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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58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5. 29. ○○시 이하생략 소재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정화조 설치 및 오배수관로 터파기 및 정리 작업을 위해 원고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옹벽 위 평탄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미끄러지면서 옹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왼손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로 인해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제4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위 주택신축공사의 건축주인 소외1으로부터 설비 공사를 도급받은 소외2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3. 원고가 소외2에 대하여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위 주택 신축공사의 설비공사를 도급받은 소외2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작업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제공받는 관계에 있어 소외2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소외2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2과의 관계에서 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4, 6~8호증, 을 제3, 5 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생략 굴삭기 소유자로서 2007. 5. 8. 주)○○○○○○와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원고 자신도 위 회사의 명칭을 따라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및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인 점, 원고는 2010. 5. 27. ○○○○○○라는 상호로 설비공 사업을 하는 소외2과 사이에 구두로 굴삭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정해진 공사기간은 2010. 5. 27.부터 2010. 5. 29.까지 3일간에 불과한 단기간이고, 계약금액에 대해서도 굴삭기 장비 일당으로 받기로 하되 그 금액은 하루 35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그러한 계약을 일대계약이라고 칭하는 점{을 제7, 8호증(소외2과 원고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2은 원고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 원고도 구두로 계약하였을 뿐 공사계약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굴삭기 작업 이전에 갑 제4호증의 1(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작성일자가 2010. 5. 27.로 된 위 근로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 원고가 건설기계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2 사이의 계약은 굴삭기임대계약이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산재처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0. 11. 12.에서야 비로소 요양신청을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굴삭기 임대업자로서 소외2으로 하여금 굴삭기 소유자이자 운전사인 자신을 지휘 감독하여 굴삭기를 사용 수익토록 굴삭기를 임대한 것이고, 원고가 소외2으로부터 받은 작업지시는 굴삭기 임대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지시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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