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5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429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0. 5. 1. ○○○○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0. 24. 16:48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 부산환경공단 다대지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빗길에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3차로에 주차 중인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고, 이로 인하여 '미만성 뇌손상, 소상성 뇌손상, 외상성 대뇌부종,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머리내 손상, 미만성 뇌축삭 손상, 외상성 혈액가습증, 폐좌상(양측), 다발성 요추의 가로돌기 골절, 신장파열, 후복강 출혈, 제3-4경추의 후관절 탈구, 제1, 2, 3 경추 골절, 목뼈 신경 뿌리의 손상,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우측 아래턱 열린상처'의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수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업무 중 행위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음주량 및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사항을 참고할 때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사적인 행위 및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사업주가 예측 불가능한 상태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행위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비번이긴 하였으나 전날 하지 못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출근하였다가 동료근로자인 소외1이 거래처로 가스를 배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데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로 동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밝혀졌으나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비로 인하여 미끄러운 도로상태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증거들에다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소외 회사에는 종업원이 원고와 소외1으로 2명이 있었는데, 담당업무는 가정집이나 식당에서 주문을 받아 가스통을 배달하고 A/S를 하는 것이었고, 근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고, 일요일에는 원고와 소외1이 교대로 당직 근무를 하여 왔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약 한 달 전에 손을 다치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 일요일 당직 근무를 원고 대신 소외1이 맡아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일도 일요일로서 원래 원고가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소외1이 대신 당직 근무를 하게 되었다.(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에 '○○○○' 등의 식당에 가스통을 설치하는 일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10:0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고, 오전에 소외1과 함께 위 일을 마치고 소외 회사 사무실에 복귀해 있는데,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소외2(여, 17세), 소외3(여, 17세)이 사무실로 놀러와 소외1과 함께 '○○○○○'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다.(4) 원고와 위 일행들은 위 점심식사 도중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원고는 식사 중에 거래처인 ○○상사로부터 가스통을 배달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았고, 이에 소외1은 소외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에 가스통을 싣고 ○○상사로 출발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에 위 소외2과 소외3을 태우고 소외1의 화물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도중에 화물차량이 신호대기를 받고 있을 때 소외3이 원고의 승용차에서 소외1의 화물차량으로 옮겨 탄 후 소외2만 태우고 운전해 가다가 부산 사하구 다대동 부산환경공단 다대지사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5)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원고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곡선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3차로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은 원고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35%였다.다. 판단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소외1의 가스배달 업무를 도와주고 거래처 수금을 하기 위하여 소외1을 따라간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일요일 당직이 아님에도 소외2 등과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을 한 것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가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의 업무를 도와주고 거래처 수금을 하기 위하여 운전하여 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운전의 허용한도를 2배 이상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 0.137%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의 곡선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3차로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는 원고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당시 비가 내려 노면상태가 좋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행위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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