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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58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2014,2심-대법원,2013두89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 중 2010. 9. 16. 23:00경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심장마비, 저산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12.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4.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을 알 수 없고, 발병 이전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년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경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가 2009년 법인으로 전환될 만큼 규모 및 매출이 늘었음에도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해 발생 3개월 전 및 1개월 전 대표이사와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대표이사의 처 소외3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원고 혼자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했다. 또한 2010. 7.경 해외 거래처와의 마찰,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재해 발생일 전날 무리하게 강행된 거래업체들에 대한 출장 및 접대업무를 마친 후 영문매뉴얼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게 되었다.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상황가) 원고는 2003. 9. 1. 각종 산업용 계측장비의 판매·관리 유지업체인 ○○○○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다.나) ○○○○는 2009. 7. 30.경 소외 회사로 전환되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소외 회사의 임직원은 총 3명으로 대표이사인 소외2이 서울 및 경기지역의 영업업무를, 원고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및 일부 경기지역의 영업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소외2의 처 소외3가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는 영업 및 납품, 납품 후 보수 유지 서비스, 해외거래선 개척, 수출입통관업무, 매뉴얼 번역작업, 홍보물 제작 등으로, 업무 비중은 영업 40%, 견적서 작성 30%, 서비스 20%, 기타 10% 정도였고, 주 5일 근무로 정해진 근무 시간은 09:00~18:00였으나,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다.2010.9.10.(금)9.11.(토)9.12.(일)9.13.(월)9.14.(화)9.15.(수)9.16.(목)특이사항없음휴일휴일출장(죽암, 오장)특이사항없음출장(구미, 울산, 부산, 김해)마) 원고는 2011. 9. 15. 08:00경 대전을 출발하여 부산 및 경남 지역에 있는 거래처들을 방문한 후 같은 날 21:00경 김해시에서 거래처 관계자인 소외1를 만나 식사 및 반주를 하였고, 그 후 술집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마시고 근처에서 취침한 후 그 다음날 18:00경 회사로 복귀하였으며(이날 오전부터 회사로 복귀하기까지 고속도로 이동 경로는 확인되나 어느 거래처를 방문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0:30경 퇴근한 후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2006. 10. 17. 건강검진결과 '신장 176m, 체중 100kg, 혈압 170/115mmHg'로 비만 2단계 판정을 받았고, 2008. 12. 16. 건강검진결과 '체중 104kg, 혈압 156/94mmHg'으로 비만 1단계 판정을 받았으며, 위 건강검진 문진표상 원고의 가족력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고, 주 1~2회 소주 한병반 정도의 음주와 10여년 이상 하루 반갑 이상 정도의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2. 3. 30.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10년 ○○내과의원에서 측정된 혈압은 다음과 같다.2010. 1. 30.2010. 4. 10.2010. 5. 29.2010. 7. 3.2010. 8. 6.2010. 8. 17.154/110140/94140/90138/94142/94124/86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대학병원)○ 본원 응급실에 내원시 심정지 상태였고 내원 후 심폐 소생술 시행 후 자발순환회복은 되었으나 심정지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식물인간 상태임.○ 일반적으로 허혈성 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등이 없고, 심장의 수축력이 잘 유지되어 있는 건강한 심장에서는 부정맥이 발생하여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음. 하지만 일부 유전성 부정맥질환이나 급격한 감정의 흥분 후 나타나는 스트레스성 심근증은 심장의 구조적 혹은 전기적인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의 구조와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시행된 검사 소견상 심정지의 발병원인을 추단할 객관적 소견은 없어 보임.나)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의 정확한 진단명은 돌연심장마비에 의한 저산소증, 뇌손상임. 심장정지 및 저산소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심비대, 심부전, 심근증 등의 기저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질환에 의한 부정맥 발생 및 심정지이고, 기저 심장질환이 없는 경우 원인 미상의 부정맥 발생 및 심정지임.○ 2010. 9. 16. 흉부마사지 후의 심전도 소견에는 일부 부정맥 소견이 관찰되나 이후 심전도 소견에는 특이한 심정지의 발병원인을 추단할 수 있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음.○ 심장정지 및 저산소증의 40대 초반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이고 발병원인은 비만, 흡연, 음주 등과 관련이 많음.○ 원고의 경우 2002년경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다고 하는데 2006년과 2008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이 조절 안되는 상태였음. 검진상 비만과 흡연을 지속하는 상태로 만일 2010년에 고혈압 조절이 잘 되었다는 진료 기록이 없다면 고혈압, 비만, 흡연 등에 의한 악화 가능성이 높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음.[인정근거] 갑 3, 4, 14, 30호증, 을 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출장 등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한편,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비만, 흡연, 음주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도 상당한 음주를 하였던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2006년과 2008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비만과 흡연을 지속하는 상태로, 2010년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다면 고혈압, 비만, 흡연 등에 의한 악화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까지 고혈압으로 계속 병원 진료를 받아 왔으나 정기적인 혈압 측정 결과 혈압이 그리 안정적으로 관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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