 없고, 골극은 제3, 4, 5요추에서 중등도로 심하며, 추간간격의 감소는 정명하지 않음. 추간판 탈수, 골극 형성, 수액변성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서 나이에 따른 자연적 경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별히 심한 노동에 장기적으로 종사하거나 심한 외상이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원인 모르게 추간판탈수현상이나 수핵변성이 나이에 비하여 일찍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음.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나 외상으로 인하여 올 수 있는데, 원고는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인데다가, 원고의 요추부에서 이 사건 상병 외에도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이는 나이에 비하여 심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원고의 택시운전 업무가 특별히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 차례의 사고로 인하여 요부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상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의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가 2009. 이경 택시 운전을 하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 직원과의 문답 당시 2009. 9.경 사고에 대하여 언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사고 당일이나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으로 보이는 엉덩이, 허리엉치 및 발목의 통증 증상은 2009. 10. 중순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 위 사고는 요추간판탈출을 유발할 만한 충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게다가, 원고의 요추부에서 급성파열의 소견이 발견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2009. 9.경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아 발병 당시에 그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다는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나 원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